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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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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3월 25일 (목) 오전 10시5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10시57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의 광고료 면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구민체육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도서관과 수영구어린이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현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영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9.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시05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에게만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던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종사자들에게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부산시의 대용량 종량제봉투 제작 중지 방침에 의거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 중지 및 사업장용 봉투 75ℓ를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개에 총 사업비가 2,718억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사업은 16개소 434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사업은 23개소 2,284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1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영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상설공연 추진 시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콘텐츠화 및 경제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일자리경제과의 드론교육 등 드론 연계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드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과,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가맹점이 편의점에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므로 아동의 결식예방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맹점 신규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장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박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의회 의원 박경옥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더 행복한 수영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생기고 이로 인한 폭우로 인해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해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본 의원은 구민들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수 및 우수저류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기상청의 여름 기후 전망 발표에 의하면 평균 기온은 높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폭우를 동반한 국지적인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망미동 산114번지 우암사 일원과 광안동 산8-26번지 광명암 일원의 산사태와 수영 우수저류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건축물 침수 등 24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계절, 재난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하수 및 우수저류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관거 CCTV 전수조사와 복개구조물 정밀조사 용역의 신속 집행입니다.
관내 하수관거 전수조사를 통해 파손 부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수를 시행하고, 집중호우 시 관내 원활한 배수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해 복개구조물의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침수 피해 예방 및 단계적 시설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하수관로사업 및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2021년 본예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하수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거 기계 준설, 광안해변로ㆍ망미 중앙시장 일원ㆍ영남택시 일원 등에 배수시설 정비를 장마철 이전에 실시함으로써 하수관로 내 적치물 준설로 물 빠짐이 좋도록 하고,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서 물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 수영 우수저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수영 우수저류시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난총괄과 시설관리, 시설운영이 안전관리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호우예보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시설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사태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해에도 산지면 유실로 인해 망미동과 광안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3세대 4명이 발생하였기에 올해도 산사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반이 약해지는 만큼 주택지와 인접한 산지면에 대해 산림훼손 등이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맨홀 긴급보수 및 정비입니다.
관내 불량한 도로 맨홀 정비를 통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측구 및 맨홀 등에 있는 적치물도 사전에 점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여름에 내린 호우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비가 금년에도 수시로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빗방울의 양은 적지만 모이면 세력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옴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장마이전에 사전 재해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여 올해는 우리 구 수해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출석의원(8명)
김진 김덕수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7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전 홍 임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1년3월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장수영 의원 •간 사 : 송원호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21년3월18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1년3월19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1년3월22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제출(2021년3월23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제출(2021년3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1년3월22일 박경옥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3월25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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