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주식회사 청민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여기에도 어차피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은 말이 법인이지 실제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인 이 청민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자본금이 2억이거든요. 자본금이 2억인데, 보면 단기순이익은 약 한 40% 정도 나옵니다. 투자대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 등록사업을 하다보면 안전성이 첫째 보장되어 있거든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수익률은 좀 낮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현재로 보면 소득, 표준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4.8% 되어 있습니다. 14.8%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는 보면 단기순이익은 지금 현재 3.6%밖에 안 됩니다. 수익대비해서. 수익 대비해 가지고 3.6%밖에 안 되는데, 뭐 아이러니컬하게 보면은 투자에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또 외형대비해가지고는, 외형하면 수익금을 말하는 겁니다. 대비해가지고는 소득률이 상당히 낮은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전에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왜 청민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아무래도 예산대비해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민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실명을 거론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주주 명부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주주명부상에 하나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업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 감가상각비라는,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임의계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증여법이라 하든지 자산종류별로 세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별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가지고 말하는 건데 한 군데에 대해서 4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외주용역을 주는데 외주용역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 한 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 줬을 때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순히 작년도에 조사표 갖다 놓고 계수조정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대성산업 안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좀 전에도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이라고 지금 1억 4,439만 1,000원이 나와 있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