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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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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2월 24일 (수)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2.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원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칭) SPACE 00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원호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11시06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1인가구 및 일반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돌봄과 문화를 공유하는 주민복지공간인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원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규정에 의거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직무발명 심의를 위해 수영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조례에서 정의 중인 “청년”의 범위 개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청년 지원 및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지원범위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생애 10만원 범위에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철중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원호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수영구 플러스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의장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이 맡아서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하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박경옥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2명의 검사위원으로는 김경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김경아 세무사와 예산·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김무홍 전직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3명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박경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국민들의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또한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낮은 금리의 대출입니다. 특히 신용상태가 나빠서 금융권의 대출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은 지난 해 12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제도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담보 없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구에서 2억원을 출연한다면 2억의 15배인 30억을 수영구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경기, 전남, 경북 등지에서 많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의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구가 지금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남구청과 하나은행이 각각 2억씩, 4억을 출연하면 60억의 대출보증을 해주기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한 결과 수영구 또한 출연을 결정하면 하나은행에서 동일한 액수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첫째, 기초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소진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산시는 부산시소상공인자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재원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정부 특례상품이 많았지만 올해는 거의 없어서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은 현재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사업을 지원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겨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발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반드시 챙겨봐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며 특례보증과 같은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8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4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전 홍 임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
(2021년2월22일 운영총무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1년2월23일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부의하지 않은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2월23일 주민도시위원회 심사 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5분 자유발언 신청
(2021년2월22일 박경옥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2월24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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