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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0년도 수영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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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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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0년도 수영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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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4일 (금) 오전 10시29분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구본청전부서
10시 29분
10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철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일홍 총무국장, 허윤 기획감사실장,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화된 코로나 대응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부 부서에 대해서 서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최종질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그리고 중식 정회 후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마저 질의한 다음 안전도시국 순서로 최종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하고 개별질의 하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구청의 많은 관계 부서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번에 비콘그라운드를 개장하면서 지원이 시의적절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비콘그라운드가 수영구의 중요한 앵커시설로 자리 잡을 거고, 그리고 향후에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도 얘기했지만 비콘그라운드 주변으로 문화오감길 사업, 그리고 나들길 조성사업, 주차장 확충, 그리고 망미교차로 내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문화오감투어 프로그램 및 문화주간 개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전 부서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비콘그라운드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도 시에서 주관하여 우리 구청의 국장님과 창조단장님이 참석한 활성화 대책 회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장을 하고 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면서,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오감길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횡단보도 등 관련 부서가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소중한 시설인 자원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한마디 더 안타까운 거 좀 두 가지를 얘기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콘그라운드의 운영 주체를 만들 때 수영구청이 적극적으로 운영 주체가 되기 위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망미 비콘그라운드 안에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수영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요, 또한 비콘그라운드가 2018년도에, ’16년도에부터 기획돼서 준비했었는데 그리고 ’18년도에 준공식을 했지요? 그리고 준공식 때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지역의 여러 분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질문으로는요, 저희가 수영구 추경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 관련돼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는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편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건의드렸던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2020년도에 8개 지자체가 이 기금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발전사업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숫자적으로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계정을 만들려면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초기연도에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차후로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조금 검토한 내용대로라면은 정례적으로 이렇게 적립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수영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예비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시스템상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우선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절하게 기금이라든지 적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이 기금을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아!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좀 의원발의 조례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은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두 개는 검토 중이고, 하나는 검토 예정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의원발의 조례를 좀 사업으로 이렇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서 만들은 조례인데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특별히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함께 같이 좀 의논도 하고, 좀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사실상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조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솔직하게 현실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계획을 세워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와 더욱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16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남북교류협력, 그 다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역화폐 발행, 사실 제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극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조례도 의원님들과 좀 더 현실성 있는 조례로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하나 더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수영구청사 이전 재건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노무비 30억 횡령사건 이후에 집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촉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처리결과나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이런 문제들이 처리결과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되지 못하고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처리결과와 추진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리고 규정화할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집행부에 의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어려우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게 좀 제도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라든지 구정질문 사항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한 번 시스템화하는데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수감자료 32페이지 수영구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의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수영구 장학재단과 각 동의 동 장학회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영구 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선발공고문을 보면 성적장학금, 희망장학금, 재능장학금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차상위가구 등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장학금인데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
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영구 장학재단은 지역이나 국가에 나중에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 희망장학금은 “고등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학업성적 감안해가지고 한다.” 하고 했는데, 아! 예, 규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때 고등학생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글쎄 이게 저희 장학재단이 2012년도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조례라든지 정관,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을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초에 창립할 때 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정할 때 명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장학금이라 하면 오히려 이렇게 약간 불우한 분들께 이런 장학금을 제공하므로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세대를 육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고등학생만 있다는 거는 그러면 중학생, 대학생의 희망장학금이 없다는 이야긴데, 향후에 이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서 중학생과 대학생도 어차피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희망장학금을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요건을 보면 2020년도 선발계획공고문에는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평점 2등급, 그러면 올해 2021년 선발계획공고문에 보면 평균 B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선발공고문이 나가 있는데, 평균 2등급과 평균 B 이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
당초에 저희,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저희들이 희망장학금에 대해서 범위를 좀 확대해달라는 의견, 제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장학재단이란 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 규정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규정을 제정해서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작년까지는 7번을 지급했는데 그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장학금 지급대상, 횟수는 여러 차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언하신 지급대상자의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장학회재단 이사회에서 논의가 돼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 B등급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평균 2등급, 특성화 고등에서는 B등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학교의 특성으로 해서 2등급, B등급으로 해서 아마 규정 정해져 있어서, 규정에도 2등급, B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단장님! 돌아가시거들랑 2020년도 장학생 선발요건과 2021년 선발요건을 한 번 챙겨보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에 따라서, 또 대학생은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특수학교를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교의 경우에 거기서 1.9등급을 받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서 2등급을 받는 거는 성적우수장학금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느끼시겠지만 어차피 성적우수장학금이면 실질적으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이 수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과 조금 덜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이런 갭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선발요건들이 재정비되지 않고 획일화 돼서 계속 오다 보니까 약간 평등하지 못한 이런 선발요건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
네, 저도 일정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학이라든지 특히 고등학교, 같은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자율고가 있고, 특성화고, 그래 대학의 경우도 서울에 있는 SKY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위권, 하위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상위권에 보면 또 상위권에 대한 집단이 있고, 중위권은 중위권에 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1등급, 2등급, A등급, B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물론 2012년도에 해서 계속 그대로, 규정을 그대로 안 바꾸고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운영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저희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또 논의도 되고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 한 번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언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예, 우리 단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선발요강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장학재단 이사회 때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인원적인 면에서 보면 대학생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의 비율이. 근데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미 무상교육으로 들어서 있고, 대학생만 학비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학비를 내는 대학생의 비율은 낮은 반면에 무상교육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특히 고등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3년 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고등학생 거의 60%~70% 정도가 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학재단 측에 이 비율, 인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비율을 조금 더 수정을 하셔서 정말 장학금이 원래 원하는 대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의 비율은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서 지급하는 비율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 2012년도에 장학회가 창립돼서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인에 2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이 해년도에는 장학생 1명, 대학생에 대해서 1명이 지급됐고, 그해 또 ’16년, ’17년도에는 3명을 지급했고, 그 다음부터 5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비율도 조금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개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곽외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영구에 외국인 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외국인 주민!
총무과장 곽외열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명단은 따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명단은 없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2010년 6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주민이 어떻게 현황이 유지되는가 여쭤 본 거구요, 여기 보면은 대상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가정,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고 지원대상도 적혀 있고, 지원범위도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구호”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 보면은 위원회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주민, 수영구는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우연히 조례안을 보다가 보니깐 제목을 보고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총무과장 곽외열
예, 외국인등록은 민원여권과에서 동별로 현황을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외국인 관련 업무는 외국인들도 등록, 체류지 변경을 합니다. 그 체류지 변경 신고라든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주 이동, 그리고 어떤 기록 사실증명서 발급 요런 데에 대해서 업무만 하고 있지, 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현재로는 추진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안만 있고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관리, 현황관리만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하는 건 없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조례안에 맞춰서 시책을 발굴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 보면은 2019년 3월 1일날 일부 개정되었고요, 또 2019년 9월 18일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19년도에 3월달하고 9월달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심의한 적이 없으시다고예?
장수영 위원
예,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곽외열
네, 네.
장수영 위원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곽외열
저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오늘 돌아가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예,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왜 수영구에서 심의를 안 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이 조례 자체가 복지국 가족행복과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총무과 소속 조례입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장수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총무과 소속 조례고,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였고, 제가 이 조례안이 왜 저희 의회에 심의 안 하고 한 거는 이해는 가는데, 상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지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외열
네, 네,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외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그럼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아! 예, 최종태 위원이 질의를 하신다네예,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작가 이름도 제대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계 돌아가는 조형물......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예, 니콜라스 쉐퍼의 ‘LUX 10-Busan’입니다.
최종태 위원
예, 예. 그분의 작품이 태풍에 자빠졌잖아요. 자빠졌는데 이제 복구를 하거나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 구청의 조형물에 관련된 방침,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임이
예,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조례가 사실은 저희들 구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시 조례에 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의 심의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 사실은 조례를 제정을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 조례 자체가 시의 땅에 들어가는 조례는 또 시 조례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에 소유한 땅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그런 사실은 조금 조례의 활용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요거를 좀 더 검토해서 어쨌든 조형물 조례에 어디가 우리가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지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그럼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 결론을 좀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안동 1239-7번지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한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리고 우리 수영구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보면요, “법과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구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2항을 보면요, “구청장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우리 수영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수영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 안건을 심사토록 이렇게 요청하고, 계획은 지금까지 제출한 건, 연간계획은 제출한 적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령
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의하신 전체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려면, 매수하고 매각하는 재산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매각하는 경우라든지 매수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조례 제12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금 “연간계획은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접한 거 같습니다.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공유재산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관리계획이 의회 의결을 받을 내용만 있을 때 그 시기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심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령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광안동 1239-7번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13억 4,7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의회 보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대상에서 예외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상령
네, 지난번 추경 때도 문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본 건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수영구청장이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이 경우는 도시정비법상에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거는 관리계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도시정비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배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수영구청장이 승인이 난 건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걸 우리 “재산관리법상의 계획수립 대상은 아니다.” 이래 지금 현재 규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덕수 위원
제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고, 또 매각된 가격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공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현황 하나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복수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 원본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평가서는 꼭 보관해야 되는 자료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돌려드리는데, 자! 보입시다. 제출된 자료에 준하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맞으시죠?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취지가 인적·물적자원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행정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인적·물적 중에서 공유재산, 주민이 공공으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이 처분이 되었어요. 처분이 되었으면 의회에 이 사항을 알려야 될,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가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이 10억 이상 될 때는 예외사항이 아니더라도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의결을 득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예외사항들은 예외사항에 관련된 도시의 도정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저촉돼서 예외사항으로써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근데 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10억 이상은 꼭 의회의 의결을 득해라 하냐면, 그거를 매각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각되고 난 대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 예산을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계획을 잡을 거냐?’ 하는 점에서 ‘보고가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또 그런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령
네, 방금 김덕수 위원님 질의 건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사실상 구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구의원님은 의무적으로 아실 필요도 있고, 또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관련 법령에 준해가지고 처리를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건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법상에 처분배제대상, 아! 그러니까 관리계획 배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은, 사실상 관리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예, 그래가지고 이 건은 또 시행일정에 자기들이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처분조치를 한......
김덕수 위원
예, 그 처분조치를 했는데, 처분조치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분조치를 하고 수영구의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준해서 처분을 했다고 칩니다, 그지예?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치면, 지금 현재 임의적 세외수입에 수치로만 9억 4,700? 기본 그 뭡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제외한 9억 4,300만원을 수치로만 보고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서류나 또 투명성이 재고된 자료를 요청하니까 감정평가서 원본을 들고 오고 이런 사항이 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향후에 10억 이상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할 시에는, 10억 이상입니다. 금액이 좀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10억 이상 될 시는 의회에 보고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이런 제도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과정에 우리 사례가 다른 지역에 도시환경 정비로 인해서 46억원을, 쉽게 말하면 매각처분을 하고 46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처럼 ‘금액이 큰 사항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제도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 예정인데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의회가 그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상령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정비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상에 금액 기준을 이래 정해놨습니다. “10억 이상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보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산변동사항을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예, 그러면 현재 상위법상에 법령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개정이 되어야 조례상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 제가, 과장님 조금 착각하시는데......
재무과장 박상령
네.
김덕수 위원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의결을 득해야 되는 거고, 예외상황이 돼서 도시환경정비법과 관련된 상위법의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는, 다른 법에 저촉을 받아서 예외사항이 되는 경우는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됐을 때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이전에 그 처분을 기존법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 금액, 매각대금에 대한 향후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이런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를 제도 개선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나 향후에 지금 행감이 끝나고 정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그 해당 부서에서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령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사실상 이 금액이 한 13억 4,000만원인데, 30%가 정비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9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입예산에 올라왔거든예. 이런 경우에 이 뭉칫돈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무슨 향후에 좀 어떤 방법으로 쓸 계획인가도 같이 의원님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은 좀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협조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10억 기준으로 관리계획은 수립을 배제한다.” 딱 이래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향후에 매각처분에 관련된 우리 행정의 운영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진행과정들은 좀 제도개선을, 과장님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본 위원도 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는 추진할 예정인데 과장님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상령
네,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령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어지면서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홍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에 시정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홍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부서 업무 복귀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 위원
중식을 위해가지고 감사를 중단하고 중식 먹고 난 뒤에 국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철중
지금 배달을 시켜놨거든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 왔습니다.
(청취불능)
예, 지금 집행기관에서 거의 다 이래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대한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종태 위원님 생각은 제가 이후에 또 반영을 좀 하도록 하고예, 계속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우리 일정상 조금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종태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5분간 장내 정리를 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철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화된 코로나 대응방침에 따라 12월 1일에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분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최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계층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아동, 아동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 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사정으로 의해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그 아동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제가 확인결과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성상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정서적인 문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멘토링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멘토가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한 명의 아동에 대해서 꼭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사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송원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 양육시설은 동산원이 있는데 지금 동산원에는 아동이 38명이 함께 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원과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 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동산원 아동에 대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진짜 복지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아동들인 것 같습니다. 이 38명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좀 구의회와 잘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예, 아동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제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여러 군데서 개소가 됐습니다. 홀트수영 다함께돌봄 1호점, 배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엄지마을 돌봄센터 3호점이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현저하게 저조한 걸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박경옥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아동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3개소가 개소되었는데, 6월, 9월 그리고 10월에 개소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개소는 했는데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곧 방학이 되면은 또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경옥 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인원들이 지금 보면 자료에 홀트는 20명 중에 4명, 배산 다함께는 24명 중에 3명, 너무 현저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보면 제227회 정례회 때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4호점, 5호점은 지금 3호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위치라든지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그냥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 돌봄센터나 아니면 방과 후 돌봄, 이런 여러 가지 초등 사각지대를 위한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센터를 선호하는지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동수가 적은 거는 정말 맞는 얘긴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아동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센터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주민들 인식이 조금 안 돼 있는 편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4호점, 5호점을 준비를 하면서 초등학교와 인접한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곳을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이니만큼 초등학교와 가까운 시설에서 접근성이 좋다면은 또 아동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끝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럼 홍보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방 “학교 주변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시설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홍보 방법인데, 구체적인 홍보계획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구체적인 홍보계획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연계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학교 관계자들이 운영위원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만들어진 다함께돌봄센터가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센터가 될 수 있을까 늘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우리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해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유사한 질문이긴한데요, 일단 제가 복지정책과 아동복지 심의위원으로서 회의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난데요, 일단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대상자 자체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송원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처럼 이게 금전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견을 주신 멘토·멘티에 대한, 멘토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만 타구에서, 그러니까 규정에 돼 있는 부분들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관계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서 정말 우리 수영구의 격에 맞는 잘사는 정말 수영구에 어울리게 그런 어떤 정말 따뜻한 복지, 조금 근접하는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김보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영구의 아동은 전체 인구의 11% 정도 해당되는 2만명 정도가 우리 수영구의 아동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수영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좀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우리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보는, 느끼는, 수영구에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자기들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방을 저는 내년에 많이 마련을 해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청소년과 아동의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영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보면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1인당 적정인원이 50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영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1인당 50 내지 70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영구에서는 68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장수영 위원
네, 1인당 68명 정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정인원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50에서 70명이면은 조금 맥시멈에 차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로는 적정인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1인당 인원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통합 관리하면서 종사자가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피로도가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로도가 늘게 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라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적정인원을 꽉 맞춰서 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좀 인원을 증가를 한다든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는 지역별로 기본으로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취약아동수에 따라서 7명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보면은 대부분이 68케이스가 고난도 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종결을 하는 아동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사례관리사가 더 필요하다면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드림스타트에는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지마는 아동복지사가 1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사도 사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다면은 복지사를 함께 사례관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영구,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이 많이, 수치적으로 많이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수영구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인원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번 드렸고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적정인원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시고 추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똑똑 문안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이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 중에서도 통신사 SKT 가입한 사람만 대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좀......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똑똑 문안서비스는 2018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1인 가구, 그리고 일반가구라 하더라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일반가구도, 1인 가구도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S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우리 수영구에 있는 166명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3일 동안에 통신, 통화내역이 없으면은 저희들한테 시스템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동의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에게 문안을 여쭙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에 정말 이런 사업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KT나 아니면은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확대해달라고.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상으로 지금은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해서 제가 구비로 하는 건 어떨까라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구비로 그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확대해가지고 타 통신사도 다 흡수를 해버리면은 중복사업으로 인하여 구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 기준은 시에, 기반이 구축돼 있는 시에 다른 통신사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고요, 특히나 지금 취약계층 1인 가구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영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젊은 여성도 있을 거고, 30대, 40대 남자들도 있을 거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복지라든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깐 이런 똑똑 문안서비스를 갖다가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를 지원받게끔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수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검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임숙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의 김정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연관되는 부분들인데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안과 지원내역들을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부모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그게 아동과 청소년과 같이 연계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해진, 아까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룰 이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김보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저희들 한부모가정은 모자가정이 521세대고, 부자가정이 142세대, 조손가정이 2세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아동 양육비하고 청소년 교통비, 학용품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구 자체적으로 지원실적이 있느냐?” 이 내용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언론에 보면 잊을만하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분들의 어떤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도 우리 수영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환기하는 차원에서 또 주의를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문이든, 지도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적어도 수영구 안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저희 수영구에는 지금 71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개소한 광안자이어린이집을 포함해서 7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CCTV는 지금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사들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어린이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과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성안심길 안전지도를 제작하셨더라구요. 제작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제작한 거는 남부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로 하셨던데, 연제경찰서에서 추천받은 사항이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부경찰서하고 연제경찰서에서 둘 다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원룸이 많은 지역이 수영구에서는 광안1동하고 3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남부경찰서에서 받은 광안1동하고 3동 위주의 5개소를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연제경찰서에서 받은 망미동이나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올해는 남부경찰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상의 문제로 광안동 중심으로 했고, 추후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여성, 이렇게 또 그 외에 노인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길을, 길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고도정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꼭 신경 써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성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네.
장수영 위원
이게 보니깐 망미중학교에서 하나 했던데, 추가적으로 하는 곳은 없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지금 이게 원래는 1월에서 3월, 저희들이 관내 6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에서 신청이 취소가 되고, 코로나가 잠깐 잠잠할 시기에 망미중학교에서 원해서 망미중학교 1개교에 대해서 71명을 교육을 9월 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수영 위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정미
네.
장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철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은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건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에는 단속이 105건에 부과 101건에서 금액이 있고, 2019년도에는 단속 120건에 부과 116건, 2020년에는 단속 35건에 부과 32건, 거기 밑에 보면 또 신고포상금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4건씩이며, 2020년에는 1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서 신고포상금이 16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020년 단속 건수를 보면 35건 중에 신고 19건을 제외하면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순수하게 단속한 건수는 16건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쓰레기무단투기는 주로 대다수의 신고건수가 담배꽁초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블랙박스가 많이 장착이 되다보니 차량 정지상태나 이런 대기상태에서 뒷 차량이 앞 차량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담배꽁초 버리는 게 촬영이 다 됩니다. 촬영이 돼서 저희들한테 녹화분이 통보가 오면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1만 5,000원을 줍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담배꽁초 신고건수가 한 78건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 주변에서 까만 봉지에 쓰레기 넣어가지고 버리면은 포상금을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건수가 적었던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겠지만 그러한 작년 대비 건수가 적은 부분이 그렇게 신고하는 파파라치들이 돈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단속 건수가 105건, 120건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무단투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예, 대부분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의 80%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 차량을 뒷 차량에서 찍어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담배꽁초 동영상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해에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포상금이 얼마 있는가 조회도 많이 오거든예. 그 사람들이 이걸 생업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끝에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라는 부분이 여기 단속으로 나와 있는 게 표기가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주변 민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되고 우리 환경이라는 게 쓰레기가 조그마한 게 한 개 쌓이면 그 주변이 순식간에 쓰레기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악성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에 7개 정도 CCTV가 더 추가가 됐고 기존의 25대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주변에 이런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자원순환과에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수영구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예, 더욱 분발해서 위원님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칸막이에 대한 보수를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확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 우리 수영구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수영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번에 재무과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재무과의 불법도청과 도촬에 대한 내용은 우리 수영구 본청과 10개 행정복지센터에 국한한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 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및 안심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한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구체화해서 연간 계획, 월 계획 등 조금 정기적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시라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실효성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5개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이 19개 있는데 금련산 산지에 7개를 빼고 나면 사실상 도심에는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안리해수욕장에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불법촬영 부분을 탐지하기 위해서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탐지기 보유하고 있는 걸로 주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또 점검을 갖다가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합동으로 한 번 점검을 하자고 협의가 들어오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또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족행복과나 이런 여성업무 분야 해당 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면은 저희들이 합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런 불법촬영 관계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사항이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보언 위원
이재찬 과장님! 제가 담당주무관님이나 확인한 바로는 수시에 대한 개념이 체계적으로 안 잡혀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환경위생과에 33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이게 연번호 17, 제가 자료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업소수가 3,577군데로 돼 있고, 2020년도에는 업소수가 3,753개로 되어가지고 점검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19년도, ’20년도를 대비해서 놔놓은 건지 안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면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현황이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실적을 작년 거하고 대비해 놓으면 이번 2020년도에 굉장히 점검건수가 거의 배 이상 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환경위생과장 최점심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기간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9년도 점검실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간 실적이고, 2020년 실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적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대상 및 단속실적 했을 때 여기도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표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 같은데 한 번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치를 12개월간을 합치면 점검건수가 2019년도 2개월에는 408건이 되고요, 점검건수가 2020년도 10개월 동안에는 988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2개 합치면 1,400건 정도가 점검건수로 점검을 나갔다는 얘긴데 365일 중에 어떻게 1,400건을 가는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2019년은 이게 작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19년 1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가 408개소인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2019년도 11월 1일부터 두 달간이다 이 말이죠, 11월, 12월 두 달간이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두 달간이면 이 두 달하고 2020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하고 그래 합치면 이게 1,400건 가까이 되는데 이 단속건수가 활동을 어떻게 했길래 1,400건이 되느냐, 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이게......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우리 식품위생감시원 4명이 항상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우리 위생지도계 직원하고 민원사항하고 같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제임기제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점검한 단속업소 수로 기재한 겁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일 업무계획을 갖고 매일 일을 시작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1일 업무계획은 아니고 우리 위생관리업소 수가 전부 3,577개소인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 전 업종에 대해서 1년간 업종별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위생지도계 공무원하고 같이 1년 동안 전 업종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입니다. 전체 3,577개소에 대해서 한 988개소 1년 동안 점검한 수치입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1인이 나갑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2인1조로 나갑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2인1조로 나가면 이 정도 점검건수로 하려면 1일 어떤 업무목표를 갖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공무원 1명하고 위생감시원 1명해서 2인1조가 편성이 돼서 나가고 각종 민원사항으로 지도·점검 나가고, 단속보고서 작성한 건수는 다 점검실적으로 넣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가 과장님 유독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배달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사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김덕수 위원
그러면 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들은 낮에 보다는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밤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과 전직원이 한 3개월 정도는 야간단속을 실시를 했었고 또 별도로 위생지도계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2인1개조로 편성이 되어서 주에 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또 배달앱 단속을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기간 내에 계속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김덕수 위원
향후에 지금 코로나 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아직 이렇게 언제 이게 종료가 될지 모르는 시점인데 이 배달업소들 있죠? 식품을 만들어서 배달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배달업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제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구온난화가 계속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2030년 향후 10년은 1단계적으로 보지만 2050년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향후 30년 후에는 진짜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구위기, 말 그대로 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지구의 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또 IPCC 국제기구협력간에도 그 보고서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영구를 확인해 보니까 수영구도 향후 5년 2019년도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한 300억 정도, 1년에 한 60억 정도의 사업이 우리 예산서에 녹아 있습니다. 예산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의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사항에서 비슷한 류의 또 안 그러면 직접적이지 않은 사항의 사업을 그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제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천방안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저도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에 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업무를 담당하여가지고 특히나 우리 기후변화 업무에 관심이 많고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업무라든지 기후변화 행동선언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직원 기후변화 교육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기본으로 해서 기후변화 적응업무 시책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최점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현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사용 중단된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고, 올해 11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라는 좋은 결과를, 조치완료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지하수에 대한 시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환경오염을 유발시킵니다. 접근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지하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해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이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을 할 때 향후 그런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그걸 모아서 11개소를 한꺼번에 하신 거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1개든 몇 개든 간에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11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그 외 부분에 방치 지하수들은 소유자들이 수질검사 등 적극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또 원상복구할 대상이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사장,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굉장히 민원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영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규모 가로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일단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부분들 보상받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걸 예외로 하고 그 외 정말 영세한 주택가의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옆에 분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한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또 그 업자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쟁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편법이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위생과가 소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부서들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프레스를 가하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의 민원 대부분이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보통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상 때문에 사실 참을 수 있는 민원인데도 민원제기를 엄청, 민원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민원신고 한 건 한 건마다 다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이 원할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민원인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도도 하고, 공사장에 시공회사 측에 지도도 하고 민원들의 불만·요구사항을 전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를 해서 조정 또는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대부분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민원을 넣는 분들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한테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거의 안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법적인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가는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 건설업체도 영세하고 그 주변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안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과도한 민원인들하고 차별화 두시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영구에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201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를 제출했더라구요. 올해 2020년도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17년도 자료가 아니고 2018년 11월달에 수립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장수영 위원
예, 2018년도 괜찮고, 이게 2017년도에 부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해가지고 기후대기과에서 2017년도의 자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 종합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 그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7년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2020년도에 대책이 수립된 게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올해는 2020년 9월에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올해는 수립한 자료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올해는 일단 없고, 내년부터 수립한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2017년도 자료라고 했던 내용에 보면은 우리구 추진 종합대책에 ‘미세먼지측정소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라고 된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의 ’18년도 자료에. 그런데 올해 계획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추진한 거 중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측정소 확충이라든가 모니터링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점과제라고 나왔는데 지금 올해는 빠졌다라고 생각 들면서 왜 빠졌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측정망은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흐름이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저희 구는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다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한 군데 외에는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안 그래도 추가자료 제출할 때 보니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수영구 인접에 측정소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니까 남구 대연동 부산공고에 하나 있고, 해운대구 좌1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연제구 부산시청 광장에도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지만 수영구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대연동, 해운대, 연제구에 있는 게 적정한 표본산출이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의문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17년도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측정소를 만들겠다라고, 확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공약 중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추진 자체가 실질적으로 ’17년도, ’18년도에 추진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계획들을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못하셨던 것들을 다 잘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점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점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안흥업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세 가지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작년에 지적됐던 민락동 어업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지출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거기 어민분들이 양심적으로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는 상황이다 하니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암수를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1,734주 중에서 한 180주 정도를 하셨는데 마음 같았으면 한꺼번에 다 많이 해서 거리 환경, 보도블록에 대한 환경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또 일부 적지 않은 민원인들이 본인 가게나 인근 사무실에 여러 가지 어떤 나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들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세 가지 다 말씀드리면 또, 1번, 2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민락항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서 처리하는 사유는 국·시비가 지원된 국가적 사업입니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보급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 어민이 대부분 5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어업하는 영세어민이고요, 그리고 또 어업인의 노령화로 대형폐기물 처리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처리비용 부담으로 무분별한 어업폐기물 투기가 이루어질 거 같고 그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되면 해저에 앉아있는 해양오염물을 수거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이고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다른 구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예산 투입하고 어민들도 신경을 써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업용 폐기물뿐만 아니고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도 있고 또 태풍이나 강풍이면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오고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쓰레기도 저희가 다 처리해야 되고 최근에 또 오션테라스가 입주를 하는 바람에 그 주위에 주민들이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아서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어민들과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협업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끊는 건 아니고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양심과 시민의식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말씀이거든요. 본인의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서 구청에서 국비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걸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게 아쉽다는, 우리 구청이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실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
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나무 암수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 전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에 도시림조성관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지 말고 전체 상록수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면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가로수 환경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아보니까 아시다시피 광남로는 왕복4차선에 도로는 인도가 4m 정도밖에 안되고 수영로는 왕복6차선에 도로 폭은 넓다하지만 지하 매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를 다 굴취를 해서 교체를 하는 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기를 횡단보도나 아니면 지하철 입구나 그리고 그동안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곳, 그리고 버스 승강장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만, 한 166주 정도를 교체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해서 12월, 다음 주 정도면 준공이 날 예정인데 이거 하다보니까 굴취를 하고나니 건물 앞에 간판이 영업하는데 훨씬 용이해서 심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대상은 아닌데 자기 상가 앞에도 열매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숫나무로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각양각색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래도 다 형평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의 규정이 내려오고 해서 최대한 166주를 계획했으나 최대한 반영해서 188주 정도 지금 저희가 교체를 거의 완료해가는 상태입니다.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수영구 관내에 보도블록 인도에 대한 개선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올 2020년도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민원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천동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개선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우리 가로수하고 조경수에 대한 화단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뿌리,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작업들을 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보도블록 개선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민원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게 가지치기하고 뿌리 절단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도블록 개선사업인 줄 알고 일을 엉망으로 한다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시기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설과가 주무부서니까 같은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같이 있다면 한 번 어차피 보도블록을, 어차피 그 인근에는 들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가능할 수 있다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
김보언 위원님 지금 질문의 내용은 건설과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저희들 가지치기나 생육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시행할 때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협업해서 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올해 이게 저희 하는 사업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기가 3년 정도 되는데 보도블록 사업은 매년 구역별로 전체는 아니지만 구간구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하고 연초부터 협업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아마 지금 말씀대로 틈이 많이 차이나지만 아마 부서별로 회의를 하시거나 미팅을 하실 때 그 정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 플랜카드 등 인폼을 나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때는 급박하겠지만 그래서 두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좀 효율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
예,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태 위원님! 질의......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좀 당부 겸 건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중
예,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구청장님이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에 보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7만 7,623세대 16만 8,327명에게 84억 1,8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4억을 선불카드 형태로 수영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이 느꼈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다문해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사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예, 최종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조금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그때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론조사처럼 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사한 그런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굳이 참고가 되신다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저는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1차 지원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차 지원금을 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5만원이었지만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지원금의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할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건의도 드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수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수영구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조건에서 우리 수영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연설 때에도 밝히셨듯이 수영형 뉴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고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의회와 전문가와 미래학자 이런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다섯 가지 부문에 대해서 좀 의회와 전문가와 논의하는, 의논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활용 계획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탄소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차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원재활용도를 높이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과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회의,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굉장히 뉴버전의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복지담당국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저희도 뉴딜사업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하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8개 정도로 지금 축약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세부사항을 청장님께 바로 건의해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제가 2019년도 하반기경에 발의해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근거해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사회복지사들께서 수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51곳에 252명이 혜택을 받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예.
김덕수 위원
국장님 자료 확인이 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은 1년에 한 24만원 정도 우리 예산으로 치면 1년에 한 6,000만원 넘어서 7,000만원 안되는 예산이 이렇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예, 감사합니다.
김덕수 위원
그 지급대상수와 그리고 또 51개 사회복지시설에 전체 직원수를 보면 689명에 사회복지사는 252명으로 혜택은 252명 정도가 받고 그 외 부분 종사자들은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갭이 생기고 있는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걸 또 더 개선방안이 있을는지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사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지급하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해서 복지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복지란 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지급되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해 본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트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향후에 이러한 지급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라고 2년차, 3년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좀 확대 지급하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처우개선 외에 국장님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올해 3월에서 4월에 부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1,23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항이 있어요. 인권침해 실태가 아주 빈번하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욕설 등 언어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8%,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41%, 그리고 성추행 등 성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도 3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일이죠, 저도 이게 동기가 되었는데요, 2018년 5월달에는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근길이 지옥길이다.”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사회복지사로서 임용된 지 2개월이 된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일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수영구에 51개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기타 직원들이 이런 어떤 인권침해실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우선 공공부문인 저희 구에는 지금 그런 복지업무를 담당공무원이 부서에 전부 전화로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다 했고예, 상담실에 칸막이로 해가지고 인권보호 등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드인 복지관 이쪽에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구에 1년 예산 중에서 2,445억 정도가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인데 여러 가지 예산을 배분해 주면서 복지적인 측면 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적인 어떤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업무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란 점을 꼭 기억하시고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저는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우리 김갑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절실함을 기초생활보장과가 그럴 거 같습니다. 구민분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어떤 수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다른 말씀은 없으실 거 같은데 반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 어떤 행정에 대한 심한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서도 심각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집행부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을 받았을 때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주무관님한테 맡길 게 아니고 최소 선배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심에 있어서 아까 복지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어떤 근무함에 있어서 너무 큰 스트레스나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갑선
예, 기초생활보장과장 김갑선입니다. 김보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보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관리면에서 월별 확인과 분기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했거나 그랬는데 공적 자료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매월 자료가 날아옵니다. 급여변동, 취업이 되었거나 실직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오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부분의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고 욕설이라든지, 도와주는 거는 좋아하시는데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직원도 있는데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민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설명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부서 업무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시간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분」하는 위원 있음.)
아! 20분 할까예? 2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철중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남택경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화된 코로나 대응방침에 따라 12월 2일에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수감자료에 보면 예산전용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올해 8월 21일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적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전용 사유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는 자산보다는 소모품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서를 쭉 이렇게 확인해본 바, 지금까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는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 목을 잡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올해만 유독 이게 소모품적 성격이 강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 단위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예산에 장비구입비로 해서, 지휘용 앰프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사업비 내용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용 앰프가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해가 1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를 해서 지휘용 앰프를 갖다가 내구연한이 된 부분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매년을 좀 편성을 해왔는데, 올해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다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내년, 내후년부터 돌아오는 앰프가, 물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염 키트가, 응급처치 세트가, 사무용품에서 구입하는 응급처치 세트가 내구연한이 3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된 그런 물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내구연수라든지 충분히 물품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평상시대로 달아가지고 매년 편성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긴 조금 행정상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올해 코로나19, 또 그리고 폭우로 인한 침수, 산사태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참 모두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시고, 또 과장님께서 향후 이렇게 예산서 작성할 때 미리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용예산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단디 좀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네, 장수영 위원입니다. 올해 폭우가,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설함의 모래마대가 이렇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모래마대,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데 좀 오래된 장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내년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우가 7월 13일하고, 7월 10일하고 7월 23일날 집중호우가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태풍이 또 마이선하고 마이삭하고 두 개가 겹쳐서 그렇게 내습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중호우를 대비해가지고 적사함이라든지 모래 예비량을 한, 모래마대를 갖다가 각 적사함에 비치를 하고 각 동에 필요한 만큼 수량을 주고 한 2,500개 정도를 갖다가 여분으로 저희들이 창고에, 구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7월 10일날 폭우가 오는 바람에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또 5,000개를, 7월 23일날 폭우가 오기 전에 5,000개를 추가 구매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이미 모래도 조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또 내습할 때는 거의 구할 수가 없어가 저희들이 해수욕장의 모래를 갖다가 공마대에다 담아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적사함은 이번에 집중호우가 오고 난 뒤에 한 9개 정도는 교체를 했고요, 지금 또 겨울에 동절기 대비해가지고 13개를 또 추가, 정비·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매년 집중호우 시기나 태풍 내습하기 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는데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습침수지에 좀 더 군데군데 필요한, 요번에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데 모래마대를 사전에 좀 많이 비치를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들기 때문에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들지만 실질적으로 폭우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 보면은 그게 또 철저히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필요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폭우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설함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라도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한 거는 좋은데, 그게 좀 너무나 방치해가지고 또 아무나 막 그냥 가져가게끔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모래마대 같은 게 상황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게 길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거도 좀 신경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안전관리과 정태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CCTV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영구에 시, 구 합쳐서 학교까지 합쳐서 1,284대의 CCTV가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장비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향후 CCTV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CCTV를 방범용, 무단투기, 주차단속, 그 다음에 학교, 여러 가지 재난감시라든지 해서 1,284대를 지금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4억을 받아가지고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금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할 건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라든지 면적 대비해서 타구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CCTV 대부분들이 다 내구연수가 도래를 해갑니다. 도래해가고 화질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갖다가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그 부분에 조금 중지를 주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우리 수영구청 여러 부서 중에서 총괄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함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확진자 발생 시 후속조치로써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단이탈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무부서가 지금 총괄로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지금 저희들이 평균 2차 유행 끝나고, 2차 유행 시까지는 자가격리자가 한 100명 아래 80명, 70명 이렇게 주로 확진자 접촉자보다는 해외유입자, 해외입국자 위주로 관리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3차 유행이 도래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는 어제부로 해서 4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모니터링 공무원도 한 316명이 모니터링을 1대1에서 1대2까지 밀착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구 내에서는 크게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크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가격리자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접촉을 해서 확진자가 더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촘촘히, 세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수영구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다른 과와는 달리 지금 현재 준재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복장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방위복이라 그럽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민방위복.
김덕수 위원
민방위복 매일 입으시고 또 해당 부서도 민방위복 매일 입으셔가지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하고 계시구나 또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를 잘 깨닫게 해주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출된 수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수의나 조달청에 구매한 목록이 있고요, 연번 15번에 보면 지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조성, 그리고 수영, 망미지역에 뉴딜도시재생 사업으로 수영구의 큰 두 개의 축으로 수영발전에 방향을 잡으시겠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시작하면서 조금 실망한 적도 있었는데요,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광안해변 일원에 있습니다. 이게 13억 9,900만원의 소요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좌수영 일원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셨죠?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광안 일원은 지금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기표가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이신가 보네요?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준공조서가 12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일련의 제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구심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쪽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련돼 있는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관한 전문성은 좀 없습니다만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길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한 기기와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뭐 기기는 새 거를 부착했겠지만 “기기의 용량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던데요, 저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이게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광안지역은 본디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면, “광안대교의 불꽃축제가 되어 그날 성별, 연령대별 어느 정도 인구가 왔는지를 이 무료와이파이 구축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듣고 이 필요성을 우리가 의문시 하다가 의회 예산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말씀하신 “서울, 경기지역에 설치, 구축하는 와이파이 기기 성능하고 저희들이 구축할려고 하는 기기 성능이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담당자한테 한 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기가 서울, 경기 쪽에는 상당히 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기기를 갖다가 발표를 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기가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조금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금방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공공와이파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가지고 좀 더 상세히,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보다는 좀 더 상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저도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설치할 땐 물론 좌수영성 일원에는 소규모니까 기존 설치돼 본 사례에 준해서 검증도 해보고, 또 일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큰 사업규모가 아니다, 어떤 지엽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광안리 바닷가 쪽에, 광안리 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아주 스마트시티가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아주 베이직, 그 어떤 SOC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기능이 떨어진다. 만약에 나중에 1년이나 2년 후, 3년 후에도 계속 써야 되는데 한 4~5년 후에 그때 설치하는 모든 기기들이 기기종류가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가지고, 물론 지금 첨단장비보다 가격은 조금 헐타, 이래 공급이 손쉽다 하더라도 이만한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염려가 되거든요. 한 번 전문가들의 용역결과, 설계, 관련된 기기 선택,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시티에서 우리가 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올바른 선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의 어떤 관광, 홍보차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인 사항에서 하늘에, 하늘에서의 뭐라 그럽니까, 축제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파이 이거 기계가 이게 후발이 된다 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좀 세심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자세히 좀 보고를 드리고,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이 지금 용역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수정할 부분은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계획 같은 것, 훈련,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조치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원전사고 해일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조치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원전사고 관련 전문성 확보 건의했는데 조치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풍이나 침수 때문에, 폭우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소홀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진짜 경황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릴 건데, 부산시도 시장이 유고되는 바람에 사실은 원전비상구역 확대하는 문제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와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좀 우리 수영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대비 훈련이나 계획, 홍보 이런 거 스스로 우리 학습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약 6㎞쯤 떨어져 있는 남구에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알 수 없는 경보, 사이렌 소리가 울려가지고 남구 주민 일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동구, 그 다음 부산진구 일부 주민, 그 다음 남구 주민, 마침 우리 수영구 주민은 그런 신고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생화학무기 실험실 폐쇄를 부산시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자기는 반대했구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남구에 행정적으로만 나누어져 있을 뿐, 사실은 6km 같으면은 굉장히 우리 수영구에 가까이에 있는, 거의 수영구에 있다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화학무기 실험실과 관련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도 실태라든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준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질의는 아니십니다마는 2018년부터 ’19 쭉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 원전 방사능 대비 조치계획 같은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과목에다가 사이버교육에다가 교과목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전문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원전, 민방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폭이라든지 원전 예방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도 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런 바람에 확대를 못했고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남구에 위치한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더 저희들이 시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취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라든지 대비계획 있으면 대비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태준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네, 수감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면, 107조에 887대였는데 지금 2020년에는 신규설치 한 개소 10대가 늘어나서 총 97개소에 88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단위가 2019년에는 조로 돼 있고, 2020년에는 개소로 돼 있어서 이 단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19년 대비 11개소에 17대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교통행정과장 윤윤희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하고 조의 용어의 차이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한 조나 한 개소에 보면은 한 4대, 5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와 개소가 같은 용어로 저희들이 개소로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그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소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인도 폭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또 상가 앞에 민원들이 발생한다거나 또 노후로 인해서 정비한 부분이 있어서 11개소 줄고, 한 개소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옥 위원
앞으로는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단위를 통일을 해주셔서, 매번 할 때마다 통일을 해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비교·분석할 때 좀 더 용이하도록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이 2020년 3월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이 전수조사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 현황과 관리가 11개소로 지금 대폭 철거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맞습니다.
박경옥 위원
1년에 11개소가 철거가 됐다는 점을 미루어 추측을 해보면, 지난 몇 년간 이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경옥 위원
사실 요즘처럼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고,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건강을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시설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꼭 해야 될 부분들과 또 불필요한 노상에 방치가 돼서 우리 안전사고에 무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요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분기든 반기든 계획을 짜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이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거지 주차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체 45개소 주차장에 781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는 남천2동을 제외하면 주차면이 가장 적은 곳은 광안2동과 3동으로 확인되는데요, 주거지 주차장과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매해 이렇게 조성하고 계신데, 조성할 때 너무 일부 동 쪽에만 이렇게 편중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편중됐다기보다는 관내에 전부 다 주차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가격 땅값이 비싼 곳도 있고, 싼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 그러니까 망미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작년에 주거지 주차장 예산이 얼마셨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15억 있었습니다.
오승엽 위원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시고 주차장 사업을 하시고 얼마를 예산 반납을 불용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예산불용은...... 작년에예, 올해?
오승엽 위원
예, 올해.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올해 15억 있어서 지금 한 11억 정도 사용하고 4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12월 중으로 부지를 하나 조사하고 있고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올해 지금 계약하시려고 하는 거는 혹시......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부지가 지금 조사 중이고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오승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안3동 경우는 지금 현재 38면인데, 17면 주차장이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용지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오승엽 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21면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광안3동 주거지 주차장이 가장 다른 동에 비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광안3동 쪽에 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일단 우선적으로 광안3동에 동사가 복합청사로 지어지게 되면 주거지 주차장 한 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급한 상황이라고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광안3동을 주거지 주차장 할 부지가 있는지 먼저 한 번 조사를 하고, 12월 중으로 안 되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좀 어쨌든 고루고루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일부 주거지 주차장에서 진행 중인 공유주차 사업이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오승엽 위원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 주거지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래서 잘 알고 사용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오승엽 위원
그래서 주거지 주차장 관리인에게는 미리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주거지 주차장 배정자들에게는 ‘모두의 주차장’ 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예,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무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윤윤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수영구가 여러 장점들이 많지만 굳이 아쉬운 부분들을 몇 가지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일환으로 소규모 주차장 확보나 여러 가지 어떤 땅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재원의 한계나 또 시간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외주를 줬을 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에 대한 외주를 줬을 때 거기에서 답변을 받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청취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울러 그와 더불어서 아무리 우리 땅이 좁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주차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립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수영구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정체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가 없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표현으로 최근에 언론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 절차나 토지소유 관계에 대한 확인의 어떤 미숙으로 업무상 미스인지 아니면 관심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분들이 우리 수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략적으로 한 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일방통행을 설치하여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결과에 보면 한 6개소 일방통행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방통행을 설치 후에, 그리고 소방서와 주거지 주차장을 그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내년에 최종 현장점검을 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주택가 쪽은 CCTV 설치를 좀 지양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대로변 이런 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1대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 상반기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이 생기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거지 주차장 배정 문제는 지금 동에서 이제 배정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고,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언론에 나왔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하루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제가 주거지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일방통행도 보통 편의를 위해서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용역결과도 나온 거 같고 여섯 군데 나온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거지 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주거지 주차장만 쓰는 게 아니라 생활형 SOC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주차장 만들 때 어떻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도 먼저 신경 좀 써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수영구 내에는 많은 시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땅도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주거지 주차장도 만들고 생활 SOC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서면질의 시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네, 김덕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출된 수감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최근 2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집이 위치한 수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게 배화학교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아주 깨끗하게 되고 옐로우카펫이 아주 단정하게 정비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매년 하고 계신데 저가 봐도, 저가 망미·수영 쪽에 출신이라고, 또 민락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열악한 곳은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9월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할 당시에 지역현안도 보고, 지역의 민원도 접해보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긴장도는 굉장히 높다. 그런 사항이구요, 하나 가령 예를 들면 광안4동에 위치하는 호암초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겠지만 과장님! 어떠세요? 거기는 정말 그래도 다른 수미, 망미보다는 정말 상황이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일단 고바위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거기 에일린의 뜰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좀 더 복잡한 거 같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폭이 좀 넓어지고 조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6개소 하는 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에 4억 구비를 확보해서 에일린의 뜰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김덕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10개 초등학교를 비교, 또 현장을 가본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비는 계속 업그레이드되어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도는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정비하고, 또 안내판 부착하고, 또 인도 한다 해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곳, 저가 예를 들면 호암초등학교, 그 다음 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안을 드리면요, 한참 등·하교하는 시점에 인원을 좀 많이 배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안내하는 인원들, 그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관련된 인원을 좀, 시설이 안 되면 사람이라도 배치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와 창조교육계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창조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인원에 대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예, 창조교육계에서 학교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창조교육단장님! 저 말씀 듣고 계시죠? 그렇게 협조해서 잘 좀 진행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아!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과장님! 우리 송원호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네.
최종태 위원
민락동, 구청장님 공약에 민락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냐 하면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 진행률이 제로라 제로! 그래서 민락동의 공영주차장의 문제와 그 다음에 민락동의 일부 지역은 주차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주차난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러니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을 내면 민락동은 주차환경이 꽤 괜찮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락동의 공영주차장 문제와 그리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윤희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나갈 때 거기서 증축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제출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당장 공영주차장 증설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민락동 수변공원 제1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거기에, 그러니까 민락수변공원의 주차수요는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도 주거지 주차장 민락동에 한 군데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예, 이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4페이지에 광안리해수욕장의 각종 지구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안리해수욕장 교통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의 기준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강판구
예,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박경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각 건물의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일용도로는 연면적이 5만㎡ 이상일 때 받고, 그리고 업무시설군인 경우에는 연면적 2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8,000㎡ 이상 등등해서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란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오피스텔만 해서 11건의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원룸, 오피스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안들을 다 해 보면 2016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총 21건 정도의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숙박을 위한 이런 오피스텔이 모두 완공되게 되면 숙박을 위한 방이 478호, 업무용이 모두 1,940호, 공동주택이 2,549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을 합하면 4,489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남천삼익에 재건축이 준공이 된다면 한 3,400여 세대까지 엄청난 물량의 차량들이 광안리 주변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문제가 야기될 거는 뻔한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들은 지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겠지만 우리 수영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당하는 우리 수영구청으로서 이렇게 오피스텔 등 각종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에 이런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저희들 그 내용 기본적인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일대가, 광안리하고 민락매립지 일원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가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을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교통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좀 한다고 나름대로는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옥 위원
노력은 많이 했으나 여전히 교통난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고 하면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거는 뭐 누구보다도 저희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자마자 광안리 바닷가는 오피스텔 병풍처럼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말 대책 없는 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광안리 바닷가 주변에 땅을 가진 분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갔고, 또 역으로 저희 수영구민들이나 광안리를 찾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한 건물 한 건물에 개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말씀하신 대로 해수욕장 주변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교통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더 문제가 되는 걸로 추정은 다 되고는 있습니다. ’1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도 그 문제가 일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적인 도로 신설이 사실은 확장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재원소요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장기 미집행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서 도로 신설이나 확장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지금 기존 여건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금 일방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m로 되어 있는데, 양측으로 2m씩 건축한계선을 설정을 해서 그 부분 건물을 2m 이상 샛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물이 들어선 데는 일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지을 땅들은 그렇게 샛벽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차도와 보도를 합해서 약 한 10m 정도로 확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교통문제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반적으로 법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10%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무를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110%가 아닌 140%를 건축위원회나 경관심의 때 적용을 해서 각 건물 내에 주차수요를 더 좀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관광지다 보니까 외래객들이 찾았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수욕장 주변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나대지상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행정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또 주차타워나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지금 이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의 교통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나대지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어쨌든 고민을 하신 거 같기는 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평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물론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무슨 뭐 간담회든 설명회든 뭔가를 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이 바닷가 교통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그룹이나 일반주민들 같이 포함해서 대대적인 토론회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모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지속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올해는 그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하려고 예산을 좀 더 대폭 확충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대대적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주차타워라든지 뭔가를 고민을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확대간부회의가 코로나 있다 해서 안 열립니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도 내에서 각종 회의는 다 개최가 되듯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까지 갈지 아무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저희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통체증에 의해서 짜증이 나지 않도록 어쨌든 토론회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내년 한 해도 추진을 해 주셔서 내년 행감 이 장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이 편안하게 광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지금 우암사 쪽의 시설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복구는 내년 장마철 오기 전에 시행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암사 일원에 지체될 수 있는 게 무허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될 거 같은데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건축과장 강판구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산사태가 광명암 일원하고 우암사 일원에 두 군데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약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50여 채가 됩니다. 이 건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 산사태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산사태 복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작년에도 폭우가 많이 와서 생겼지만 내년에도 또 어떤 현상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복구작업이 더뎌지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그걸 꼭 체크하셔가지고 산사태가 나오기 전, 집중호우가 나오기 전, 6월 이전이 되겠지요? 그 전에는 꼭 복구가 완료되게끔 행정적 절차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게 완료되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구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견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견 들어온 거 중에 공동주택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수영구에서 지도·점검만,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민원대응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강판구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민원의 한 80~90%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라는 게 주민들 자치 관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자치 관리하는 데의 최소기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규약 내에서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성격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치영역까지 깊이 관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관리사무소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법령이 위반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부분 내부분쟁의 문제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 사실은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수영 위원
예,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내부분쟁을 갖다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이구요,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하는 담당기관이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건축과장 강판구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감사 조례에도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 주셨고 해서 주민들 분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감사내용에는 회계부분이나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운영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의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조례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3조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제7호, 제8호 등등등 해가지고 그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71조 1항을 보면요, 거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첫 번째 항목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한 지금 여기에는 9개 항목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받은 민원사항을 보면 이거는 투표에 관련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해서 부산 수영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위원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받은 자료 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영구에서 분쟁이란 게 많이 발생했는데, 많이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근거한 사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중앙부처에 공동주택운영센터라 해서 각종 이런 진정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적인 해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기도 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또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관에서 개입하기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알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강판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한 역할이 어느 부서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특히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작년, 최근 1,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건축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셨고, 또 거기에 그 일들 때문에 많은 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금방 우리 장수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집단민원,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또 지금 이야기하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모든 사안을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로써 다 잣대를 대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관에서 개입이나 관여를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좀 멀리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 특히나 주무부서인 건축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때까지는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잘 대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뭔가 이렇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령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뭔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권고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역할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구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또 똑같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거기 지금 답변은 “공동주택 관리전담팀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력증원이 되지 않아 추후 증원 시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사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들에서 생각을 달리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조금 더 법의 테두리하고 약간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난데요, 남천2구역 비치 재건축 관련해서는 거기에 남천2 행정복지센터하고 국립인 광남초등학교가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 추진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이야긴데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구에서의 지원계획 및 대책’에 보면 이렇게 멘트가 끝납니다. ‘장기간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구요, 나머지 답변이 정비사업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대책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대책까지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구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령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그 이후에 대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민사적인 영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민원의 한 80~90%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당사자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해당사자들을 같이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게 해서 중재역할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는 그런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광안리 해안가 해안경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주택들에 대한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또 우리 광안리의 관광성과 여러 가지 어떤 도시기반에서의 주차문제 등을 야기시킨 이런 결과적으로 지금 건축들이 거의 대부분 된 원룸, 투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행정과 또 의정활동에 중요성이 굉장히 더 절실한 거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향후에라도 대부분 다 발생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 역할이 있겠지만 지금 해운대처럼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하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공감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거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겸 양해해 달라는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요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달라고 하는 항목이 일곱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나 그 다음 우리 수영구 권한 밖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그리고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본회의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많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받아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민원의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과장님!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미월드 지역에 2020년 6월 경관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일곱 가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궁금증을 풀고, 그리고 우리 수영구의회의 권한밖에 있는 것은 그걸로 구분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6월에 열렸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1항 제6호에서 용적률 400%로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용적률을 400% 이상 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결과는 맞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다 법령에 의해서 완화가 된 부분들입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그거를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적용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예, 심의내용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민원인들의 주장은 민락동 일원의 숲이 우거져가지고 산소생산지역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녹색건축물 지원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그거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녹색건축물 지원법의 내용과는 아주 상이한 부분입니다. 녹색건축물 지원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1등급일 때 6%, 또는 최우수해서 6%, 또는 3%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 있고, 또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을 할 때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이 두 가지 조항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어떤 숲의 문제를 해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 법의 취지하고는, 직접적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종태 위원
세 번째, 녹색건축물 지원법을 적용하려면 친환경 입점계획 및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에너지 효율등급이 저희들이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으로 해서 1등급의 최우수 등급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해서 충분히 또 허가할 때 반드시 챙기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저희들이 거부한 거는 없고예, 총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 세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직접 제출한, 제3자가 제출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한테 기본적으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 측에서는 다 비공개요청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빼고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나는 심의도서 전체를 다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개요라든지 배치도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공개를 했고, 그 이외에는 자료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법령상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비공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에는 공개기간을 한 달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이란 틈새를 가지고 주민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태 위원
예,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무궁화동산, 무궁화동산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를 “무형문화재 제63호 국가지정 지방문화재 제1호인 어방축제의 진원지다. 그런 점에서 무궁화동산을 시민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판구
문화재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기본적으로 협의는 다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종태 위원
다섯 번째, “상가분양이 가능하게 하는 특혜를 주는 경관심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판구
상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준보전산지 지역의 임야고 이것은 시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유자산에 호텔이 들어서가지고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상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자연녹지에 호텔을 짓게 해줌으로써, 그것을 짓도록 해주는 경관심의를 해 줌으로써 특혜를 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판구
아시다시피 민락유원지 부지가 예전에 유원지로 되어 있었고, 지금도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나름대로 그때 민락유원지의 특성 문제로 인해서 그게 폐지가 되면서 준주거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 그 부지 일원을 포함해서 숙박시설이나 기타 시설들을 설치 가능하도록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이익이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원 주변 지역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공원 매각을 전제로 한 건축계획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판구
그게 아마 2014년도에도 사업승인받을 때 그 부지가 포함이 됐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계획으로 들어온 상탠데, 제가 헌법까지 거론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결국 2017년에 부결된 건축 계획안이 지금 이 상태로 여러 가지 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결국 우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법을 지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민원인들이 볼 때는 결국 특혜를, 특히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줘가지고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민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판구
그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도 했지만은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의 대표 격인 입주자대표회의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다가 사업에 대한 예전 ’14년, ’17년, 그리고 올해 들어온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되도록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2014년도의 조건을 전제로 설명회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저희들은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어떤 2017년도나 2014년도의 건축계획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특혜다 하는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2014년도에는 2개 필지에 해서 전체 935세대의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 들어온 거는 547세대로 약 한 400실 정도가 축소가 되어가 있습니다. 축소가 되어가 있고, 용적률 부분도 당시에는 용적률이 법적으로 500%였다가 2016년도에 법이, 조례가 400%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거,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 그리고 녹색건축물 지원법에 의해서 이 용적률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 부분이고, 연면적도 2014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높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높이 부분은 2014년도에 최고 높이가 150m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150m인데, 다만 2017년도에 변경해가지고 반려가 됐던 사항은 높이가 층수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전체 높이가 당초 약 150m에서 최고 180m로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건축심의에서 높이기준이나 용적률 기준을 따져서 부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들어온 건물의 높이가 150m 이내로 들어와 있고, 실세대수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014년도 대비해서 400실 정도가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구청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도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9월달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 하면은 의견청취를,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는 공식문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그러면은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원론적으로 회의를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신뢰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오픈을 해서 설명회라도 또는 내용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어떤 판단을 하시면은 좀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제가 다 해드렸고, 제 생각은 그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수영구청을 신뢰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지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장님께 그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법령에 의해가지고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했다면 민원인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만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제한이 있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대책위와 거기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판구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는 있는데 이 건축심의가 저희들한테 9월달에 제출이 되어가 있습니다. 6월달에 경관심의를 받고, 9월달에 건축심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일부사항이 좀 미비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법령상 이거를 사실은 안 했다 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공문으로도 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요청을 했지마는 그거 이외에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제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업자가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제안을 여러 번 드렸어도 다만 “2014년도 이상의 어떤 변경이 되는 거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게 지금 7월,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개월간의 무조건적인 실현,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은 됩니다마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문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지속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어떤 열린 자세로 좀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만 어떤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해관계자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더 이상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기에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판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네, 과장님!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 부분 관련돼서 작년에 1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된 데가 있죠, 남천마리나 쪽?
건설과장 박봉근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근입니다.
예,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그리고 올해 초에 거기 공유수면 허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 전 체납액은 다 징수가 됐는가요, 2018년도, ’17년도 ......
건설과장 박봉근
그게 연마다 약 1억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한 번 그 당시 해분만 징수를 했고 그 앞의 분하고 올해까지 돈을 내는 걸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허가취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송원호 위원
체납액이 4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우리 쪽에서, 구청에서는?
건설과장 박봉근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하려고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법인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계고도 보내고 또 어떤 권유도 해봤지만은 도저히 불가항력이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지금 이 남천마리나 사용이 시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협약에 의해서 시설물을 지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 시설물 대여는 협약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협약사항도 파기를 하고 다른 사업자를 불러들여서 점용을 하도록 그런 큰 취지로 지금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송원호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4억원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했는데도 재산이 없다?
건설과장 박봉근
압류할 게 없습니다. 예, 예.
송원호 위원
그럼 거기 세입자들은 지금 월차임을 ......
건설과장 박봉근
그게 어떤 구조냐 하면은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을 내세워서 압류를 먼저 걸어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압류할 권한을 선점을 못하다 보니까 압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돈은 내는데 우리가 압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온 실정입니다.
송원호 위원
아니 이게 세금 4억을 갖다가 체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으시다고 하시면 어떤 다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거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이게 어떤 사법적으로 이럴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사법적인 건 아니고 원론적으로는 취소를 하고, 취소하고 난 뒤에 시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자본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협약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언론에도 몇 번 보도를 했지마는 우리가 할 조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발도 했습니다. 근데 고발을 하니까 해양경찰청에서 고발사항이 아니라고 회신이 와서 그래 지금 놔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원호 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 법인은 다른 임차인들에게 돈은 월세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법인을 내세워서 그걸 압류하는 바람에 우리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봉근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송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옥 위원
예, 31페이지 하천 낚시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산책을 할 때 민락수변공원에서 수영1호교, 그 구간 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이 없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소 서너 분 정도의 시민들이 테트라포드 안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하반기라 그래서 4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0월까지 단속 횟수가 1회이고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속 건수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건설과장 박봉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 횟수는 1회 되어 있지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내부 품의를 받아서 일정 기간 단속을 합니다. 횟수는 1회 되어 있지만 한 2주일정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통상적으로 단속한 결과 보고도 하고,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로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밤에, 야간에 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되고 때로는 무속인도 발견되고 이래서 철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단속할 때는 발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옥 위원
단속할 때 발견이 안 된다는 게, 저희 그냥 쉽게 지나가면서 보면 늘 목격이 되는데 그 분들이 단속반에 대해서는 뭔가를 알고 계시나요? 단속반이 떴다 그러면 어디로 숨으시는가요?
건설과장 박봉근
아!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실 때 활동방향이나 뭐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시는지 그런 방향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단속을 하면은 산책로를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수영1호교에서 이쪽으로, 좌수영로 따라서 보도를 통해 쭉 강변을 둘러보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런 식으로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 위원
단속하실 때마다 낚시하시는 분을 못 봅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저도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 낮에.
박경옥 위원
근데 왜 실적이, 단속 건수가 없으신 거죠?
건설과장 박봉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도 특히 우리 안전한 수영구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낚시통제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신 것도 있고, 또 현수막이나 이렇게 난간설치 등을 통해서 낚시객들에 대한 이런 안전들을 굉장히 확보를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직원들은 조금 안일하게 단속을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단속을 해서 무슨 단속건수,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낚시구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경각심도 일으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횟수는 1회지만 한 2주정도 하셨다면서, 제가 차라리 횟수 1회에 실적이 없으시다하면 그건 조금 더 이해가 가나 2주동안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도 실적이 없다 하니까 저는 좀더 아이러니하고 실질적으로 주중에도 많이 계시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요소요소에.
근데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되고 주말을 즐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게 1년 365일 단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시기에 필요한 시간대에 조금 단속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물론 우리 직원이 담당계장하고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단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왕왕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도 차원에서 단속은 안하고 계도 차원에서 만류를 하고 보낸 적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주말이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시기와 어떤 시간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한 번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그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예,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뭐 야간단속 필요 시에도 별도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기재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 테트라포드라는 게 발을 디디면 실족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낚시객들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을 위한 단속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도를 통한 단속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물론 4월에서 6월, 7월에서 10월, 이렇게 정말 낚시객이 많은 시간에도 집중 단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겨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해 주시고, 특히 또 수영강, 강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천동에 테트라포드 쪽은 또 강과 바다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건설과랑 일자리경제과로 이원화 돼 있다 하는데 어쨌든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테트라포드 있는 데는 수영1호교 밑으로는 바다거든예. 바다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단속도 하는데, 어쨌든 근원적으로, 고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난간도 설치하고 추가로 이래 했습니다만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갖고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박봉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의 중요한 여러 업무 중에서 도시주민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한정돼 있는 재원 때문에 시공사나 또 아니면 어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기반시설이 사실 우리 수영구에 어떻게 보면 노출이 적게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담당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도블록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께서의 역할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에서 우선순위나 또 어떤 절실함, 뭐 우선순위와 같은 말이겠지만 그런 어떤 플랜이나 계획들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이게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방향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봉근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발령을 1월 1일자로 발령돼 왔는데 이미 사실은 개발이 다 됐다면 다 된 도시이고, 또 어떤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진, 그야말로 좀 발달된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비 차원이지 어떻게 개발한다는 자체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오수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하수 쪽의 사항을 좀 더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아니면은 다른 개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도로에 대한 정비, 수선, 다음에 보도에 대한 수선, 또 아니면은 교통과에서 챙기겠지만 교통체계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인프라로 가야지 어떤 개발하는 자체는 조금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국지적인 폭우 때문에 어떤 저류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하수유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거는 용역을 해보고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용역비가 내려오면 또 용역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승인만 해 주시면 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과 보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서 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남천마리나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부산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2년 반 전부터 사실은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이게 1회라고 돼 있는 게 뭐 기간에 대한 부분들, 1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의 미,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그냥 했다. 했었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는 뉘앙스가 아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오우수 관련해서 분류계획, 지금 현재 수영구에 분류된 곳이 민락동하고 광안동 일부, 맞나요?
건설과장 박봉근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남천동하고 광안동 일부하고 수영동, 민락동, 아! 민락동은 됐고요, 망미동하고는 현재 안 된 상태죠?
건설과장 박봉근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네, 그럼 현재 추진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봉근
안 그래도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 시 주관부서가 생활수질개선과입니다. 개선과에 어떤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또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처리장, 즉 남천동하고 광안동 일부는 남부처리구역이라 해서 그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협의를 하고 1단계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내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미 설계는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행하겠다하는 확답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일단 생활수질개선과의 의지는 그렇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예, 또 망미동하고 수영동, 그 구역은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 병행해 달라고 건의는 했지마는 우선 하나부터 먼저 하는 게 또 시급성이 여기가 광안해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연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이었나요? 한 올해 중에 한 번 확인해보니까 최초에는 한 25년 정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행감 전에, 행감하면서 확인해보니까 추진계획이 좀 빨라져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영동, 망미동 지역도 되도록이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수하고 오수관하고 분류가 된다면요 그거는 폐수하고, 안 좋은 물하고 중간에 조금 깨끗한 물하고 분류해서 나가는 건데, 정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건설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이나 바다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장수영 위원
그렇다면은 우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안리에서 만들고 있는 비점오염시설을, 저감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예, 예.
장수영 위원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는 곳이, 유입되는 곳이 민락동, 광안동, 남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수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망미동, 수영동, 이런 지역의 우수도 나중에는 비점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건설과장 박봉근
그런 쪽으로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게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어야 되거든예. 근데 그게 향후에 분리가 되면은 동시에 같이 하면은 좋겠지만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우수가 공유수면, 해양이나 강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도록 첫째 요건은 부지가 있어야 되겠고, 부지가 뭐 사유지든 공유지든 일단 확보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적정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분류시기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장수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수하고 오수 분류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점오염시설해가지고 같이 병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획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우선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한전 지중화사업이 수영강변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고 그렇던데요, 저희가 지금 지역을 다니다보면은 전봇대라든가 한전 지주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봉근
예, 예.
장수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량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주차시설도 부족한데 이런 전봇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그 다음에 주거지 시설 안에 한전 지중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집행부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얘길해서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번 민원도 제기해봤어요. 제기해보니까 한전주가 좀 휘어져 있는 걸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한전 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었는데, “거기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그 기둥이 10。 이상 꺾였을 때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0。 이하인데도 상당히 위태로운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것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그맣게 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시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장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보도의 한가운데 있는, 완전히 딱 가운데 있는 그런 전주일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구하면은 바로 옮겨주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신다 해서 더 많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간선도로 같으면 차라리 재원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50% 부담해서 하면 지중화 되는데 설사 구도, 즉 이면도로나 직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거기에 보도가 안 나오고, 보도에 또 변압기도 올라와야 되고, 이런 이면도로 상에는 사실은 하기는 또 지하시설물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돈, 협소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보도 상에, 어떤 주거 환경 상에 전주로 인해서 불편함, 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어떻게든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크게는 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민원상황을 대응한다든가 그런 불편한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가지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예, 고맙습니다.
장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건설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할 때 법과 규정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근데 올해 수영로 일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할 때 안전시설이 제가 파악한, 제가 본 것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거를 재어놓기도 하고, 자재 재어놓고, 그런데 거기에 띠도 안 둘러놓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을 지키고 규정을 지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안전한지, 안한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51페이지 지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봉근
네.
최종태 위원
그 호우 시 배출구가 여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 관망도 말씀하십니까?
최종태 위원
예, 하수 관망도에 보면 호우 시 배출구가 끄트머리, 우리 뭐라 합니까, 여기 매립하고 난 뒤 끄트머리이고, 근데 이게 결국 배출구가 해수욕장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호우 시 배출되는 물은 오염도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맞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래서 이 물이 그대로 여기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해수욕장 수질오염에 가장 첫 번째가 이 호우 시 배출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출구를 먼 바다 쪽으로 보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텐데, 그리고 상당히 공사기간도 길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수질오염의 일차 원인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배출구를 먼 바다 쪽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봉근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만 오면 우수, 오수 분류가 안돼서 오수가 이쪽으로 월류해서 이쪽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이거 시설은 멀리 하려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또 공사도 어렵고......
최종태 위원
그거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공사비는 안 뽑아봤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뽑아보자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봉근
다만 대안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남천하고 광안 일부지역에 우오수 분류를 하면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먼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게 된 거고, 그게 내년에 예산 추경에 반영되면은 공사를 한 3년하고 나면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인데, 오수, 우수 분리공사, 이게 우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봉근
예, 예.
최종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구를 먼 바다 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대안이고요, 그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게 되고 나면 좀 수질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봉근
예, 예.
최종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도 배출구가 여기에 똑같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민락펌프장의 배출구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이 많아지면 저쪽으로 압송 다 안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로 바다로 보내는데 배출구가 똑같은 위치에요. 그래서 거기 배출구를 바깥으로, 먼 바다로 빼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되어야 광안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설인데, 그거를 경비는 얼마 들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수, 오수가 분리되면은 우수만 지금 호우 시 배출구, 여기 삼익아파트 옆에 안 있습니까? 우수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안 빠지거든예.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고, 우수만 빠지기 때문에, 다만 비점오염 용량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점오염만 조금 조정을 하든가 새로 설치할 뿐이지 오수는 근원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오수 분리만 하면은 냄새는 그렇게 오수로 인한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데요,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저게 양이 만족할만한 양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초기상태의 우수는 굉장히 오염도가 높잖아요. 그 양을 지금 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가지고 다 흡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올해 7월 23일처럼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단 시간 내에 쏟아져 내려오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비 용량을 넘어서는 만큼 올 경우 그거는 그대로 바다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오염원을 완전하게 차단을 못하니 저 공사와 함께 배출구를 먼 바다로 보내는 거 함께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배출구는 먼 바다로 보낸다는 거는 사실 공사 측면에서 너무 대공사가 될 공산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 민락동 쪽에 비점오염처리시설 용량을 검토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거 지금 우오수 분리하는 작업과 동시에 어떤 남천펌프장을 비점오염처리시설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수우수 분리가 사실은 지금 엑슬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수와 우수를 우리 몰래 합쳐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도 오수우수관을 또 합쳤죠?
그리고 건설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 밑에 합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배출구가 바다 이렇게 끄트머리, 그러니까 우리 육지 끄트머리에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먼 바다에 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구를 육지 끄트머리에다가 다 내놓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공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진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타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재원을 보면 이 박스가 이련박스입니다. 박스가 공사한 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한 번 보고자료가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걸 한 번......
위원장 박철중
과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해주시고 이후에 최종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박철중
이거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건설과장 박봉근
서면으로 추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통신주도 이설하는 게 건설과죠?
건설과장 박봉근
예,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주도 지장이 되면은 이설요구를 합니다.
김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가 건설과가 되죠?
건설과장 박봉근
우리 지장물이 되면 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지장이 되면 이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김덕수 위원
아! 제가 이게 잘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어느 날 완전히 사업계획서에 없어진 사업이 되어버렸는데요, 2016년도에 보면 건설과에서 망미1동에 영미아파트 밑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을 새로 그때 준공을 했었는데, 준공하면서 차 통행로에 통신주가 몇 개 방해된다 해서 시범적으로, 기존의 통신주를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길 중앙, 그러니까 벽에 딱 붙지도 않고 통행하는 상태에서 그걸 몇 개를 다른 데로 옮긴 게 아니고 옆으로 더 붙이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현 구청장님이 아니시고 그 전에 구청장님이신데요,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망미1동 34통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효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 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구청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러면서 이 사업이 어느 날 ‘가물치 콧구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 요청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 때 당시의 사업을 한 번 챙겨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요청하는 데는 망미1동 34통 그 주변입니다.
건설과장 박봉근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조현군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예, 예.
김보언 위원
여기에 보면 등록취소, 그 다음에 수사의뢰부터 해서 업무정지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대상 업소에 비해서 조치사항이 적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도점검에 대한 역할이 있으시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종 민원에 대한 요지나 처리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뭐 다운계약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취지로 우리 담당부서의 주무관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의 민원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민원하고, 이건 어차피 한정돼 있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이 돼 있다고 하면 지도점검 시 또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라서 직접 만나지는 않겠지만 서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을 포함한 행정력에 대한 부분들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현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예, 토지정보과장 조현군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관내 공인중개사 업소는 현재 527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505개, 중개인, 법 시행 이전에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홉 군데가 있고 법인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열세 군데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적발 업소가 21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도점검 중에 있고예, 12월 초에 지도점검이 완료됩니다. 되는데, 일단 중개업소가 굉장히 요즘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질의,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 외에 지도점검은 우리가 계도나 이런 지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
과장님! 제 질문드린 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물론 열악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우리 부서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지금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등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업체들에 관련해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하실 때 그런 어떤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좀 협조를 구하고 선례를 알려줘서 반복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여쭈어본 건데,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일단 그거는 제가 금정, 연제 있을 때도 토지정보과장을 하면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1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한 번 우리가 중개업자 527개 업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개업 교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개업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할까 합니다. 예, 예.
김보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민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를 금방 말씀하신 교육이든, 지도점검이든, 뭐 책자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불필요한 민원들에 대한, 반복되는 민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현군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과장님! 호암로 29번길 부근에 성베네딕트수녀회 위치 아시죠, 좋은 광안병원 뒤쪽에?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도시관리과장 배진표입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쪽에서 두 건물 사이로 이렇게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그쪽 건물 담벼락에 보시면 호암골과 관련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 같은 게 벽면에 많이 붙어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작품은 아마 광안4동 주민센터에서 호암골 연혁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설치한 걸로, 그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러면 이게 광안4동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 관리 주체는 그러면 그것도 광안4동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아마 광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광안4동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번에 폭우나 또 태풍 영향 때문에 작품들이 다수 좀 많이 떨어지고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사진은 별도로 안 띄우더라도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피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안불안하게 몇 개 붙어 있고 좀 많이 위험하게 지금 붙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동에서 설치를 했지만 도시관리과에서 조금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보수보강이나 이런 조치를 좀 협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광안4동 직원과 같이 합동 점검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하고 폐기해야 될 거는 폐기하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일부 지역에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는 공중 전기선이나 통신선 때문에 도시미관도 많이 저해되고 또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현재 그 공중선에 대한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지금 현재 공중선 이 자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참 애매합니다. 지금 공중선 사실 정비 주무부서가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고 통신설비정비는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 주무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이 공중선 같은 경우에 폭우나 바람에 의해가지고 흐트러질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 안전과 전체적인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면 항상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중선 정비 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이런 쪽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정비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연초에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민원콜센터에 대리 신고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승엽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현재는 민원이 오면 공중선 정비 콜센터 안내 정도 하는 게 실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공중선에 대한 일체 점검 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좀 제가 광안1동에도 보면 광안종합시장 인근에도 공중선이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많이 얽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라도 이렇게 매해 조금 계획을 잡으셔서 공중선에 대한 이런 민원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위원님 건의에 적극 협조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세요.
김보언 위원
배진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하시는 업무 중에서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보면 사업대상이 16개 업소, 25개 간판을 교체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 그대로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의 미관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또 보기 싫은 걸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원내용에 보면 벽면형은 150만원, 돌출형은 100만원 이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의도된 방향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로 노후되고 미관상 저해가 되는 그런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소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그러니까 간판을 바꾸거나 좀 더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시기에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원래 의도된 대로, 말 그대로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교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미관 저해간판 교체사업이 모든 취지에서 예산이 많이 있다면은 모든 지원한 사람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원 대상 자체가 ‘기 설치된 간판 중에 노후하고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해가지고 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내의 사업장’입니다. 그래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업체가, 접수 현황이 53개 업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16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벽면간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한계이고, 그리고 돌출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90% 한계인데, 간판이라는 게 설치를 하다 보면 한 200~300씩 이래 나가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를 우리 시에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공중선에 대해서 한 번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승엽 위원께서 잘 설명해주셨고요,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급하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승엽 위원께서 광안종합시장도 말씀하셨고 그쪽에서는 제가 얘기 들은 거는, 그분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키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망미1동에 금련로, 그쪽에 부산여상 밑에 보면 주택가가 아주 밀집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도 보면은 성인 남성이 그냥 손만 뻗으면 공중선이 잡힐 정도로 아주 낮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나다니는,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비단 두 군데만 말했지만 그 외에도 공중선이 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는, 끊어져가지고, 내려와서 주행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찾아보고 실행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안종합시장 쪽에서도 공중선이 있지마는 망미동 지역 같은 경우에 망미1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은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중선이 많이 있고, 그 공중선이 있는 곳도 있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이 또 같이 있는 바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금련로 그쪽은 전봇대가 설치가 어려워놓으니까 낮게 되어 있는데, 끊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즉시, 일단 응급조치한 이후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민원콜이나 이런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마지막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진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질의하셔야지요, 질의 있으면.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리 업무 소홀 지적을 당하고, 그 다음 관리에 따른 사무분장 부적절, 뭐 이런 지적을 받은 감사를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행정상 3건, 신분상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신분상 7명 같으면 이게 무슨 징계를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신분상이라고 그러면은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뭐 훈계, 주의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최종태 위원
행정상 3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행정상 3건은 현재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합시설 용도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 뭐 이런 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최종태 위원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 3건을 지적받았는데 결국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뭐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운영을 말씀......
최종태 위원
예, 운영!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예.
최종태 위원
그거 ‘일원화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징계로 이렇게 할 문제인가? 일곱 명이나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았을텐데, 이게 징계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거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저는 이게 제도를 보완하거나 이런 걸로 되어야 되지 그런 그날 있었던 분이 9급 실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서 해결이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적 지원 사항 중에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일원화하라고 하는 내용은 저번에도 저희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과라든지 안전관리과, 그리고 도시관리과, 이렇게 각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예,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수처리시설을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나 어떤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총괄적인 부분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비수기 때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전체적인 시설 운영,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 의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될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계별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조직,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명에 대해서 신분상의, 뭐 징계라든지 행정조치가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당부서의 담당자 한 명은 경징계를 일단 받았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퇴직한 직원도 있습니다. 퇴직한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직원 다 포함해서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일곱 명이 지적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계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좀 적절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외부위원들도 참석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징계 중에서는 제일 약한 징계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예, 오승엽 위원님! 더 질의할 게...... 예, 질의하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22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때 폭우로 인해 광안리바닷가 모래가 많이 유실된 점에 대해서 언론기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래는 얼마나 유실되었고 또 복구비용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별도 보고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어느 부서가 적정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가 국장님 소관 국이 맞든 아니든 어쨌든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말씀드려서 주시기로 답변까지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또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택경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5분 발언이라든지 구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권고하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챙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모래유실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거는 다른 기관에서 지금 이런 침식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게 얼만큼 유실이 됐다, 얼만큼 되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저희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접하는 것이 언론이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유실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향후 그런 부분에 복구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게 구체적인 용역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 복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래 유실에 대한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예,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답변 되었습니까?
오승엽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철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만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은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박철중 박경옥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3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출석전문위원(1명)
김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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