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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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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5일 (수) 오후 02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진 보건소장, 이귀희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후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재진 보건소장과 이귀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수영구 보건소 소장 안재진, 보건행정과장 이귀희.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안재진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 주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보건소 소속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안재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지금이 2시 8분이니까 2시 40분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박철중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2018년 10월 말까지 의약품 도매업하고 의약품 판매업 등록된 숫자가 어찌 됩니까?
보건소장 안재진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박철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18군데고 의료기기는 267건 됩니다.
박철중 위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10월 말까지 약품구입, 진료약품, 접종약품, 모자보건사업 관련 검사시약 및 소모품, 결핵약품 및 관련 시약 등 수의계약 구매현황 자료를 우리 청구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한 1,500만원,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가 한 4,0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이 18개소가 있고 의약품 판매업이 128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한 게 2018년도 5월 30일, 그 내용은 결핵관련 검사시약 133만 5,000원 딱 한 건 있습니다. 딱 한 건! 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재진
박철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의약품 도매상 18군데와 의료기기 267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의계약이 약 84%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구 관내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순번제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구 관내에 업체가 없는 병리검사실 폐수처리라든지 전동 배연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수영구 관내 업체 순번제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박철중 위원
소장님 수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소장님! 일반현황하고 기본현황하고 똑같죠, 거의 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 목차 이래 가지고 1번 일반현황 이래 돼 있거든요. 일반현황이란 말이나 다른 부서에서 전부 쓰고 있는 기본현황, 같은 말이죠?
보건소장 안재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최종태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몇 년전부터 계속 일반현황이에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기본현황이라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도 우리 수영구청과 함께 일반현황이란 말 대신 기본현황으로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게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형식에 좀 맞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고쳐서 다른 작년, 재작년 거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다 기본현황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계속 일반현황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이 동별,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동이지 않습니까? 10개동의 인구수와 소득,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동별로 차별화된 이런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각 사업들이 하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만 지적을 하면 마을건강센터에 담기는 내용과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는데 마을건강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0개 동 중에서 가장 마을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동 행정센터가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건강센터가 갖춰야 될 시설,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필요한 공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영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안된 거죠. 안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수영동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성은 더 큰데 청사가 낡고 오래돼 가지고 마을건강센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 딱한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장기계획으로는 마을건강센터를 전동에 다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장기계획입니다마는 그런데 청사가 비좁고 오래 돼 가지고 못하는데 장기계획에는 전동에 다 할 거라고, 2022년에 한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계획이 비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안재진
최종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영동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입지를 정할 때 중요시 여기는 표준화 사항이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또는 기초수급자 같은 인구현황이 열악한 곳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세 군데와 내년에 개소할 네 군데를 빼고 나머지 여섯 군데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영동이 1순위로 들어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수영동이 1순위지만 그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그 동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는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또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나머지 6개가 2022년까지 다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예정대로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추가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전동에 다 마을건강센터를 한다라는 그 계획은 실제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수영동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보건소와 우리 수영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별 뽀족한 대안이 없는, 대책이 없는 이런 거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서와 시와 이렇게 좀 협의해서 그런 특수한 사정을 좀 잘 설명드려 가지고 그렇게 뭘 하더라도 좀 빨리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 뭐 에이즈라고 하는 그게 50명인데, 등록된,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두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만 받았다라는 것만 해서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본으로 돌아갔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2명이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그분이 수영동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지 걱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보건소장님께서 유의하셔 가지고 두 사람, 그게 다른 구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등록하는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2008년 9월 예방법 개정으로 감염인 명부작성 비치 및 보고업무가 폐지된 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과거와는 달리 잘만 치료받으면은 요즘은 평균수명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인 에이즈예방용 콘돔을 보급하거나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감염인 정기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감염인의 검사를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최종태 위원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가장 큰 원인이 성접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감염자의 배우자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예, 가장 흔한 원인은 성접촉이 맞습니다만 1회로 따지면은 성접촉은 서너 번째로 밀려납니다. 혈액이 가장 1번이고요, 1회 접촉 시 감염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날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이 성접촉이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의 배우자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에이즈 예방용 콘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고 또 감염인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면담, 아까 말씀드린 검사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콘돔만 사용하더라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
송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수감자료 연번 12번에 보시면 환자 진료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내방·방문 구분하여 작성해서 최근 3년간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은 환자 진료내용에 보면 “보건소 진료는 저소득층, 영세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는 저소득층이나 영세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주민들, 또 시민들도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진료환자가 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수영구 보건소는 주민들한테 좀 편하게 자주 찾을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하시고 진료환자도 물론 계속 줄어드는 자체가 안 아프신 분들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편하지 않아서 이런 인식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안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오승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부터가 저소득층, 영세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료서비스를 개선해서 좀 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업체에 수의로 물품구매하시는 부분도 일단 관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구매하는 것보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프로테이지 내 금액에 들어올 때 그걸 구매하셔야지 사실은 우리 구비가 많이 낭비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무조건 관내라고 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연번 15번입니다. 보면은 숙박업부터 해서 병원도 있고, 학교, 학원, 공동주택까지 다양하게 12개소에 대해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설정을 하고 그곳에 소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실제 소독을 실시를 하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안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소독 안하면 바퀴벌레약을 대신 받고 소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개인적으로 무방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도 여기에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여기 이런 시설들은 조금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독 미이행 의무시설 대상에 관계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독업체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소독실적만 믿지 마시고 때로는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정말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안재진
오승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업무 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소독업소에 의뢰하여 소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내소독업체 현황은 한국방역센터를 비롯해서 2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대로 좀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 미이행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버스, 지하철대합실 이런 곳들에 대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알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안재진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수영구민, 특히 우리 수영구 보건소니까 수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의 질도, 의사분들 실력도 나아져야 할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자료에 보면 10개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구청의 민원 처리하는 부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관내 다른 부서들처럼. 그런데 아쉽게도 단 한 줄도 직원 친절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우리 소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교육이나 어떻게 대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김보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승엽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료도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친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화친절도 조사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의료서비스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그리고 또 주민봉사라는 보건소 본연의 임무에 좀더 충실하게 앞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본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이나 또 시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서 꼭 실천을 해서 우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다른 과, 건축과에 버금가게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의료민원이. 수감자료에 첫 편을 보면요, 보건소에서 주민들 진정 들어오는 내용에 해답하고 또 사항 보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으신데 한결같이 다 의료 관련돼 있는 병원이나 또 병원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하거나 의문시 되거나 불법, 탈법한 의료행위가 아닌가 이런 진정들 내용인데요, 이거 처리결과가 나름대로 최대한 처리를 한 노력들이 보이는데 처리한 내용이 사실대로 다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의약계 계통의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시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이 더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부산시 보건소가 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 41명에 정원 외도 한 48명이 됩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 외 기준까지 합쳐도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수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벌써 우리 정원 외 직원을 합한 것보다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덕수 위원
우리 수영구 로터리, 수영구 교통의 중심지 로터리에서 남구하고 접해 있는 대남로터리입니까? 그 과정에 보면 눈에 확연하게 지난 한 10년, 5년 전부터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특히 그걸 의료기관, 의료 무슨 스트리트 그런 이야기도, 의료관광지로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던데요, 이게 진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볼 때는 이 진정은 계속 들어와질 거 같은데요, 이게 한 번 한다고 해결될 내용의 성질이 아닐 거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도 특히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로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 환경을 이렇게 더 양질로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의료기관의 의사님들이나 접하는 보건소의 일정이 없나 보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이게 2018년도 업무와 ’19년도 업무를 제출한 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하는 게 있네요, 교육!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런 게 2회가 있는데요, 마약류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도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안 그러면 보건소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속·행정지도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
그러시죠?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
단속·행정지도 빌미삼아 다 모아놓고 이런 교육도, 안내나 예방교육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건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일일이 이렇게 진정 넣은 거 같고 진정서 들고 뒤따라다니다간 이건 못따라갈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만 해도 304개소입니다. 그리고 의약업소만 해도 236개고, 유사의료업소만 325개입니다. 이렇듯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원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또 민원인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좀, 민원인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의약계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물론 마약류, 대부분 병원관계자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유통관리에 관한 교육도 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이런 달라진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에 양질의 보건의료환경의 관리·지도·감독·예방 그 외에 조사, 행정처분 이런 차원의 권한을 국가병원인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이 되는데요, 진정 이런 사항이 물론 우리 수영구만 그렇다면 수영구 나름대로 해서 조금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보건소 운영의 전체적인 스케줄 이런 걸 맞춰서라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접종을 하도록 해서 많이 하는 병원에 우리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가 병원들을, 충분히 관계자들을 이렇게 의사, 예를 든다면 외에도 행정직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이런 민원 관련돼서 예를 든다면 한 번 모아놓고 인플루엔자 설명한다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민원 들어와서 좀 그 하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하이소. 해 가지고 특별히 어지간하면 고발조치 다 하라 한다 하니까 미리 예방하라고 그래 좀 해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82개소 점검하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닐 거 같거든요. 82개소! 다른 거 점검도 많이 다닌다고 보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의료광고 위반 등에 대한 고발 건, 업무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마약류, 저는 의료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요, 1개소가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이 마약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위법했다는 사실은 맞는 거 같은데 뭘 어떻게 써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안재진
마약류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쓴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수 위원
마약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재진
예,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럼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건소장 안재진
그런데 이제 관리가 병원장이 관리·감독을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한테 보통 맡깁니다. 그래서 관리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관례적으로 그래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마약마취의사님이 굉장히 큰 의술에 그걸 받던데 만약에 마약마취를 해놓고 그 마약류란 말은 마취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그 마약류....
김덕수 위원
그럼 그 마취가 회복이 안되면 사람 가뿌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재진
예, 마약류 중에서는 향정신병 의약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건은 향정신병 의약품입니다.
김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좀 민원적인 차원인데 지난 여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인데요, 주민불편신고 지역에 254회를 방역을 했고 모기·위생해충 방역도 이게 살균 분무, 연무를 해 가지고 4,500여회, 살균 분무로 275회, 모기 유충 조사 및 방제, 정화조나 이런 시설에도 진행을 했고 그랬는데요, 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무더우니까 등산로 입구나 이렇게 절개지로 된 아파트 대단지 공동주택에서는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요, 유충, 모기류,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작은 유충 같은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했다고 하니까 좀 낫더라구요. 소장님 그 민원 받았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숲이나 이래 산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에요. 모기 방역해 달라고...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숲지대 같은 데는 사실은 가열 연막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에 저희들 보건소,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역방법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 따르면, 지침의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열 연무, 잔류 분무, 잔류 살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연무, 분무, 유충구제입니다. 그런데 가열 연무는, 연무는 가열 연무지 극명한 연무는 아닙니다. 가열 연무는 저희들이 가열 연막하고는 다릅니다. 가열 연무는 방법은 같지만 확산제를 첨가해 가지고 물에 희석해서 살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살포거리가 짧아서 그렇죠. 그래서 연무도 효과는 있지만 민원을 완전히, 그런 부분에, 숲이 많은 부분에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열 연막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열 연막이 경유에 섞어 쓰기 때문에, 벤젠 톨루엔 같은 경유에 들어 있는 거까지 우리가 포함해야 되고 또 단점이 이제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뿌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쳐야 되는 시간도 해뜨기 전이나 일몰 후에 쳐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김덕수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올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접촉돼 있는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들어왔을 거니까 그 지역을 잘 이렇게, 민원지역들을 잘 확인하셔가 내년 여름에도, 그러니까 ’19년도 하절기 시작될 때도 민원 들어와서 가지 말고 미리 좀 하시라고, 인력을 배분해가 미리 하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했다니까 그 다음에 훨씬 낫더라구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취약지 숲지라든지 비위생지역, 다수이용, 하천이나 이런 곳을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니까 하천, 하수구 이런 곳은 신경 써서 잘하시던데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 산이나 숲하고 접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동주택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좀 이번에 민원 들어온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 보시고 그걸 특정지역에 망미동은 어디어디에, 수영은 어디어디 정도 있을 건데 그걸 민원 들어올 때 기다리지 말고 내년 여름에 미리 챙기시라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별질의 때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올해 구입한 접종약품이 4,500만원인데 작년에 구입한 접종약품은 3억 400만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2억 5,000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독감백신을 구입한 액수가 2억 2,000만원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약품 구입비가 올해는 2018년도 구입금은 1억 8,000인데 2017년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거의 두 배가 넘는 액수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고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진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구입현황은 총계에 보면은 진료약품, 접종약품, 검사시약 이렇게 총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2,000 정도가 접종약품에서 펑크가 났기 때문에 그 위에 총계도 같이 펑크가 난 겁니다.
위원장 김진
아뇨.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진료약품 합계해서 1억 8,000만원이라고 따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접종약품은 4,500만원이라고 따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합쳐져서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2018년 자료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2017년 자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소장 안재진
접종약품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한 번 확인하시고 그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53쪽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셔서 자료를 만드시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거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14번에 노인무료의치 틀니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를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완전의치, 부분의치 합해서 30이 시술이 되었고요, 사후관리가 22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800만 4,000원을 전체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자료를 보면 시술은 더 늘어났습니다. 37건,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로에요. 근데 예산액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2,4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은 제로에요. 집행액은 제로인데 잔액도 제로입니다. 이거는 좀 자료오류 같거든요. 2018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의치시술은 40건으로 늘어났는데 사후관리도 제로고, 집행액과 잔액도 제로고.
보건소장 안재진
예, 김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사업이 65세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금액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같이 늘거나 같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되느냐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완전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틀니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완전틀니는 부분틀니에 비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완전틀니가 많아지면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같은 숫자라도 부분틀니가 차지하는 환자가 많으면은 금액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같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
그럼 사후관리가 제로인 것하고 집행액 잔액 부분은 오류인가요?
보건소장 안재진
예, 이거는 오류입니다.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자료 오류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안재진 보건소장과 이귀희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구민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분야별 세부집행계획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기초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재활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과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로 안전한 건강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니 주민 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진 보건소장과 이귀희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2명)
보 건 소 장 안 재 진 보건행정과장 이 귀 희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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