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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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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5월 14일 (금) 오전 10시32분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수 외 1명 공동발의)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최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일홍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오영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최종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
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임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미래 발전 정책 발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 구민행복교육도시의 역점사업을 국장 중심으로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국·과 신설,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본청 3국, 1실, 1단, 18과, 75계를 4국 21과 80계로 변경하고 사업소를 폐지하여 국에 두는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구본청의 국은 신설된 미래전략국, 총무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안 제4조의4 미래전략국은 기획감사실에서 명칭 변경된 기획전략과, 신설된 스마트도시과, 평생교육과, 국 이동된 일자리경제과를 두고, 안 제5조 행정문화국은 총무과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두고, 안 제6조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두고, 안 7조 안전도시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로 두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사업소 설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수요 정원 배치 및 인력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9명에서 647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647명에서 655명으로, 4급 이하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05명에서 611명으로 6명 증원하여 총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3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제2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각각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상의 민간위원 중 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총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경우 구의회 연차보고사항인 재산등록 서면신고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6호, 제1447호, 제144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임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구민을 대변하는 일원으로서 굉장히 다행이고 많은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특히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 4차 산업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또 우리 총무라는 이런 굉장히 권위적인 의미의 단어를 탈피하고 대민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구정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행정문화국입니까?
행정문화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소인 도서관이 폐지가 되면서 미래전략국의 평생교육과로 과가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걸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인 이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실 ’95년 개청 이후로 처음 국이 생기는 큰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통해서 많은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서 한 조직개편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장이 6급으로 돼 있었고 본청 부서 관리자들은 전부 5급으로 돼 있는데 직급이 안맞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서6급의 어떤 전문화된 업무를 부여하고자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회계관직이라든지 이렇게 계로, 과로 들어가게 되면 회계관직 정리라든지 직원들이 전문화된 서비스로 구민들에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어쨌든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우리 개청 이래 처음 개편되는 거니까 수영구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국 21과 80계로 가면서 감사계가 미래전략국에 되어 있는 일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감사기능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있는 계장이 감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 거구요, 그 다음 그동안에 우리 구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감사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계 담당자들로부터 업무가 많다고 그래서 감사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다라는 것도 의회에 많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독립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추세는 민간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완전히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해가는 것이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의회가 독립하는 것, 그리고 감사기능이 독립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는 데에 선결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행정학자들도 많더라구요. 근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이 하나 늘고, 과가 하나 늘고, 계가 4개가 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광역단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도 그렇고예. 하지만 기초는 저희들이 규모가 작아서 위원회까지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 단위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부산시 자치구 대부분이 실이나 과 밑에 계를 두고 있으며 또 구 형편에 따라서 실로 운영하든지 그 밑에 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구 자체 구세가 좀 작다 보니 직원의 구성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감사계에서는 행정직, 세무직, 사회직, 시설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직무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증원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외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8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정으로 지자체의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임의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강행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를 둔다.”로 변경되었고, 지역의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26일에서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 구의회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신설한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전국적으로, 예, 최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조례 제정이나 개정 현황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개 중에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위원회 위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 없는 것 파악을 안 해봤다는 거죠?
총무과장 곽외열
제가 파악은 거의 다 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임의 구성의 요건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과장님! 8개 구·군 중에 구의회 참여를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검토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과장님! 지금 이제 각급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구의원이 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 말고는 가급적이면 구청장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조항에다 딱 집어넣는 것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네, 네.
위원장 최종태
그렇죠?
총무과장 곽외열
네.
위원장 최종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체육진흥협의회일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물론 구의회의 의원을 한 명을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명시해 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별 이의 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위원장님! 구성인원에 의회 의원을 몇 분으로 한다고 단서 규정을 넣는 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여기에는 체육진흥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다 명시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아닌 거 같은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 역할을 보면 기능이 수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그 다음에 체육진흥 활동하는데 7인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중에서 당연직으로 구청장님과 체육회장님이 참석하시고 체육업무 담당 소관 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또 참석하시거든요, 당연직으로. 그런데 의원님 두 분까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당연직이 다섯 분이 되시거든요.
위원장 최종태
저는 두 사람이란 얘기는 안했고예, 구의회의 의원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위촉될 수 있도록 조항에다 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네.
박철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태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과장님! 여기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운영 목적은 저희 지역의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중 위원
모든 협의회를 보면은 자체 독립권이 있어야 돼요, 독립권. 그리고 모든 부분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체에 대한 간섭에 치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협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여다 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매번 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제2조 기능에 보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나 향후에 이런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사무실을 둔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별도의 조직 자체를 사무국을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곽외열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구성에 대한 것은 없고 이게 사실은 저희는 조례가 필요치 않아서 2019년도에 폐지를 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특별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가 체육회가 민간 회장님으로 구성이 되면서 저희 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전국적인 사례에서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점들이 많이 발생해가 논쟁이 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심의회에서, 진흥협의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체육회가 법인으로 만들어지면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할 말로 조금 아무 사업이나 가져와서 할까 싶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다른 경비가, 여기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조직에 대한 경비는 아니고 사업이 향후에 노인관련 체육이라든지 아동체육이라든지 여태까지 하지 않은 체육활동에 새로운 경비가 들어갈 경우에 여기서 심의를 해서,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센터라든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는 아닙니다.
박경옥 위원
그럼 일단 협의회 원래대로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만 하는 거지 사무국을 설치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곽외열
예, 전혀 없습니다.
박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최종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순정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순정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이 2021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단순 명료화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6조부터 7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 명칭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규정과 같이 주민세에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에 50/100을 가산하는 탄력세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안 부칙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중 개인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올 한 해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개정된 주민세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정 세무1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부칙에 따르면 ’21년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감면이 되는 거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 일부 개정한 이 세율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옥순정
예,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세에서 부과되었던 내용하고 똑같고 그 외에 개인사업자만 올해 한해서 7만 5,000원이던 것을 5만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송원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율에 변화는 없고 올해만 감면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옥순정
예, 올해만 다 감면되는 건 아니고 개인사업자분만.
송원호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옥순정
예.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종료된 부서장과 직원은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11시20분
위원장 최종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흉물로 전락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과 설치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설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 규정을 마련하여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부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부서 검토의견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후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 관리 등에 대한 조례 표준안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작품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를 두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 조례안에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호 위원
예, 의원님! 적용범위에 보시면 수영구가 소유한 공공시설의 조형물을 적용범위로 두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민락동에도 일본 작가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 주관이 부산시 또는 관련된 부서라서 수영구에서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 하더라구요. 주민들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거기 야간에 보면은 조금 무섭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결국에 가면 구청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주관이 부산시에 있어서 아예 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영구가 소유한 거는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도 설치 전에 수영구의 허가를 받든지 또는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보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수영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및 수영구 내에 설치돼 있는 공공조형물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 상위법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
김덕수 의원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과정에서 우리 조례안을 보시면 해당 상위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의견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하라고 2014년도부터 이래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러면 해당 법률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지만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라든지 광고물 건립 신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어떤 여러 가지의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계약에 관련하는 법률 등 여러 가지 법률의 저촉을 받게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한 공공조형물 예술품이 송원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영강변에 설치되는 예술품의 일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례는 없지만 선별해서 수영구에서도 일부 선택하고 또 부산시의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그게 진행이 되었던 거 같은데요, 이번 조례가 되면,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꼭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와 똑같이 우리 수영강변에 보면 2016년도에 프랑스 지금 작고하신 유명한 작가 니콜라스 쉐퍼 작품 LUX 10-Busan이라는 작품이 마이삭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관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결정을 내리기에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또 해당부서와 업무 관계 관련된 거는 해당부서로 질의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송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수 외 1명 공동발의)
11시33분
위원장 최종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최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이 2개의 조례안 중 하나는 일부개정조례안과 또 제정에 관련된 조례를 하게 됐는데요,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서야 해결이 되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 시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유재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가 조금 추가로 설명되는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서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전 보고 후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여겨짐. 법제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한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의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
예, 김덕수 의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안 된 10억 이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덕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박철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4동 지금 현재 자이아파트에 공유재산에 의견을 받지 않는 공유재산이 14억 정도 매각이 됐습니다.
박철중 위원
이 조례안은 아주 상당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의원님이 그렇게 챙겨주셔서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
예, 제가 질의에 답변에 조금 부가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1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입·매각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택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역발전 차원에서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물론 그 일은 원만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보고되는 경우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유재산 관련돼 있는, 매각처분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서면질의할 때 서면으로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는데 지금 수영구 전체에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현장들이 앞으로 많이 있고 공유재산이 나름대로 큰 금액이 처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보고를 의결을 받지 않고 처분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비일할 것이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 또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답변대로 돌아가시지 마라고......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재무과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았을 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정안으로는 무난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김덕수 의원
의결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이 예외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옥 위원
제가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했었고 마침 오늘 또 김덕수 의원님이 이렇게 개정안을 내주셔서 굉장히 의회 입장에서는 바림직한 거 같으나 결국은 이 개정안이 의회에 보고만 되거나 의견만 내고난 다음에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간다해도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겁니까?
김덕수 의원
예, 법적 구속력까지는 가지지 않고요, 그 사항이 의회에 보고되어서 진행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보고를 들으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규모가 10억 이상 되었을 때 세입 예산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때 대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세입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경옥 위원
어쨌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에 관해서 효율적이라든지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8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명)
김덕수
출석위원(5명)
최종태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6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기획 감사 실장 홍 임 이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화 관광 과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오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1년5월4일 구청장제출,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21년5월6일 김덕수 의원 외 1명 공동발의)
◦대표발의 : 김덕수 의원 ◦공동발의 : 김보언 의원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총무위원장 2021년5월1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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