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보의 효율적인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이벤트 등에 대한 주민참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정보화 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보화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보안운영업무와 관련된 근거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정의 발전과 지방세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출연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