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미래 발전 정책 발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구축, 구민행복교육도시의 역점사업을 국장 중심으로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국·과 신설,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본청 3국, 1실, 1단, 18과, 75계를 4국 21과 80계로 변경하고 사업소를 폐지하여 국에 두는 부서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구본청의 국은 신설된 미래전략국, 총무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안 제4조의4 미래전략국은 기획감사실에서 명칭 변경된 기획전략과, 신설된 스마트도시과, 평생교육과, 국 이동된 일자리경제과를 두고, 안 제5조 행정문화국은 총무과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두고, 안 제6조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두고, 안 7조 안전도시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로 두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사업소 설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수요 정원 배치 및 인력증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1명에서 6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9명에서 647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647명에서 655명으로, 4급 이하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05명에서 611명으로 6명 증원하여 총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3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제2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각각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상의 민간위원 중 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총 위원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경우 구의회 연차보고사항인 재산등록 서면신고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