전체검색 조건

수영구의회

8대

231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5월 17일 (월)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4.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언 위원은 금일 청가를 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오승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3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팩스, 메일 등 9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남성을 역차별하며 동성혼, 동성연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전과정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하여 수영구민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목적에 맞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안 제10조 2항의 특정성별 초과금지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요구하여 의무사항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건강가정센터가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부분은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3호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54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 및 위탁기간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1호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제1452호, 제1453호, 제145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고 김정미 가족행복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 보면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단계적으로 5년씩 1단계를 지정하고 나면 약간 승급의 의미로 조금 더 나은, 그니까 질 나은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으면 2단계를 지정해주고, 또 여기서 5년이 지나면 3단계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단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단계 때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장수영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5년차에 종합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던데,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한 번 종합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종합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종합성과보고서에는 주로 양성평등의 제도적인 지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 안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지역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성과보고서에 5년동안의 성과를 담아가지고 여가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성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입법예고 때 보면은 제2조 정의에 여성이라고 포함 안 되어 있고 여성(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올라왔을 때는 여성으로 바뀌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원래 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예.
장수영 위원
제가 입법예고 자료를 보니까 임산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아!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를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임산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장수영 위원
임산부를 뭐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임산부, 그니까 여성과 임산부를 좀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임산부를 삭제하고 임산부가 어쨌든 여성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보니까 정의 부분에, 뭐 정의 부분도 내용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표시한 게 있던데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아니, 여성만 하니까 기존에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남성도 마찬가지이고, 왜 여자만 이렇게 해주느냐? 우대를 해주는 도시를 만드느냐? 그런 제의가 많아서 여가부에서 아예 규정을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로서 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의 정의에 보면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장수영 위원
제가 여가부에 매뉴얼에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지는 도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여성이라는 거는 젠더적인 여성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장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안에 보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 여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대부분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표기했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내용상 보면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을 갖다가 어떤 분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어떤 분은 사회적 약자라고 대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근데 여기에 여성을 갖다가 사회적 약자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여기서는 꼭 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또 아동도 있고,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약간 약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변해서 여성, 이렇게 이렇게 넣었......
장수영 위원
네, 네, 네, 제가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여성이라는 거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상위법에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기한 거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안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젠더적인 여성이 아니라고 표기했다고 하지만 여기 조례상에서 보면은 충분히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2조에도 그렇고 제13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육체적 약자가 맞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또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조례안에 표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법제심사를 하면서 여성을 넣는 게 낫다고 해서 아마 추가로 여성이란 용어를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을 넣어서 여성을 아예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하면서 여성을 또 풀어가지고 여성, 아동, 장애인, 이렇게 같이 넣은 부분이라 여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참고로 다른 지자체, 부산시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여성이라고 표현된 곳은 저희 수영구하고 이번에, 그 다음에 동래구에서 표현돼 있더라구요. 다른 지역의 조례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없고 그냥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여기 정의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장수영 위원
원래 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장수영 위원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양성평등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서 양성평등조례에서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말을, 아니, 그 말 아니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양성평등 실현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뺀다는 거죠.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저희들 수영구 양성평등 조성 조례 제5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도적으로 탄탄히 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면서 양성평등위원회, 그니까 조례에 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대체를 하는데, 근데 양성평등 조례에서는, 그 조례상으로 보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심의를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아! 근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내용은 없지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영 위원
문제는 없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장수영 위원
예, 저는 그게 양성평등에서 조례는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역할을 준다고 생각들거든요. 그 역할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조례안에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다른 조례에서 그 역할을 줬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여기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
양성평등, 아니아니, 여성친화도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하는 이유는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그거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5년마다 되기 때문에 5년마다 하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한 번씩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우트라인을 5년마다 만들어놓고 해마다 실행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영 위원
그니까 5년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장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별 비율을 맞춘다, 6/10 이상, 근데 여기 보면은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는데,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구성할 수 있나요? 그렇게 구성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아니요, 서포터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수영 위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구성할 거는 없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예.
장수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분들이 서포터즈 하는데 대외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성별 비율이 안 맞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쭙는다면 여기 보면은 정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
근데,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한 게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저희들 올해 또 1기, 그니까 봄봄봄서포터즈가 1기, 2기, 3기, 올해 또 3기를 구성을 해가지고 21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그니까 지난달 4월에 발대식을 개최해가지고 또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또 어떤 뭐 활동이나 모니터링, 어떤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봄봄봄서포터즈라는 거는 주민참여단의 성격으로서 구성한 서포터즈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니깐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거는 따로 듣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주민참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수영 위원
...... 듣는다 이 말씀인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예.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구하고 연제구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우선 그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구에 양성평등위원회 개최가 몇 회 정도 됐는지, 그리고 굳이 서포터즈까지 구성이 필요한지, 제가 타 구군의 조례를 몇 개 보니까 영도나 해운대, 사상구 이런 데는 서포터즈를 굳이 구성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회가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포터즈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오승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구하고 연제구가 2019년하고 2016년에 폐지를 했는데 중구는 아마 여성친화도시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 운영을 하는데 중구는 신청을 안 하겠다 해서 아마 조례를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조금 반대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같이 합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는 이 여성친화도시가 저희들 민관 협치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나 아동도시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요즘은 시민의 거버넌스,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봄봄봄서포터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작년에 양성평등위원회 개최는 몇 번 했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위원장 오승엽
작년에 양성평등위원회 개최수는 몇 번이나 했는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혹시?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아!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횟수예?
위원장 오승엽
예, 예.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4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4회를 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위원회까지 같이 하게 되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횟수가 좀 많아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승엽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장수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도 드렸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지도 괜찮고 목적도 괜찮고, 취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아까 질의할 때 말한 것처럼 여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포함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참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을 폭넓게,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성, 여성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용한다는 건데, 그보다는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이 마련되어야,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질의상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다듬어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올라온 조례안을 좀 반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혹시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
아니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한 번 교환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이의 없으시죠?
(청취불능)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냥 ......
(청취불능)
그러니까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했음 좋겠다, 정회 없이! 송원호 위원님은?
(청취불능)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자는 ...... 그러면 저쪽에 장수영 위원님은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청취불능)
일단 정회를 ......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관계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장수영 위원 외 1명 발의)
조금 전 정회 시 장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수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중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를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로, 안 제13조의 본문을 “구청장은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수영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제7조 2항에 위탁운영기간이 기존에 3년에서 지금 수정하시기를 5년으로 수정하시고자 했는데, 이 3년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5년으로 지금 갱신을 하시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9년 6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땜에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경옥 위원
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5년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뒤에 조항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무기한의 기간으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조금 한시적으로 뭐 몇 회,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감으로써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연장을 해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옥 위원
물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거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밑에 8조 2항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에서, 이것도 지금 9명으로 수정을 하시는 거라서, 물론 뭐 그렇게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는데다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조차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한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갱신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무조건 위탁을 연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 갱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위법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7조 2항에 5년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송원호 위원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보면 ‘5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다.’라고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5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시설의 위탁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럼 거기 맞춰서 지금 수정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예.
송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수영구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데, 이 수영구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각의 성격이 어찌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18년부터 통합을 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문화 관련 업무와 상담,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 뭐 부부상담, 자녀상담, 이런 상담을 하고예, 또 다문화 지원은 다문화가족 성장지원이라든지 초기정착지원이라든지 다문화이해교육, 즉 다문화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도 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 지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통합 운영을 하면은 이게 성격이 같은 점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근데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8개 구가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영도, 동래, 금정, 연제, 저희 수영, 사상, 기장, 서구, 8개 구가 통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건강가정에 대한 업무는 건강가정에 대한 팀이 또 따로 있고 다문화에 대한 거는 다문화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성격이 섞여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은, 현행에 보면은 운영기간 3년, 그리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5년으로 하고 뭐 이후에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는데 이게 상위법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지금 현행과 같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은 상위법 위반입니까? 충돌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충돌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박철중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갱신할 수 있다를 현행과 똑같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하면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데 저희들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
박철중 위원
상위법에는 한 번, 두 번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예,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박철중 위원
한 번, 두 번이 한 번이라도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예?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할 수 있다 하고 한 번만 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는 좀 의미가 다를 거는 같습니다.
박철중 위원
그거는 조례를 준비하시는 우리 부서에서 또 상위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저희들은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
박철중 위원
그냥 문구만 이렇게 인용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예?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죄송합니다.
박철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송원호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12조2에 따르면 아까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송원호 위원
거기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5년으로 그냥,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는 최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거기는 다문화 시행규칙에는 최대 5년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가지고 한 겁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사회복지......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 나옵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면은 그 7조에 있는 1항에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시행규칙 6조 다문화지원법 시행령 12조가 아니라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 이의 있으면 바로 표결 들어가야 되니까 ........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위원장 오승엽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광안어린이집하고 함박어린이집은 기존에는 공립으로 원래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오승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어린이집하고 함박어린이집은 원래 국공립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영구 관내 11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아! 그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예, 예, 예.
위원장 오승엽
그럼 한 번 이렇게 새롭게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새로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그니까 광안어린이집하고 함박어린이집은 위탁 횟수를 만료하였기 때문에 다시 ......
위원장 오승엽
그러면 이번에 5년씩 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총 10년을 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위원장 오승엽
두 군데 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위원장 오승엽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단순 재 기재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환경보전 관련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사업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나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들을 지금 수립해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박경옥 간사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사업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환경노트 제작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2020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미세먼지 알림판을 제작하여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 다음에 저탄소마을을 지정해서 온실가스 저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업소와 함께하는 위드에코 수영친환경 카페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공직선거법에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재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시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소와 함께 위드에코 수영친환경거리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2050탄소중립선언과 관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플라스틱 사용이 너무 증가하고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과에서 1회용 컵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업소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약을 추진하여 텀블러 컵을 가지고 가서 커피를 사면 업소에서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10% 할인해 주고 이용객들은 열 번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 환경위생과에 그 확인 내용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에코 관련 에코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백하고 ......
박경옥 위원
세척솔이죠, 세척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예, 아! 세척용 솔을 지급하여서 저희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8조 1항 제3호에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정말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 카페거리라든지 또 구청 주변에 여러 가지 카페에 대해서 이런 물품을 지원을 하는 것도 어차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은 코로라19로 인해서 배달을 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 오는 1회용품이 정말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맞추어서 또 식당에 대해서 1회용품을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복안들도 좀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조금 계획을 해 주셔서 어쨌든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11시51분
위원장 오승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의원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오승엽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4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출석전문위원(1명)
김기준
【보고사항】
○의안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2021년5월4일 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2021년5월4일 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 : 박철중 의원 ◦찬성 : 오승엽장수영송원호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주민도시위원장 2021년5월17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