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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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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19일 (월) 오전 11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발의)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8.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장 김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보의 효율적인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이벤트 등에 대한 주민참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보안운영업무와 관련된 근거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의 발전과 지방세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출연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최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1명 발의)
11시11분
의장 김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오승엽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등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오승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15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철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철중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ㆍ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0년도 구정시책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84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6건, 기획감사실 소관 26건,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8건, 총무국 소관 92건, 복지환경국 소관 112건, 안전도시국 소관 87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3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검토하여 2020년 11월 6일까지로 하였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에 유의하여 자료검토 및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박철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21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덕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동남아 관문 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김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01호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공항 확장 계획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천명하고자, 수영구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문! 18만 수영구민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동남아 관문공항을 지난 20년간 한마음으로 기다려 왔다. 동남아 관문 공항은 적게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는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해공항 확장계획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부울경 검증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배제하고 기술적인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동남아 관문공항의 가덕도 유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남아 관문공항의 유치는 수영구민을 포함한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었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이다. 2002년 돗대산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관문공항은 안전하고 또 24시간 운영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안전성과 확장성 부족이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18만 수영구민과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할 것을 조속히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결과를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과정과 각 분과별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
하나. 안전한 관문공항의 가덕도 유치는 18만 수영구민과 800만 부울경시도민의 염원이다. 이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하라! 2020년 10월 19일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경옥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박경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현재의 청사가 너무 좁아 조직 개편이나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안4동에 위치한 청사용 시 부지를 매입, 청사 별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하에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의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청사가 비좁고 노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별관 건립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수도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를 상징하듯이 청사는 지역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와 상업적 시설이 청사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를 두고 각 도의 도시들 간에 민감한 이해가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경우 현재의 청사는 1978년 남구청사로 지어져 1995년 남구에서 수영구가 분구되면서 현재의 청사가 수영구 청사가 된 것입니다. 1995년 20만 명이던 인구가 저출산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18만 명에 못 미치는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의 청사가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2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복지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부서도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처, 증가하는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 각종 돌봄 서비스의 확대 등 미래에는 더더욱 많은 업무가 생겨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넓은 면적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각 구의 청사 면적만 비교해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청사의 면적은 6,912㎡로 1963년에 지어진 동래구 청사 7,686㎡보다 더 작습니다. 부산시 구청사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청사는 지하철이 생기기 전에 건립되어 주민들이 방문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상황도 열악합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청사 정문 앞에서 줄지어 대기하고, 그로 인해 교통 정체를 빚는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 증개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청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별관을 짓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다시 짓거나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별관의 활용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이는 별관 건축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별관의 건축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각 국의 국장 및 간부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매주 회의를 가지고, 또 의회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수영구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별관에서 지금의 구청으로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가 지형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구민들도 혼선과 시간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별관을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하구의 경우는 1983년 구로 승격한 후, 1991년 급격한 인구증가로 본관 옆에 제1관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 지금 수영구청의 계획과 유사한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단동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1년 구청 인근 건물 2개동을 매입하여 본관과 제1별관, 제2별관, 의회건물을 모두 합쳐서 청사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신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사하구의 예에서 보듯이 청사가 좁아서 별관을 건립한다 해도 결국은 한곳의 청사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비좁고 노후한 청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별관 건립보다는 청사 재건립입니다. 지금 동래구가 청사를 새로 짓는 중이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재건립하였습니다. 동래구의 경우는 2005년 신청사 건립을 결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의 반발에 봉착하다 2016년 기존 부지 청사 신축을 최종결정, 2018년 1월에 기본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사 이전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주민들과 함께 즉시 시작하여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청사 재건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집행부는 서둘러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포함한 미래의 수영구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업비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합니다.
수영구에서는 주민복지계정과 공공청사계정에 각각 30억씩, 해마다 60억을 적립하여 작년에 300억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사 재건립을 위해 매년 해오던 대로 계속 적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사 재건립은 수영구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이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길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서울시 동작구의 사례는 우리 수영구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청사가 노후하고 현 청사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우리 수영구와 유사합니다. 동작구는 LH 공사와 협약을 맺어 청사 부지를 넘기고 낙후지역인 장승배기로 이전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시가 건축비의 50%를 보조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영구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울러 줄 수 있는 청사, 수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구민 전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과 문화의 복합중심으로 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폐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4명)
구 청 장 강 성 태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보고사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2020년10월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위원장 : 박철중 의원 •간 사 : 박경옥 의원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2020년10월15일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020년10월16일 주민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2020년10월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안제출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2020년10월16일 김진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발의자 : 김진·김덕수·김보언·박경옥·박철중·오승엽·장수영·송원호·최종태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2020년10월14일 박경옥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0월19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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