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세요?
(청취불능)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는 걸로 간주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