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3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팩스, 메일 등 9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남성을 역차별하며 동성혼, 동성연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전과정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하여 수영구민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그 목적에 맞게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안 제10조 2항의 특정성별 초과금지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요구하여 의무사항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건강가정센터가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부분은 개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3호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수영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수영시니어클럽)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54호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 및 위탁기간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은 동의안 통과 후 공모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1호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