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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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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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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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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2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時02分 繼續監査
委員長 崔燦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두 사회산업국장, 고재헌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해 그동안 개별감사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에는 구본청 전 실․국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니 감사가 끝까지 알차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燦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초 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오전 11시 35분에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 구 본청에 대한 최종 질의 및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개별질의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찬위원님!
金得贊委員
김득찬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수영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 박영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8페이지가 없고 그 페이지에 26페이지가 다시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지금 복사를 3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뒤에 28페이지가 붙어야 되는데 26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得贊委員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찬위원님!
金得贊委員
환경위생과 송영주 과장님!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업소 수가 2001년도에 230개소, 2002년도에 18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47개소이고 위반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수사항 미이행이 2001년도에 22건, 2002년도에 12건, 기타 7건,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은 시정이 29건, 18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료가 안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를 지도․단속한다면 모든 업소에 대해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단속해야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단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단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겨우 총 업소수의 25% 수준밖에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위반업소 적발건수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와 2002년도 지도․단속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宋永柱
환경위생과장 송영주입니다.
김득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자료관계는 세부자료 내용들을 조치내용별로 업소를 세분해서,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자료를 뽑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정밀히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직접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반 단속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단속 관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단지, 그런 사정은 2002년도 국제 행사 관계 등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지역의 위생 관련 유해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소 단속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타의 사정, 국제행사 관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3년 전에 비해서 환경위생 업무의 인력조직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서장이 책임지고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得贊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병래 과장님!
연번 8번, 12페이지입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2002년도 발생건수 91건 중에 소유자 자진처리가 18건, 보관 중이 73건인데 노상방치차량 91건 중 소유자 자진처리가 18건, 그외 73건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 중인 차량의 처리 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김득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방치차량 발생건수가 91건이고 그 중에서 소유자 자진처리된 것이 18대, 현재 처리 중인 것이 73대입니다.
먼저 처리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방치차량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도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방치차량일제정리의날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매 분기에도 한 달을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말 현재 91대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중인 73대 중에서 공고 및 폐차 지시를 한 것이 31대,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한 것이 10대, 자진처리 명령을 낸 것이 32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7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차량 42대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처리 통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말고도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본인한테도 32대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을 내놨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32대에 대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공고 및 지시 31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10대도 처리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승용차 20만원, 기타소형화물차량 20만원, 중대형차량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승용차는 100만원, 소형화물차는 100만원, 중대형화물차는 150만원,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해서 방치차량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得贊委員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병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른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숙위원님!
金琴淑委員
도시관리과 박진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옥상 간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7개의 개인 옥상광고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내용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3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년을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사업이 좋지 않아서 그만둔다든지 그 다음에 더 이상 광고를 할 의지가 없을 때에는 이 광고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옥상광고물이 우리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할 때, 광고물을 설치할 때 철거비용까지, 좀 야박하지만 철거대책을 완전히 세워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도시관리과장 박진권입니다.
김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 옥상 간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를 하고 3년마다 허가갱신을 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IMF 때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있고 폐업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철거비용을 징수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琴淑委員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철거를 하는 것은 규정에 안나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하면 재정낭비가 없을뿐더러, 사실 이게 보면 1년에 1,200만원의 수입인데 철거비용 한 두 개만 잘못하면 1,200만원의 수입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金琴淑委員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燦進
김금숙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金琴淑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돌위원님!
鄭命突委員
청소행정과장님!
연일 감사에 응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수영동 정명돌위원입니다.
올해 해운대구청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백사장 청소차와 거리 청소차를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청소 자동화시스템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를 위해서 경운기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鄭命突委員
우리 수영구의 간부들도 해외여행 등으로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구가 좀 뒤떨어진 행정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청소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정명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해수욕장 관리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해운대에 비치클리너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였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 관리상의 문제하고 실제 운영상 생겨날 수 있는 실익의 문제를 따져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을 해수욕장에 사용을 할 때 사용기간은 1년 12개월 중에 두 달 남짓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인력 2명이 붙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장비가 되다 보니까 녹이 슬 수도 있고 해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태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상이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그런 관리상의 어떤 관리인력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그 이용하는 것은 주로 백사장에 이용을 해야만 기계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의 여건은 해운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돌이나 자갈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해초나 돌 같은 것이 해변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 차량으로 상당히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고장의 우려도 있는데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것이 실제 운용상이나 관리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를 해가면서 선진행정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실상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기존 인력으로서 해수욕장 청소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여건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鄭命突委員
과장님! 우리 수영구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쯤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현재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이 사람들 개인당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월급 수준이 평균하여 23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자갈이 많고 1대에 1억원이라고 그랬죠?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鄭命突委員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한 두달 사용하고 방치해 둔다면 그것도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134명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물론 자동화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의 그런 사례를 파악을 해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이나 소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알겠습니다.
鄭命突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방극수위원님!
房極洙委員
방극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화시설을 해서 2개월만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왜 2개월만 사용합니까? 2개월만 청소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지금 보면 해수욕장의 수요가 해수욕철이 아닐 때에는 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격감하기 때문에 해수욕철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2개월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房極洙委員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기계를 도입해서 1년 열두달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개월만 백사장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를 안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청소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의 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소에는 그냥 청소인부 2명이 이것을 맡아서 하면 되지만 해수욕철에는 30명~40명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房極洙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백사장입니다. 1년 열두달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백사장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화시설을 하면 2개월만 사용하고 고장날 우려도 있고 2개월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충당을 못해서 안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조사하고 한 것이 틀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해운대해수욕장에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기계가 한 번에 담배꽁초라든지 잔 쓰레기는 선별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미화원들이 또 일일이 다니면서 재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를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미화원의 일이 줄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房極洙委員
해운대백사장에서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실제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3일마다 한번씩 하고 또 비오는 날은 청소를 못하고 그리고 해수욕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운용하려면 앞뒤로 혹시나 사람이 누워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위험해서 안내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것이 기계만 도입해가지고 완벽하게 청소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방극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맞습니다마는 그외 부수적인 관리인력이라든지 또 차 주변에서 운영을 해야 될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 효과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房極洙委員
물론 해운대하고 우리 광안리하고 차이가 있고 해운대에서 자동화기계를 먼저 도입해서 거기 가서 자동화 기계를 도입한 것이 좋으냐 나쁘냐,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견학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위원이 질의했을 때 2개월만 사용하고 고장날 우려가 있고 경비도 많이 든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청소 인부가 13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3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청소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좋다 하더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房極洙委員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직업이 떨어져나가는데 안좋다고 불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예, 그런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곳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바구니에 담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해수욕객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일부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량으로 한 번 차가 지나가고 뒤에 인력으로 수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으로 지금도 아무런 쓰레기가 없는데 저기에다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房極洙委員
본 위원이 뉴질랜드와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전부 자동화가 되어서 일반 구에서도 전부 자동화가 되어서 거리에 꽁초 하나 없이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우리 수영구에도 자동화를 해서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수영구 구석구석마다 청소를 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구 사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40명에 대한 연봉 3,000만원을 전체 계산하면 액수가 4억원 되지요?
그것으로 1억원의 기계를 사가지고, 물론 환경미화원을 다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계를 쓰면 반쯤은 감소가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房極洙委員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정명돌위원님의 질의에 부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 사용에 고장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환경미화원을 그냥 쓰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미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종래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오위원님!
鄭五委員
건설과장님!
정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수영구에 SK뷰가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승제강 자리에 현재 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2동 파출소 뒤에 청구에서 짓다가 장기간 보류되었던 것을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SK뷰는 허가 소관이 시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승제강 자리는 구청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허가에 대해서는 아마 잘못이 없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사항 처리에 대해서 혹시 잘못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安守根
건설과장 안수근입니다.
조금 전에 정오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허가민원과, 건축부서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가민원과장이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五委員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 안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허가민원과장 박영상입니다.
정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뷰에 대해서는 시 주택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민원관계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 수영구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 시에다가 이첩을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승제강 자리 삼정그린아파트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옆에 한블럭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 13필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ㄷ자 부분을 해가지고 8m도로에는 3m 색백을 하고 6m부분에는 2m 색백을 하고 뒷면에는 3m 색백을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 13필지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m 색백을 해가지고 동일한 색백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 5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과 대표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구비치텔 관계도 임해행정봉사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서 원활하게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五委員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와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을 뿐아니라 아침에 제가 오고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승제강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관계가 많은 잘못이 있는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건축주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기가 참 안좋습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1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색백을 해서 도로를 3m 확보를 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도로가 좁으면 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조권 침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요사이 공사장은 최신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대지경계와의 거리가 6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할 때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인과 삼정측과 대화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鄭五委員
제가 볼 때 13필지에 대해서 대승제강 건축주로서는 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서쪽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승제강의 건축주가 13필지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나요?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쪽 이야기로는 민원들과 대화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적정선에서 대처할 의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완결이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정오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鄭五委員
예.
委員長 崔燦進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섭위원님!
申治燮委員
신치섭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와 공무 수행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7페이지 건명, 위반건축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부과, 징수, 미수의 건수와 액수가 200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1년 집계된 것이라고 봅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아닙니다. 2001년도는 10월과 11월분입니다.
申治燮委員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미리 기재를 해 주면 좋겠고 2002년도를 보면 부과금액이 1억 6,01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가 6,769만 8,000원입니다.
건수로 봐도 부과가 172건, 징수가 77건, 미수가 95건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목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50%도 안되고 4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생산적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허가민원과장 박영상입니다.
신치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반건축물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과가 37건에 2,700만원, 징수가 18건에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는 19건에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부과가 172건에 1억 6,000만원인데 징수는 77건에 6,700만원으로 다소 미흡합니다. 42%정도 되고 미징수는 95건에 9,200만원입니다. 미징수 95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등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42%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申治燮委員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실적을 높여 주시고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안좋다고 미수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좀더 징수 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건명, 산림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시고 공무에도 바쁘신 줄 알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시고 광안4동 산37번지에 대한 자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계산이 안맞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어제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보니까 주방시설을 20.46㎡ 증축을 했어요. 이것을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런 점은 감사자료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매년 부과 내역과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들으셨는지 빠져 있어요. 보충 자료 온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燦進
박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가능합니다.
신치섭위원님이 산림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당초에 제출할 때는 내역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당초에는 남천1동 산28-3 내지 4의 면적이 6동입니다.
55.6㎡이고 광안4동 산37번지의 사찰 36.22㎡, 합쳐가지고 총 959.4㎡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광안4동 산37번지가 사찰이 99년도 36.22㎡하고 2002년도 20.46㎡을 총 합치면 132.68㎡인데 그것을 타자를 잘못 쳐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 및 부과 내역을 세부적으로 발췌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아침에 지도계장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治燮委員
어디 있습니까?
(資料提出)
委員長 崔燦進
신치섭위원님!
申治燮委員
그것은 지금 계장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요? 있습니까? 남천1동하고 광안4동에 대해서.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지금 남천1동은 없지만 광안4동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申治燮委員
남천1동은 왜 없습니까?
委員長 崔燦進
신치섭위원님! 오후에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준비를 해서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申治燮委員
총괄질의 이전까지 간단하게 제출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治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허가민원과장님!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미비하게 하고 지시가 어긋나게 해서 제때 제출하지 않고 감사를 회피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치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림내불법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부과하고 징수 내역인 줄 알고 제출을 해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자료가 즉시에 제출되어 감사시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오후에 전 부서의 총괄질의 시간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오위원님!
鄭五委員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매년 부과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데 몇 년까지 이것을 부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지금 5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만약에 부과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시정을 안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국민주택 85㎡ 미만일 때는 주택일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외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여기 보면 31페이지에 2건이 나와 있는데 남천1동 산 28-3, 4, 지장암 김정승과 광안4동 산 37번지 금련암 주금식, 이것이 매년 부과되는 것이 107만 160원이고 그 다음에 금련암에 대해서는 83만 8,860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매년 받는다 하면 우리 구청으로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런 문제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받는 이유는 이것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이것을 장기간 부과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이것은 장기간 안될 경우에는, 최후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鄭五委員
경매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년 부과되는 금액을 안냈을 때 그런 것이고 잘 내고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예, 그렇습니다.
鄭五委員
내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잘 내고 있을 때에는 매년마다 부과를 하고 기존 건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옛날에 보면 연도수가 많이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경향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무허가 건물을 지어놨을 때는 법상 맞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해가지고 준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鄭五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정오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답변 충분하시고요?
鄭五委員
예.
委員長 崔燦進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최종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각 실․국별로 심도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임을 감안하셔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 각 실․국 소관에 대해 최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나오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국 산하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숙위원님!
金琴淑委員
총무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김종문 과장님!
總務局長 姜友吉
총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서너가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예, 그렇게 하십시오.
金琴淑委員
먼저 우리 수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구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수영수가 있기까지 고위직 간부 여러분,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구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최우수를 하였다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의미에서 특별한 시책이라도 쓰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총무국장 강우길입니다.
앞에서 김금숙위원님께서 먼저 치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여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다른 구보다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작년 못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1인당 1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20명정도 실시했고 평가를 받아서 좋은 실적을 받게 되면 1년에 두 번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직원이 승진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가점을 부여를 하고 표창기회가 있을 때 표창상신을 해서 고생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金琴淑委員
저도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었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을 잘 다루고 서로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일할 때 구청이 좀 더 꽃피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고맙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복리후생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이지요?
總務局長 姜友吉
예, 내년에도 사기진작책을 펼칠 것입니다.
金琴淑委員
왜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감사자료를 보다가 인터넷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순환보직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뭔가 고르지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순환보직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한 부서에 오래있는 직원이 장기근속을 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 인사를 해가지고 여러 업무를 보도록, 한 사람이 장기적인 한 가지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琴淑委員
그러면 순환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등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總務局長 姜友吉
예, 일부 한 자리에 장기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서의 특성상 전문화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직원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행정 처리하는데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직원들이 있고 나머지는 작년도 6, 7월에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오래 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다 순환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1월에 정기인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있는 직원들도 타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발령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일부 직장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전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그에 따른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내년 1월에 정기인사 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자기들이 일하기 쉬운 파트너도 있고 또 잘 봐주고 싶은 특정인 등을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오래 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예, 알겠습니다.
金琴淑委員
그것이 우리 수영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저해요인이 되니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예, 알겠습니다.
金琴淑委員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 번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150명이라고 했는데 그 회원들은 모든 공무원이 퇴직하면 거기에 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부산시 산하!
金琴淑委員
부산시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예,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찰을 하신 분들은 경우회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金琴淑委員
그러면 150명이라는 회원 숫자는 택도 없는 숫자이네요? 시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다면....
總務局長 姜友吉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金琴淑委員
거기에 몇 급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고 회원들한테 얼마씩의 회비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琴淑委員
제가 거기에 관계하고 계시는 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1, 2급 이상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의 모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단체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수영구청에서 500만원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실 때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직장을 그만두신 지금에도 봉사, 질높은 봉사를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그분들이 분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가는 수영구청, 그리고 질 높은 수영구민의 정서로 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總務局長 姜友吉
아까 말씀대로 1․2급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의 참석률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하위직, 고위직 관계없이 부산시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이라면 전부 다 해당이 되고 또 총회할 때 되면 참석률이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참석률이 높고 단, 거기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김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급 고위직 출신들이 다 이사직을 맡아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고위직 출신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임의 흐름은 그렇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별도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봉사성격,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한다는 것, 각 구 공히 봉사 성격에 따라서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영구가 나름대로 예산이 풍부하지 못한 사정, 또 앞에서 말씀한 대로 고위직 공무원들이 경제능력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조금만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어차피 내년에도 지원이 따라야 되니까 그때 되어서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내년에 지원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琴淑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김금숙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金琴淑委員
예.
委員長 崔燦進
총무국 산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돌위원님!
鄭命突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돌위원입니다.
98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단체하고 유관기관은 간담회를 동별로 합니까? 98쪽입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 같이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鄭命突委員
그러면 유관단체와의 간담회가 6회에 걸쳐서 310만원 듭니다. 1회에 50만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380만원, 그러니까 1회당 77만여원쯤 됩니다.
그리고 직원 현업종사원 간담회도 16회에 걸쳐서 600여만원이니까 1회에 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불우이웃돕기가 8회에 걸쳐서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맨 밑입니다. 불우이웃을 도울 때는 동 단위로 합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이것은 불우직원들에 대한 돕기입니다.
鄭命突委員
대상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직원들 중에 부모가 몸이 안좋다든지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입니다.
鄭命突委員
물품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주로 현금입니다.
鄭命突委員
그러면 직원 현업종사원 등 노고 격려, 유관기관 등 행사 축하 격려 등이 무려 56회나 되거든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하고 불우시설 격려 두 가지를 합쳐서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관단체 간담회 등은 굉장히 많고 이 돈은 예산이 너무 많은데 불우이웃돕기하는 데는 예산이 적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알겠습니다.
앞에 간담회 할 때는 경비가 너무 많이 돌아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석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나갔고 위에 불우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할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한 과목 밑이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鄭命突委員
다른 간담회를 좀 줄이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기관별로 간담회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總務局長 姜友吉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鄭命突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총무국 산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조용히 하세요! 감사 받는 자리에서 왜 그렇게 소란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재두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국 산하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영구 관내 이면도로의 총 길이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두 번째 수영구 관내 이면도로의 총 면적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몇 면이나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영구 관내 이면도로의 현재 주차장 면수는 전체 총 면적의 몇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조금 전에 최찬진위원님께서 우리 수영구 이면도로의 총 길이와 면적,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수, 현재 주차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이면도로는 중로, 폭이 12m 내지 25m되는 중로의 길이가 21.6㎞입니다. 그리고 소로, 폭이 15m미만 되는 도로가 104.6㎞, 이렇게 해서 총 길이가 127.2㎞입니다.
도로에 대한 면적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고 정확한 면적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렵고 면적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면도로 주차허용구역 현황은 허용구역면수가 192개소에 2,381면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치한 곳이 1,057개소에 11만 3,571m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전용주차장면수는 302면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는 유료로 해서 월 4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답변 다 하셨어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본 위원장이 질의 마지막에 현재 수영구 관내 이면도로의 총 면적이 몇 %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여기에 대한 총 면적을 좀 상세하게 계산해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崔燦進
수영구 교통행정과장 정도 되면 총 면적, 총 길이, 현재의 주차면수가 몇% 정도가 되며 주민의 불만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재배정의 정의와 사용 목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의회의 감사 목적과 중점을 알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먼저 예산 재배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정의와 목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산을 재배정할 때는 현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감사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잠깐! 정의입니까, 목적입니까? 무엇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예산의 정의 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에 재배정....
委員長 崔燦進
보건소의 재배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재배정의 정의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데 왜 비슷하게 말씀하십니까? 더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예산 관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할 때는 우리 수영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관련 본청 실․과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는 세출예산 재배정서에 의거....
委員長 崔燦進
교통행정과장!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앞에 제목을 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먼저 재배정예산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당기관에서 시행할 때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볼 때 재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다음,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목적은 그러니까 보다 더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재배정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의 지금 답변이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봅니까, 좀 비슷하다고 봅니까, 안맞다고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坐席에서 … 갑작스런 질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
미흡하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坐席에서 … 예.)
다음, 의회의 감사 목적은 어디 있는지, 중점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의회의 감사 목적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발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崔燦進
좀 아시고 교통행정과장을 하셔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구본청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 설치비 3,064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보건소에 재배정하여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상당히 건물도 오래 되었고 지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13면으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0년말 기준으로 13만 9,000명이 보건소를 이용했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주차면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보건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확보가 안되다가 이번에 저희 주차장기금을 가지고 보건소 옆에....
委員長 崔燦進
잠깐! 지금 질의를 어디에 하고 답변은 어느쪽으로 합니까? 재배정한 이유를 말씀하라 했는데, 그것은 사용목적 아닙니까? 재배정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배정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이유를!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건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주차장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다가 재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현재 보건소의 주차장 관계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교통행정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라고 2001년도 12월에 예산 편성때 승인을 해드린 것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옳았었죠?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크게 대답해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왜 마음대로 주무부서에서 제1관서에 배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하려면! 승인받은 대로 집행을 해야 그것이 집행부서의 옳은 길이지 아무렇게나 재배정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금액이 3,064만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앞에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의 정의와 목적을 물었습니다. 또 의회의 감사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잘못을 시인하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재배정하자고 제일 먼저 아이템이나 의견을 주장하고 발의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 재배정 관계 말입니까?
委員長 崔燦進
예.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재배정 관계는 제가 우리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委員長 崔燦進
거명을 하세요. 담당직원이라 하면 누구인지 관등성명을 확실히 대고 말씀하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직원은 주사보 박광용....
委員長 崔燦進
박광용, 또 담당계장은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담당계장은 우일헌.
委員長 崔燦進
제일 먼저 아이템이나 의견을 구상하고 은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모든 게 저한테 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책임을 물었습니까? 맨 처음 발의한 사람을 물었습니다. 어느쪽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 조금 전에 박광용하고 우일헌 계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들먹였습니까?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장 본인이 발의하고 제의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죠! 왜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사람을 거명하다가 과장이 했다고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부서에 관한 일은 과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니까 발의한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말씀 중에는!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런데 왜 박광용하고 우일헌 계장을 들먹였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교통행정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전부 다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동서남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꼭 집어서 대답하세요. 맨 처음 제안한 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왜 세 사람이 거론됩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세 사람이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세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의논을 했습니까? 맨 처음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접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교통행정과장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 왜 우일헌 계장을 들먹였어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 당시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의논을 같이 한 것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이병래 교통행정과장이 지시를 해서 담당자와 우일헌 담당계장이 기안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재배정 관계는 우리가 현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돈이 3,600만원입니다. 설치비용하고 손실보상금이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600만원인데 그것은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崔燦進
이병래과장! 내가 수의계약하고 계약 관계를 질의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
委員長 崔燦進
왜 엉뚱한 대답을 해서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합니까? 여기 관계 공무원! 다 들었죠? 내가 계약건 물었습니까? 재배정을 누가 제일 먼저 하자고 발의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 박광용하고 우일헌을 왜 들먹였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같이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병래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자와 우일헌 담당계장이 기안을 해 올린 것이 아니냐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맞으면 맞다 하고 안맞으면 안맞습니다 하고 대답하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맞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것을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의 사람이 기안을 해 올린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무조건 과장이 기안을 하라고 해서 기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담당자의 의견도 듣고 계장 의견도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委員長 崔燦進
아! 세 사람이 공모를 해서 방법을 찾았다 이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공모는 아닙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러면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직장일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공모가 무슨 말입니까? 공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委員長 崔燦進
공모라는 것이 나쁜 뜻의 공모입니까?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공모가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은 의논이지 공모가 아닙니다.
委員長 崔燦進
아! 의논이고 공모는 아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내가 볼 때는 세 사람이 모여서 했으니까 공모라고 보는데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공모를 했으면 그것은 사법처리되어야 될 겁니다.
委員長 崔燦進
나쁜 뜻으로 나쁜 일을 가지고 의논하고 공모하는 것은 나쁜 뜻을 가지지만 좋은 일에 공모하는데 무엇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좋은 일에 공모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의논이란 말을 쓰십시오.
委員長 崔燦進
하고 안하고는 본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어디 밑에서 위를 보고 공모를 발언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병래 과장!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 말을 쓰셨기 때문에 저도 듣기가 거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지 공모라는 말은 참으로 듣기가 싫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이병래과장!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일어서십시오.
이병래과장의 답변이 안맞으니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총무국장 강우길입니다.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출타 중이기 때문에, 밖에 외근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차후에는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總務局長 姜友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고재헌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십시오.
都市局長 高在憲
도시국장 고재헌입니다. 저희 도시국 이병래 교통행정과장께서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예, 직무교육을 시키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병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가지고 본 위원장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소감이 어떻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하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교통행정과장 이병래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최찬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답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委員長 崔燦進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예.
委員長 崔燦進
돌아가시고 고재헌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 예산 3,064만원을 재배정하여 집행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都市局長 高在憲
예, 저희 도시국에서 재배정한 3,064만원에 대해서 추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다음, 구 본청 교통행정과에 외부의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재배정한 것은 아닌지, 있었다면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都市局長 高在憲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힘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국 소견으로서 재배정하여 보건소에서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짧은 소견으로 판단되어서 하였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알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219㎡인데 주차면수가 6면입니다. 공사비가 왜 3,064만원이 집행되었는지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과다지출 소모비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都市局長 高在憲
설계서 작성은 저희 도시국 건설과에서 설계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 설계서류를 검토할 때 첫째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주차면적 6면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주변의 다른 하수시설, 또 담장, 측구, 배수, 기타 부대비용을 합쳐보니 3,064만원이 소요금액으로 필요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적게 들어갔습니까? 구민의 혈세가 많이 지출되었는지 적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주차면적 6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과다지출되었죠?
都市局長 高在憲
예.
委員長 崔燦進
차후 이런 부당한 예산 재배정을 하여 집행한 관계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세요.
都市局長 高在憲
차후에는 되도록이면 재배정을 삼가고 구본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 답변은 조금 전에 하셨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동문서답 아닙니까?
都市局長 高在憲
한 번 더... 죄송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차후 이런 부당한 예산 재배정을 하여 집행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예, 공무원 신분 상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직무교육을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철저히 단속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예.
委員長 崔燦進
부하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국장과 과장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안동 660-2, 219㎡를 매입한 가격은 산출근거는 ㎡당 57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2,592만 5,000원입니다. 왜 1억 3,373만원을 지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그것은 매입 전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대략 필산해서 뽑아봅니다. 필산해서 뽑아본 것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가예산이지요. 가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평균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감정가격과 저희 공무원들이 가예산을 작성한 것과는 아마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도시국장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7만 5,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까?
都市局長 高在憲
감정평가 전에는 공시지가와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 하에 예산서 기초자료를 작성합니다. 기초 자료 작성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보건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산출근거를 해서 57만 5,000원, 219㎡, 1억 2,592만 5,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8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개별공시지가대로 해야지 감정사에 의뢰해서, 그것도 두 군데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면 이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高在憲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결과대로 회계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앞으로도 매입과정에서 더 공정을 기하고 더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제3자가 봤을 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高在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燦進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도시국장이 시원시원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안건이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지루함과 감사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본 위원장이 공부한 안건을 좀 줄입니다.
좀 더 철저히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마는 오늘은 도시국장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줄입니다.
도시국 산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都市局長 高在憲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예, 정오위원님!
鄭五委員
김무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4건으로 패소된 건수가 10건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 본 결과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사소송 2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사건 원고는 강성호, 민락동 113-14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우와 주식회사 신한, 강성호, 해녀 등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성호의 지분 11%에 대해서 96년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3억 6,541만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고 장만재 광안1동 647-2번지의 동산원 앞 대지입니다. 이것은 5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관계 서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매월 9만 4,500원씩 임료를 청구한데 대해서는 본 구청으로서 재정상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관계 공무원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느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패소한 2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상권은 어떻게 구상하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기획감사실장 김무곤입니다. 민사소송 2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민락대우매립지는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대지주한테는 사용승낙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강성호 지분에 대한 것은 미처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저희들 구비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구상권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장으로부터 구상권 대상 사무인지 아닌지 판정이 나서 구상권 행사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감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만재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방금 정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관련 서류가 언제부터 도로로 사용했다는 근거서류가 없고 단지 소송에 의해서 채권채무의 공소시효기간 5년동안을 소급해서 5년동안의 이자를 물어주고 앞으로 이자와 동시에 매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15만 4,000원을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해당 담당공무원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鄭五委員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찾아낼 수 없으면 1년 전이든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본 구청의 손실이 적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50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증빙서류가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것 같으면 시일이 흐르고 연도가 지날수록 손실이 더 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도 자기 땅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공무원들도 도로였는지 개인땅이었는지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이 발견된 경위가 지주가 땅을 측량함에 따라서 자기 땅이 도로에 언제부터인가 편입된 것으로 알았고 그런 경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서부터 담당공무원을 처벌해야 되는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책임한계가 모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鄭五委員
예, 알겠습니다. 민사소송 2건의 패소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으면, 책임 한계가 없다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싶은 의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공무원이 자기가 담당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예.
委員長 崔燦進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무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방극수 부의장님!
房極洙委員
위원장님! 저는 전 부서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 부서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각 국․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국․실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보면 단위 당 숫자가 틀리는 등 자료에 많은 오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시할 때는 세밀한 검토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하지 않은 감사자료가 올라와서 많은 오점이 나온 것을 주의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충자료를 가져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잘못되어서 항목이 누락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사받는 자세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차후에는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만전을 기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때, 제 시간 안에 가져와서 감사를 받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燦進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극수 부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의 단위가 잘 이해될 수 있고 순서가 잘 맞고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崔燦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실텐데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무척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 구현에 초점을 맞춰 업무 추진실태에 주안을 두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역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부각되는 시기로 전 공무원이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민 만족의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한 새 시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총무국에서는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추진, 우리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행정의 정보․전산화사업 추진,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사회산업국에서는 결연사업 활성화, 복지의 달 운영,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무료 건강검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복지 향상과 여름모자교실 운영, 여성취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물가안정 시책 추진으로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였으며, 아울러 쌈지공원 조성과 꽃단지 조성 관리사업은 사계절 푸른 수영을 가꾸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외 각종 건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빈틈없는 재해대책 추진 결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상습 침수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것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속 행정의 값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시급히 시정․처리․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다소 지적되었는 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자료의 이상유무를 세밀하게 검토․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작년에 지적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감사자료의 기재사항이 오기, 누락되는 등 부실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인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발생, 어머니 체육대회의 당초예산 외 추가집행액 발생, 각 동별 민방위 장비의 책정기준 미흡,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중 수영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금액 과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각종 체납세 징수 철저, 공무원 한 부서 장기근속 근무자 순환보직 철저, 보건소 주차장 설치예산 과다 소요 등은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추진에 걸맞지 않는 사항이라 여겨져 지적하였으며,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체육대회와 어머니체육대회의 중복사항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예산재배정의 신중한 검토, 공중접객업소 위반업소 단속횟수 증가 시행, 옥상광고물의 환경저해요인 해소 및 관리 철저, 아파트 건설현장 등 각종 공사장 관리 철저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징수방안 강구, 공무원 사기진작방안 강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간담회성 경비는 가능한 줄이고 성금․후원금 등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가능한 조치 또는 수렴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어 사랑받는 수영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時12分 監査終了
出席委員(8명)
崔燦進 高永振 金得贊 金琴淑 鄭命突 房極洙 申治燮 鄭五
出席公務員(18명)
總務局長 姜右吉 社會産業局長 李載斗 都市局長 高在憲 企劃監査室長 金武坤 總務課長 金宗文 財務課長 安承晩 文化公報課長 尹龍基 稅務課長 張東千 民願奉仕課長 李淑伊 社會福祉課長 金今出 淸掃行政課長 趙鍾來 環境衛生課長 宋永柱 地域經濟課長 金俊植 交通行政課長 李炳來 許可民願課長 朴英祥 建設課長 安守根 地籍課長 鄭淳龍 都市管理課長 朴振權
出席專門委員(1명)
金泰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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