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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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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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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02일 (수) 오전 09시32분

장소

의회 특별위원회실
09시 32분
0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 김동주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번 7번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억 9,773만 3,000원입니다.
김동주 위원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70%, 15%, 15%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80%, 10%, 1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아! 예, 죄송합니다.
김동주 위원
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동사무소로 신청해가지고 신청서와 같이 우리 구로 올라오면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김동주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몇 회에 몇 명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8회 하였습니다.
김동주 위원
8회에 몇 명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은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 사업 심의 대상자 중에 부결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두 세대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두 세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김동주 위원
긴급지원 실적은 몇 명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건에 1억 7,74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동주 위원
210가구에 465명에 1억 7,795만 6,960원을 지원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예.
김동주 위원
긴급지원 후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2건이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2007년도 1건하고 2009년도 1건 해서 총 358만 2,060원을 회수하고 지금 현재 19만 6,68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아!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긴급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노력해 주시고요,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관계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우선 지원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사후 소득,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시 부적정자에 대한 긴급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긴급지원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수영구의 저소득 세대가 좀 알뜰하게, 행복하게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3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어민활어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몇 년도에 건립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2006년도 경에 건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2006년도 건립을 해가 2009년도까지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2006년도 건립을 해가지고 실지로 완료가 된 거는 2008년도 경에 완료가 돼서 작년에, 2008년 초에 완공이 돼서 작년에 입찰을 7차까지 한 번 했습니다마는 낙찰자가 없어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금년에 다시 입찰을 실시해서 7월 18일부터 낙찰자가 5차에 낙찰이 돼서 11월 15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낙찰돼서 운영을 하는데 왜 또 취소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운영자가 영업이 부진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포기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위약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계약을 하면 ...
위원장 최재목
포기를 할 적에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위약금이 얼마나, 몇 % ...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10%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면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을 내면 언제나 해약을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그게 우리 계약서에 자기가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계약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내거나 할 때 자기가 원에 의해서 포기서를 제출하면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본인이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한다 하면은 그면 그걸 경매를 할 적에도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상 없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해약할 적이 이상이 생겼다 하면은 당연히 취하를 해줄 수 있지마는 계약할 적에는 그런 서류 조건은 없다가 취하할 적에는 그런 서류를 넣어왔다고 임의적으로 취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근데 몸이 아프고 할 때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서를 건강하다는 것을 사전에 계약할 때 진단서를 받는 거는 좀 우리 서류에도 좀 지금까지 어디 가도 건강하다는 진단서 먼저 첨부해 가지고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진단서보다 개인의 사업상 애로가 있다 하든지 뭐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물론 첫째 그분이 거의 여자 분인데 한 마흔 다섯,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머리 상당히 입찰을 하고부터 영업이 굉장히, 물론 저희들이 가서 차가 몇 대 대 있는가를 보면 대충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영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또 자기 또 다른 사업이 청도에, 그분의 고향이 청도인데 청도에 ...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개인 사정은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요건에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구청에서 입찰하는 것을 개인의 사유가 있다 하면은 어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해약을 해준다 이래만 말씀해 주시면은 간단명료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맞지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것이 꼭 이 한 건 뿐만 아니고 우리 수영구청에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고 또 해약을 무조건 다 해약을 해주다 보니까 공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예. 그런 점을 막아보자 하는 내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분이 여름 해수욕장 철에는 주차가 많으니까 딱 입찰을 해가지고 한 2개월 하고 난 다음에는 해약을 해버린다. 이런 것을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예, 그리고 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또 청소가 이 관련이 아니지마는 어제, 아래 이야기했는 우리 광안공설시장 상가도 임의대로 계약을 했다가 임의대로 취하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이 너무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용어로 물차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활어차!
위원장 최재목
활어차! 활어차를 무상으로 주차를 해주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동기로서 무상으로 그 차를 주차하도록끔 해준 동기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입찰이 안 돼가지고 했을 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나가 왔을 때 활어차하고 관광버스를 무료 개방으로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광안리해수욕장 민락매립지에는 전국에 횟집이 한 300여 이상이 되다 보니까 활어차가 하루에도 수백 대가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사실 활어 물 내리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 고질적인 사항으로, 5대 현안사항에도 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로에 활어차가 온 데 민락매립지 안에 활어차가 대 있어가지고...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활어차는 자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활어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락에 횟집이 300여 군데가 밀집해 있다 하면은 300여 군데 밀집한 횟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활용해줘야 우리 수영구가 경제가 살아나고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한 사업을 하는 목적을 하는 데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방침을 정할 때 일단 무질서한 활어차량을 도로에 방치가 됨으로써 도로기능도 저해되고 이미지도 손상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그 말씀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무질서하다고 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리고 물 흘림이 그냥 도로에 차가 방치되면 물 흘림이 많이 흘러가지고...
위원장 최재목
물이 흐르는 차량을 도로에 방치 못하도록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런 관계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버스를 또 저희들이...
위원장 최재목
지금 관광버스는 유치한 걸 저도,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그래서 보통 하루에...
위원장 최재목
손님차, 또 우리 광안리를 관광 오는, 구경 오는 손님들, 이런 차량은 분명히 허용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개인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하는 것은 활용해 준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래 하면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답변만 해주뿌면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런 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가지고 교통 행정 정리에 감사위원장이 말씀한 것을 참조해 주십사고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예.
위원장 최재목
예,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수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방극수 위원
예, 질의 없으니까 내가 ...
건축과장 이한현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연일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여기에 11페이지 보면은 수영강 분수 관리하는 거 있죠? 11페이지 언론보도 조치사항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2009년 6월 15일, 2009년도 9월 30일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난 걸 보면 우리 수영 분수대 있죠? 수영강 복판에 분수대...
건축과장 이한현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방극수 위원
건설과! 건설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아! 건축과입니다.
방극수 위원
아! 잘못됐습니다. 저는 건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우리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수 위원
예.
위원장 최재목
예, 손춘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건설과장 손춘식입니다.
손춘식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건설과에 11페이지에 보면은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 하는 거기 보면은 국제신문 6월 15일, 부산일보 9월 30일날 언론에 보면은 수영강 분수대 화재사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화재사건은 내가 금방 날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사항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건설과장 손춘식
엔진실에 피해가 발생이 나가지고예, 거기 일부 변전시설이 소실되고 그래서 펌프장이 가동이 안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피해액은 얼마 정도 봤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새로 설치할 경우에 약 한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데 임시복구를 할 때는 4,000만원을 들여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방극수 위원
화재의 원인은 뭔 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지금 연산경찰서에도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나 추정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지금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1일 3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분수는 지금 하지 못하고예, 일반분수만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 화재, 여기 원칙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산시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 구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이 운영비는 전체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시비를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관리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거기는 자동제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예, 수시로 순찰만 하고 실질적으로 분수가동시간은 타이머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전계에서 직원 한 명이 매일 상주근무가 아니고 수시 점검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 화재로 인해가지고 양수기가 좀 손실이 된 모양인데 분수 올라가는 높이가 몇 m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손춘식
고사는 제가 알기로는 60m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 다음에 일반 거는 한 30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사분수대는 가동을 하면은 바람이 부는 날 현대아파트 쪽으로 물방울이 날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하면서는 고사펌프에 대해서는 지금 작동이 안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중단이 돼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 아파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많이 날립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게 평소 때는 날리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예, 동남풍이 좀 불면은 아파트 쪽으로 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지마는도 분수 그게 아주 외부에서 봤을 때, 건너 해운대 마리공원입니까, 누리공원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누리공원이 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누리공원! 거기에 참 조성이 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낮에도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파트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그 민원을 조금 달래고 그게 좀 분수를 살리면 안 됩니까?
그게 참 보기 좋던데...
건설과장 손춘식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고사펌프 자체도 정비를 해가지고예, 바람이 부는 날,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실지로 바람 부는 날은 고사펌프는 사용을 안 하고 일반펌프만 가동하기로 하고예, 바람 부는 날은 고사펌프는 안하고 바람 안 부는 날은 고사펌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여름에는 굉장히 그걸 쳐다보면 시원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맞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색상이 좀 들어갑니까? 펌프 분수 할 때 색상이 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아! 색상은 없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걸 지금 펌프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게 좀 색상을 가동해서 좀 이렇게 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분수가 올라올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래 색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손춘식
그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도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예 만약에 개량을 필요로 하다 하면은 그것까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수영강이 해운대구하고 우리 수영구하고 같이 엊물려가 있으니까 결국 펌프장 그거는 우리 수영구에 있으니까 수영구가 관리를 하는데 그걸 아주 관광하는 거는 별 거 아닙니다.
외국에도 우리도 나가보지만도 조그만한 거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데 해운대하고 연결해서 수영강을 살리면은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수상스키라든지 정말 물이 내가 거기에 한 40년 살면서 물이 추져워지는 거는 딱 2년, 3년 걸렸어요. 그걸 다시 살리는 데 30년 걸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거기 목욕도 하고 낚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수질이 나빠지는 거는 한 3년 됐지마는도 3년 된 수질을 살리는데 30년이 됐어요. 지금은 아주 수영강을 잘 가꾸어가지고 참 우리 수영구나 해운대구에 참 명물로 드러나는데 이걸 우리 수영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서로 협조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분수, 이것도 단일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분수를 하는 거, 좀 아름답게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싶은데 관장님 견해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하고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 복구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수영구 쪽으로는 테마거리가 다시 조성되면 아마 뜯어 다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방극수 위원
그렇죠? 만약에 거기 테마거리 되면 그 설치는 어디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설치는 지금 두 개 안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 제방 쪽에 지하화해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고압변전소메쿠로 기성화되어 있는 제품을 갖다가 건물 크게 안 짓고예 폭이 1.5m, 높이 한 2m 정도 되는 판상형 판넬을 갖다가 우리 인도부나 아니면은 광장부분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지금 강쪽에 보면 지금 현재 밭을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방극수 위원
그걸 거기다 보상은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보상은 거의 다 됐고 지금 올해, 아! 내년도 예산에 보상 및 공사를 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보상비는 32억이고예, 그 다음에 공사비는 10억을 해가지고 총 42억을 배정해 주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75억이므로 그거 갖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시하고 협의된 게 그러면 내년도 보상진척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아니,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 있죠? 2차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방극수 위원
2차선 그거는 테마거리가 되고 현재 우리가 수용, 원칙은 그게 6m 도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도로를 낼 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지금 계획은 도로폭이 30m입니다. 30m에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양쪽에 인도, 중앙에 중앙분리대, 그렇게 전부 다 포함해놓고 차선은 5개 차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5개 차선 같으면은 우리 개별질의 때 내가 좀 들었습니다마는도 협성 쪽으로 해서 지금 밭, 그게 왕복 2차선, 2차선 해서 왕복 4차선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방극수 위원
4차선에서 민락동 2호교입니까, 거기 가서 3차선을 만들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방극수 위원
또 우리 망미동 쪽 3호교 와서 3차선을 만들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좌회전 차선을 둬야 되는 곳에는 3차선으로 계획하고예, 좌회전 차선이 없는 곳은 2차선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방금 언덕바지가 되어 있거든!
거 보면은! 그거 깍아 내릴 겁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지금 현 상태, 높이는 현 상태 비슷합니다.
방극수 위원
그러면 강이 언덕바지가 되가 있을건데, 높이를 그러면은 안깍아내리면 안될건데...
건설과장 손춘식
그쪽에 테마거리를 할 때는 우리 테크나 이런 걸로 갖고 지금 만들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제방 자체는 지금 홍수 관계도 있고 해서 낮추지는 못하고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갖고 하여튼 아름답게 조성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리고 수상스키장 계류장이 거기 있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방극수 위원
있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방극수 위원
그거를 내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라든지 관리 상태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도 난 일이 있었고 겨울에는 관리가 안 돼갖고 방치가 많이 돼서 제가, 처음에는 점용료도 안받았어요. 그거를 받고 해서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 그걸 이번에 도로 정비를 할 때 수상스키 선착장이라 합니까, 계류장이라 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계류장입니다.
방극수 위원
계류장을 좀 지금 현재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수상스키 타는 사람 안전도 있고 또 화장실도 계류장 안에다가 하면 안됩니다.
그거! 우리가 수영강을 살리자는 그런 개념인데 화장실이 그 위에 턱 얹어 있으면 안맞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방극수 위원
그래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우리 분수대 이거는 좀 아름답게 화단입니까, 어디 보면은 다대포입니까? 분수!
건설과장 손춘식
다대포에 분수 설치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함 가보셨습니까?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자리는 아니지마는도 그런 식으로 좀 따라서 아름답게 분수를 만들어주시고 양수장, 뭐라 합니까? 기계, 분수하는 기계, 양수기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아! 펌프예.
방극수 위원
펌프?
건설과장 손춘식
예.
방극수 위원
펌프장을 테마거리 만들 때 다시 그런 식으로 집을 짓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지하로 좀 넣든지 좀 아름답게 테마거리를 좀 아름답게 꾸며주시면 우리 수영강이 한 번 더 살 수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저희들도 계획을 테마거리 조성할 때 거기에 걸맞게 지금 화재가 났던 변전소 자체를 갖다가 테마거리 조성하는 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하화 하도록끔 하고 그 다음에 육상에 놓았을 때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지금 다각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테마거리 조성 시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우리 수영구가 동래구 온천천에서 테마거리 내려오면은 또 금정구 회동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도로라서 우리 수영구를 거쳐갑니다. 저래 거쳐가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나 하면 다대포까지 아마 테마거리가 자전거거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도로가 지금 무슨 길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둘레길!
방극수 위원
예, 둘레길을 그럼 온천천에서 시작해서 다대포까지 금정구의 회동수원지에서 거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회동수원지가 지금 물을 못 쓰지요? 내 못쓰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손춘식
그래도 지금 현재 일부는 지금 취수해서 명장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거기 내가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죽 산길로 걸어봤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너무 잘 해놨어요. 거기서부터 금정구까지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이어지면은 아마 다대포까지 둘레길이 안되겠느냐, 그래 되면 우리 수영구도 접해지니까, 나도 걸어봤지만 접해지니까 좀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방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좀 첨부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분수대가 조명이 지금 없는 건데 조명이 없으면 낮에만 분수하는 것이 효과를 보고 밤에는 효과를 못 보지예?
건설과장 손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까 그 조명을 해가 밤에도 조명을 좀 비치도록 해주시는 거를 또 부탁을 하고 그거는 예산은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시에서 지금 총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시에서 하지예? 그럼 우리 구 예산이 안드니까 공무원님들이 좀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동래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테마거리에서 그 분수대를 같이 연결시켜 달라. 그러면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운대 가면 좌측만 있지 우측은 없거든요. 우측에 거기가 하나 있으면 더욱 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래천까지 개수를 재정이 허락된다 하면은 몇 개를 더 설치하면은 그 거리가, 밤거리라 아주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작성을 해가 시에 건의해가지고 테마거리에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 협조 협의를 해가지고예 설치가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테마거리에 접목을 해달라!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께!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예, 김동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번영로 동측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장님! 이 공사의 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번영로 동측이면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351m이고 폭은 6m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사업기간은?
건설과장 손춘식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해갖고 2010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김동주 위원
2007년부터라고요?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김동주 위원
2011년까지...
건설과장 손춘식
2010년까지입니다.
김동주 위원
10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김동주 위원
2011년까지 아니에요?
건설과장 손춘식
....
김동주 위원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시비보조금 3억 1,000만원 예산을 미집행해서 2009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맞습니다.
김동주 위원
2008년도까지 본 공사에 투입이 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2008년도까지!
건설과장 손춘식
2008년까지 총 투입공사비가 9억 6,000만원입니다.
김동주 위원
9억 6,000만원이라고요?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김동주 위원
6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거는 2007년 이전까지 6억 5,000만원 투입하고예, 2008년도에 3억 1,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김동주 위원
2008년도는 공사를 안 하고 이월을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이월한 게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손춘식
예.
김동주 위원
번영로 동측이면도로 개설공사 3차 사업이 2009년도 3월부터 9월 2일까지 공사 후에 공사가 중지되었죠? 9월 1일날!
건설과장 손춘식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 위원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중지된 사유가 지장물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개를 위해갖고 중지돼 있었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보상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그게 11월 20일 경에 나머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12월 8일날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이 공사가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예, 이번 달 안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번영로 동측 도로개설공사 도로 연장은 2008년 중기재정 계획상에는 275m인데 2차, 3차 공사 도로연장 349.2m로 도로개설 연장이 중기재정계획과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손춘식
이거는 당초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상보상금액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장을 더 늘린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중기재정계획 또한 사전에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 진행 시 당초계획에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순번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건축과장님!
용어가 자꾸...
우리 동료위원이 좀 착오가 있다 보다가 나도 같이 착오가 됐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우리 수영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나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지금 수영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총 18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18군데, 예,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각 지역별로 다 지금 내용이 다르거든예. 이게 어떤 지역을 말씀, 그 지역을 말씀....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민락동하고 망미동하고는 지정된 지가 오래 되었고 또 그 나머지기는 그러면은 지금 6년도에, 96년도에 다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지금 다른 지역은 2006년도에 얼추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 지정됐는데 지금까지 건립이 몇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지금 돼 있는 데가 삼익 코오롱은 사업준공이 완전히 됐고 지금 삼익타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얼마 전에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지정될 거고예, 그리고 삼익기존은 지금 구청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운대교육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나머지는 우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나머지는 지금 사회경기의 어떤 여파로 인해갖고, 아니면 지역조합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갖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우리 수영구에서 18군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관계로서 지역주민들이 서로가 그러면은 견해차이, 뭐 이익차이로서 아주 수영구에서 지금 옳지 않은 유언비어가 지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을 이걸 좀 구청에서 할 수가 있으면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의 애로사항이 없도록끔, 협약한 거는 추진에서 빼고 또 될 거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각 분야에, 재개발 재건축분야의 추진상태가 좀 미비한 상태가 돼가지고 저도 일괄공문을 발송해 갖고 차기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아! 추진계획을 새로...
건축과장 이한현
예, 추진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위원장 최재목
맞추어라!
건축과장 이한현
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 재개발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이 경과되면은 뭐 취하나 취소한다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 내용은 없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위원장 최재목
그면 언제 가든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건축과장 이한현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까 유지를 하다보니 지금도 추진위원 사무실이나 뭐를 채려놔놓고 업자는 돈을 지금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디에서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서로 간에 지금 소송이 붙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 난장판이 동에서 이런 게 이뤄집니다. 이런 거 과장님도 ...
건축과장 이한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끔 받는 민원내용에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있지예?
건축과장 이한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합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할 사항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추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 번 추진일정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참 좋은 생각을 해가 좋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뭔가를 서류가 미비가 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법에 하자가 안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되도록끔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위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후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총괄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평가를 끝으로 모두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 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고...
이순섭 위원
허상영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기획감사실!
이순섭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남두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두희 위원
예, 실장님!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3월에 수영구 지방자치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주민평가조사연구를 부경대에 용역을 주었는데 설문대상은 수영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 779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1,600만원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1,65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확하게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주요 용역내용을 보면 첫째 수영구 주민의 생활양식 7개 항목, 둘째, 생활환경평가와 개선사항 부문 6개 항목, 셋째, 수영구의 지방자치 부문 11개 항목 등 해서 총 11개 부문 24개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주민의 거주 호감도, 사회문화생활, 구 동 생활 평가와 개선사항, 공무원의 친절도, 자치단체 기관 방문 회수, 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이러한 항목들을 설문조사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예두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정 주민들의 평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구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외부로부터 내부적인 우리 상급기관이라든지 중앙의 평가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한 번도 우리 구정에 대한 건의는 요구사항, 또 주민들의 생활양식,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요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생활양식과 생활환경 평가와 개선사항, 수영구 지방자치 부분 등 여러 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한 번 받아보고 진실되게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받아 보고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두희 위원
평가 부문들이 대부분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 다 기본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물을 책과 CD로 만들어서 전 직원이 각종 업무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 직원들이 얼마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지 기대는 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CD와 책자를 각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각종 회의 시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9년 11월 말 현재까지 조사결과 내용을 반영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우선 이 평가결과를 볼 거 같으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주민들이 우리구에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대한 정주성을 묻는 평가에서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16년 5개월을 우리구에 뭐 동은 다를지는 몰라도 산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이 5년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참가하는 부분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는 당연히 어방축제를 제일 많이 참가할 줄 알았는데 상상 외로 새해맞이축제를 62%나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방축제도 61%나 됩니다마는 차없는 거리도 48%나 되고요,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길가에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는 추세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5.1%인데 물론 간판정비, 공원 내에 벤치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공무원의 친절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정정보인지경로라고 해서 구정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느냐, 우리는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상상 외로 구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얻는다고 했습니다. 수영구보를 67.8%로 수영구보를 통해서 우리 구정을 얻는다고 했고, 물론 매스컴도 29.9%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통해서도 21.3%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참여도 물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적다.
25% 정도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75%는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당장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기 보다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장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우선 구정정보경로가 수영구보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보를 3만 7,000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한 4만부 정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도에 4만부를 발행하려고, 월 4만부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등등 이게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정 정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실장님! 수영구 구보는 사실 많이 배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집에 2장, 3장 심지어는 4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죠.
배부를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 설문조사 항목 중 의회에 대한 기관평가가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저희들이 부경대 정책연구소에 이거를 용역을 의뢰할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 과업지시에는 구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우리가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고 저도 혹시나 싶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봤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연구소에서 이게 지방자치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이야기가 포함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용역처에서 의회 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집행부와는 달리 사실 의회 특성상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의회에 접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주민들이 극소수라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의회의 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또 그리고 설문조사 평가 현황에 나왔으면 당연히 의장님한테라도 보고하는 게 기본 예의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평가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영구의회가 수영구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라는 문제, “공헌 못할 것이다.”라는 문제, “주민들이 의회에 바란다.”는 이런 문제 등등이 비율이 60 몇 %, 이렇게 60% 전후로 나와졌는데 저희들이 이 결과물을 받고 구 전체 아침에 정례조례 시에 이 분이 직접, 대학교수가 직접 와서 우리 직원한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설명할 때 이런 수치는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류태건 교수라면 전문가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수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잘 나오든 잘못 나오든 이런 결과가 포함됐으면 의장님한테라도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평가현황이 이렇게 나왔노라고, 그리고 또 설문에 응했던 주민들이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또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고 한마디 없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그럼 실장님! 보고서를 늦게나마 보니까 자치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해 100점 만점에 행정기관이 61점 정도, 그럼 구청장은 몇 점이며, 구의회는 몇 점 정도 평가되었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구청장에 대한 평가하고 구의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한테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의회는 의회 전체에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견주어서 비교하기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제가 정확한 비율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두희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까요?
구청장님은 69점, 우리 구의회는 55점이에요. 기획실장님! 평가라는 게 기본이 뭐겠습니까? 신뢰와 객관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대한 기관도 존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동료위원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학교 문제풀이를 해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중하상, 그러면 가나다 이런 표현이 더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이게 점수가 아니고요, 977명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했나 비율입니다. 몇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지 그게 백분율을 가지고 점수를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는 전부다 %로 나가는데 딱 유별나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만 점수가 딱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보다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 봅니다. 받아보면 가나다, 중하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교수님이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가 모르겠지만 점수를 어떤 여론조사에 점수를 몇 개 해 가지고 몇 개 점수를 맞았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게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제가 그분도 이런 평가를 하는데는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좀더 균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홍보 신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수영구 구민들이 수영구보를 보는데는 그리 홍보지가 구 신문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지금 우리 신문 몇 면입니까? 몇 면 신문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까? 대략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3만 7,000부를 지금 현재 발행...
위원장 최재목
부 말고요, 몇 면!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면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6면!
위원장 최재목
6면이죠? 6면이 반쪼가리 6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반쪼가리를 6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큰 온 신문을 해야 그 신문의 품위도 구민이 봤을 적에는 낫지 않느냐, 다른 구에 보면 전부다 본 신문을 제작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하는데 가격이 얼마가 차이나는고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시정해 가지고 구민이 40 몇 % 이야기 했습니까, 보는데? 그런 %수 높은 신문을 좀 한 크릭 올려 가지고 좋은 신문을 제작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그 신문의 크기라든지 이게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합니다마는 크기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게 신문이 커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일반 일간지 신문만큼 크게 해놓으니까 면 수는 작은데 이게 커서 가정에서 보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저걸 일부로 반절로 줄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신문을 직접 발행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을 알아서 답을 드리는데요, 일부러 줄여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일부러 줄여놨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지금 면의 홍보가 지금 협소합니까, 충분히 남아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뭐 저희들 실을 것은 다 싣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호외를 발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칙이라든지 의원님 재산공개라든지 이런 거는 호외를 발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당하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우리 수영구의회 홍보가 이웃 남구하고 보면 너무 차이 납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 거 같은데 남구에는 의회 홍보가 매일 크게 나갑니다.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신문을 그걸 더 크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점수가 아까 말했듯이 40 몇 점, 50 몇 점 하는 그것도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니까 그 편집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잘 한 거는 잘하게 홍보하고, 또 못한 거는 못하게 홍보해 가지고 바르게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실장님 좀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이걸 전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
이순섭 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총무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과 도시국이 다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총무국장님을 답변석에 부른 걸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부지 내에 보면 수영구 남천동 150번지 외 5필지에 대해 가지고 삼익유치원이 건축허가 신청이 됐다가 반려됐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허상영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거기에 반려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면 도시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일치된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또 건축심의를 받아 가지고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유치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건축물에 소유자가 일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 내에 구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도록까지도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런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삼익유치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면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와 주차장 문제로 지하 3층을 우리 수영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 78년도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한 30년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물론 30년이 됐고 현재로 봐도 우리 구청사가 너무 노후화 됐다는 사실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들도 그건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성남시라든가 매스컴 통해서 보셨겠지만 호화청사 문제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사도 상당히 3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옛날과 같이 청사라 하는 게 직무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온 구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로서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 부지로 가지고서는 어떻게 재건축이 된다하더라도 그 자체는 좀 어렵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익유치원에 건축허가 들어왔던 그 대지면적이 약 4,598㎥, 약 1,390평 정도 되는데 대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께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사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몇 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 장소에 재건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이 전에 한 번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가격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당초 구입한 가격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뭐 38억인가 4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런 돈을 교회 측에서 구입할 그 비슷한 가격으로 주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쪽에서는 이 가격이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팔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그 대지에 보면 현재 ㎡당 공시지가 약 한 80만 2,000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경우에 36억 정도가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 직업상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가에, 공시지가에 약 한 7~8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시가, 현재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수영구에 수장으로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께서 과연 이거 심각성을 알고 중장기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의지력에,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청사가 노화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우선 받기 위해서 예산의 한 2,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 청사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사뿐이 아니고 보건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우리 광안4동에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설치하자는 체육문화센터 등 이런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으로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부 예산을 적립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수준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일단은 세워지면 지금 현재 유치원 부지로 돼 있는 게 건설과겠죠, 그죠? 일단 은 우리 총무과 소관의 청사관리팀이 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다 하면 중장기계획만 세워지면 일단 도시계획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놓고 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다 보니까 가격에 좀 변동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 부지를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전부다 우리 주차장으로 양해를 얻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보면 물론 각 동별로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 청사건립 이 자체는 대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대지건이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으신다 하니까 일단 시급한 거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일단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일단 또 도시계획 변경도 해놓고 이래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또 여러 가지 다른 본청사 외에도 우리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이런 등등에 자금조달 계획 등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보면 다른 사상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사가 상당히 저는 미래를 보고 한다고 하면 청사는 저는 과감하게 크게 짓자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과 같이 집무실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복리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금정구청이나 이런 데는 다 우리 주민들이 결혼식도 올리고 모든 활용방안은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호화논란이 나는 거는 구청장실이라든가 시장실에 그 호화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지 청사 건물을 좀 크게 짓는 거는 상당히 저는 미래비전을 보고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해양마리나 조성계획 사업 일환으로 남천동에 해양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해양레포츠시설이 지금 현재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항 수상보트 계류장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일단 남천동에 해양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대도 좀 있었고, 두 번째로 공유수면 사용승인에 대한 부산지방해양경찰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시 봤습니다마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철거가 됐고 주민반대 사항이 어떻게 지금 대처가 됐고 공유수면 사용승인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지금 공유수면 관계는 우리 해양항만청하고 국토해양부에 이미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사항은 101동 남천동 주민 민원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음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관을 하고 나면 교통문제에 영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해수욕철에 우리 해양레포츠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 가지고 소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주민들한테 소음측정이 아주 소음이 약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음이 다음에 소음이 많이 들려 가지고 그 한다면 주민합동으로 소음을 측정을 하고 집에서도 소음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B상가에서 지금 일부분 상인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서 민원해소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와 더불어 가지고 남천항에 지금 주식회사 진일이라는 데서 수상오토바이 개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이순섭 위원
이 사업은 보면 우리 남천어촌계의 생업권을 또 확보하는데 대해서 위협이 되고 있고, 어촌계는 또 다른 어촌계와도 개발계획을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미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본다 하면 첫째는 시의회 기획재정위에서 시의원의 질의 내용을 내가 한두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진일이라는 자본의 여력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알고 있고, 또 민간투자법에 의해 근거해 가지고 제8조 제2항에서 3항, 제9조 3항에서 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소음문제라든가 소음문제도 어떻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추측성 답변이 또 문제가 돼 있었고, 민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수상오토바이가 운행이 된다 하는 거는 해녀들과 어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강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수상오토바이 소음과 진동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많은 해양생물도 생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첫째는 민가가 없는 외곽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심 중간에 수상오토바이 계류장을 만드는 자체가 첫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누차 저도 한 번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민과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우리 남천항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도 받으면서 부산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기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다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마는 모든 계획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기획재경위에서 말은 전부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의내용은 반대하는 걸로 해놓고 놔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시의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천마리나 사업은 우리구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건 원칙적인 개발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문제,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소음문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약간의 지금 건물이 서가 있는 그 땅이 140㎡ 정도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트라보트 쪽에 방파제도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적 가치를 우리구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구와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제기되면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섭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구유지도 있고 또 시유지도 있다 하면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분명히 좀 세우셔 가지고 남천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끔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절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허상영 국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구 청사 관계 때문에 참 좋은 질문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어린이...
총무국장 허상영
유치원시설로 돼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 사연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2대, 3대 때 제가 그걸 사라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 말씀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지금 원 주인이 팔았죠? 교회에서 샀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방극수 위원
교회에서 살 때 돈 몇 잎 안 주고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만큼 짧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 내가 보건소를 팔아서 그 돈을 사고 남고 집을 증축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돈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 참 이순섭위원님 우리 타구보다도 우리 구청이 많이 좁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조금씩 가건물을 자꾸 지어나가져요. 그 당시에 3대 때 그걸 사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는 우리 구청 아니면 살 데가 없다. 우리 구청 아니면 갈 길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사서 자기들 뭐 홍보관인가 만든다 그런 얘기 듣고 난 후에 내가 다시, 정년을 한 공무원도 있고, 현재 있는 공무원도 있는데 다시 뭐라 하나 말이 막혀 버렸는데 굉장히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우리 위원 말마따나 다시 사들이면 배를 줘도 못사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으로 안 들어가면 들어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구청보고 사라고 그랬어요. 그 왜 안 사고...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는 제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추정컨대 여러 가지 그때 정황을 얘기는 들은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때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아마 그걸 사는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보건소를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사고 증축을 하고 남는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그 보건소 오고 하면 밑에 지하실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봉사실, 저 해변에 있는 그거를 또 매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팔려고 그랬어요. 박진권 재무과장할 때, 제가 한사코 안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무길 의장하고 또 우리 공무원 국장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 만약에 팔았으면 지금 우리 불꽃놀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공무원들 생각이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넓게 안 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리산 휴양지 있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방극수 위원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보통 현재 보면 자기가 맡은 그 행정분만 열심히 잘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처럼 주민의 여론도 많이 듣고 또 보는 안목이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 못팔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지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것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듯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휴양지를 답사를 해보니까 뭐 공무원들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생각이 달랐는가 모르겠는데 그 자리는 굉장히 고가로 돼 가지고 우리 수행이 안 됩니다. 2억 5,000을 사 가지고 올해 예산이 정리하는데 1억 8,000 넣어놨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1억 8,000이 아니고 거기에 다 하려고 하면 10억이 들어도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방극수 위원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뭐든지 좀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구에 손실이 안 되도록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게 휴양시설, 이거는 물론 마 공무원 생각에 우리 구민들 생각에 좋은 위치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는 기획실에서 넘어왔으니까 총무국에서 관리해야 되죠?
총무국장 허상영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방극수 위원
총무국에서 땅은 샀으니까 이제는 관리를,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적은 돈을 가지고 좀 휴양지를 잘 지어서 구민들한테 편리한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게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어떤 그걸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그거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그 주변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미리 대처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게 개관이 되면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벌써 홍보가 2010년 여름에는 거기 가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올해 1억 8,000을 들여 가지고 그거는 주춧돌도 못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되면 앞으로 운영비가, 한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하 4대 보험 다 들여 주고 하면 그렇죠?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얘기하면 국장님이 답하기가 곤란할 거 같은데...
총무국장 허상영
괜찮습니다.
방극수 위원
개인 면담시간에 다 들었으니까 시간을 더 안 끌고 그거를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방극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전부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만에 하나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안 될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철저히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두희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총무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의 차이점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도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경제 어려운 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두희 위원
단지 과장님! 공공근로는 시비, 국비가 투입되는 반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90% 정도가 국비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두 사업이 단지 공통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이 극복하기 위한 노임살포성 안정대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올 초부터 시작한 공공근로와 6월부터 추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투입되는 연 인원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마지막 분기 예를 들어 보면 35명 정도가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고, 희망근로사업은 지난 6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당초 계획이 됐던 게 중간에 우천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을 아마 12월 한 9일이나 10일 정도까지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곧 마무리 단계에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에는 저희들이 총 당초에 한 98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가 마지막까지는 한 887명, 880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공근로하고 희망프로젝트 사업하고 연말까지 총 투입되는 인원이 한 10만명이 넘습디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연 인원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예, 예,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비하여 2009년도 6월부터 11월 중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68억 6,900만원으로...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 정도입니다.
예두희 위원
매우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랜드마크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시․도 대표사업, 일반사업, 전국 공통사업 등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어 가는지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우리 예산이 68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 돈이 당초에는 11월 말까지 소비를, 완전히 다 소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한 3, 4억 정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돈을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행안부에서 다 소진을 시켜라 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한 열흘 정도 연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다행히도 남은 예산은 반납을 않고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 중이네요.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열흘 정도 더 하게 되면 68억 전체가 다 거진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0월 말 현재 855명이 근무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일 중요한 게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도 혹시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희망근로 전 사업장에 대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부 재해보상으로 들어가게 때문에 저희들 구청 전체 산업재해 이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담당부서별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한 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두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특별하게 안전교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했고요, 중간에 안전관리공단에 직원을 불러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전체 집합을 해서 안전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올해 근로자 중 경미한 부상 또는 사망자가 있는지,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 올해 11명이 다쳐 가지고 저희들 산업재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2명은 지병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9명이 산업재해를 받았고, 그 중 사망 1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중경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사망자는 평소에 뇌졸중이 있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동 강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뭐 나무가 떨어져서 머리를 받힌 부분, 무거운 짐을 지다가 떨어뜨려서 발등을 다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사망자는 그러면 산재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혹시 몇 년생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50대 중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니, 물론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유가족들은 수영구청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평소에 지병이 있었지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산업재해 신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산업재해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판단하는데 그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날 노동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해서 낫을 들고 주위에 있는 풀 한 10분 정도 베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이 저리다 해 가지고 넘어 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입이 비뚤어진다 이래 가지고 병원으로 호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지 한 일주일 정도만에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황이나 저런 정황을 다 따져볼 때 노동의 강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도 평소에 지병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 가족들도 인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억지로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았고 그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물론 10만명이 넘는 일꾼들이 다 프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짐작은 합니다만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이런 모든 전체를 봐서는 2010년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한 넉달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면이나 규모면을 보면 올해의 한 40% 수준으로 아마 결정이 될 거 같고요, 올해처럼 이래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내년에는 조금 희망근로에 투입되기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하여튼 인원을 뽑는 선발규정이 조금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재산도 보고 또 연령제한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 동장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시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의전을 해서 도와줘야 될 그런 분도 오셨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럼 상세한 지침은 잘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장홍재
상세한 지침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조금 강화가 될 것으로 연세 많으신 분은 아마 배제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많이 배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여성분들이 배제되는 거는 아닌데요.
총무과장 장홍재
모든 여성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세대주가 아닌 여성, 또 세대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원으로서 나오는 그런 분들은 아마 많이 배제가 될 거 같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장 장홍재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아무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내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목
예,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뒤에 실무 공무원께서는 조금 웃을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또 졸음이 와서 웃는 것도 좋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가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산재봉급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산재보험금 등급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못했습니까? 왜냐하면예, 우리 수영구 공무원들이 산재등급이 올라버리면 영영이 그 산재등급이 더 보강해가 내야 됩니다. 한해뿐만 아니고, 그래서 산재등급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희망근로사업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개별 산재보험을 적용해가 개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희망근로는 희망근로 별도의 산재를 처리해 달라고 각 구 공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위원장 최재목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에 각 과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전에 약 45분간을 서가 있어 가지고 연달아 하려하다가 휴식을 좀 준 거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광안공설시장을 아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어제 제가 실무과장께서 질의한 답변이 참 원만하지 않아서 국장님이 명쾌한 답을 주시라고 싶어서 국장님을 나오시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위원장 최재목
우리 광안상가에 이제 지금은 공설시장이 명칭이 바꿨습니다. 광안공설시장 전 상가에 임대대부료가 원만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원만하지 않은가 답변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1년 동안 대부료가 이미 저희들이 납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료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모든 규정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해 있는 상인으로부터 임대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가대부료 책정에 미비점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이 토지부분에 이런 당연히 토지 상가에 605㎡에 대한, 603.5㎡에 대한 토지를 전부 전용으로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위원장님과 주변에서 이게 좀 많이 부과된 거 같다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뭐 일단 토지가 많이 부과됐다, 작게 부과됐다하는 것은 상식에 있지만 그 부과된 부지가 도로입니다. 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수영구의 대지가 시에서 넘어오기 전 수십년간을 도로로 사용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임대료에 부과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이 일방 많이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전용면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판단을 내주시니까 저로서도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 것을 미비된 점을 원만하게 바라 가지고 옳게 바르게 책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원만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원만하게끔 실천하는데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실천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법이라든지 규정,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원만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역 상인들도 많은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수영구의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고맙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허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정한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숙이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4번 1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정한호 위원
융자금 예산은 2008년도 2억 1,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5억원입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기금 지원 융자조건은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기초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기초수급자 아,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대출되었습니까? 2008년도 건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2008년도에는 실적이 1건도 없고, 2009년도에는 1건에 500만원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2008년도에 실적이 없는데도 2009년도에는 실적이 1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기금운용 예산편성은 5억원입니다. 이 1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500만원입니다.
정한호 위원
혹시 이런 문제는 홍보부족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저희 과에서 반회보라든지 새수영신문, 기타 동으로 통해 가지고 각종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보증인 관계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이 5억원 예산에 500만원이면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2008년도에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5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 아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과다편성을 저희들 올해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여 우리 저소득세대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여러 가지 지역에 배려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에 무실적인데 2009년도에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숙이 과장님!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실적이 저조하다면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이걸 좀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더 원활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모든 측면이 부족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기금 조례에 좀 유사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우리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예, 유사한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대출은 유사한 조례에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보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숙이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드린 거 이 건의를 꼭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와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우리 수영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금년에 구입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구입을, 금액은 대강 얼마 정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8,000만원!
위원장 최재목
우리 예산이 8,000만원인데 적정하게 됐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운행의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운행을 지금 현재는 코스가 노인복지관을 출발해 가지고 수영동 미강운수 있는 그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수영동에 상춘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 가지고 e-편한세상아파트 그리로 가 가지고 도로 내려와 가지고 망미오거리로 해 가지고 고서 고가도로를 지나 가지고 망미1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는 저 부분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 되어 가지고 이 운행코스가 과연 적정한지 그 이용인원에 대한 불편이 없는지 요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되면 요 부분이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코스를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묘미를 잘 살려 가지고 불편에 최소한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셔틀버스 기사는 우에 됩니까?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의 직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거는 복지관의 직원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복지관의 직원이고 우리구에서는 셔틀버스만 1대...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구입해서 주는 걸로 하고 다른 일절 비용은 복지관에서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 부분이 셔틀버스 운행비가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연간 한 2,500만원 듭니다. 2,500만원 드는데 금년은 일단 1,500만원은 완전히 저 복지, 금년차 연말까지는 인건비하고 이 모든 걸 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한 1,500만원 부담하고 복지관에서 1,000만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 2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노인복지관이 개소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면 아마 전부다 전액을 노인복지관측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첫 예산을 잡을 적에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비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적에 인건비하고 경비는 복지관에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구입을 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명년에는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아놨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구입할 때하고 취지하고 지금에 그게 아직까지는 명년도 꺼는 집행을 안 했지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그게 원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저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 운영이 이제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일단 아직까지 저기는 사정이 조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를 한 번 해보고 하고 나서 다음에 점차적으로 아마 그 후년이나 그 다음연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보려고...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구에서 보조해 주다가 끊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안 하다가 해주는 거는 쉬워도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해주시고 정 그거하자 하면 그 복지관 예산을 줄 적에 조금 더 전과를 1,500만원 그 전과해 주면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구청에 책임한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기사 인건비를 주고 뭘 준다 하면 우리 구청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조 안 해주는 방도를 해 주시면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내년도에는 1차 저게 한 번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 상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그 운영한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정도되면 보조를 안 해도 되겠다하는 그런 걸 갖다가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은 꼭 보조를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인데 이 버스 하나 증차해 주는 것도 특별히 봐주는 거, 협조해 주는 겁니다. 왜 그걸 처음 딸 적에는 단가를 싸게 해가 따놓고는 자꾸 첨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 취지만치로 차를 1대 구입해 주고 나면 경비를 복지관에서 대도록끔 그래 해야 우리 구청에 앞으로 일 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는 것을 본 위원장은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런데 단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관 차가 단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나머지 다른 노인회지회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무슨 행사나 무슨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상 우리 장애인단체 종합행사 운동장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차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점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공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오로지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우리 소외계층, 노인들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인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목
국장님! 그러면 그런 게 다른 데 빠져나간다 하면 코스에 시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거는 그 코스는 일정을 이제...
위원장 최재목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5시까지입니까? 그래 딱 돼가 있는데 다른 데 빠져나간다 하면 이 코스에 어긋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그런데 그 행사가 1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일단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되 여유분이 조금 있고 하면 그런 데도 이용을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국장님은 자꾸 지원을 하는데 취지에 뜻에 맞도록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것을 다른 데 행사하는데 조금 보조를 해준다 하면 그 버스를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도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도록끔 이런 좋은 점을 부각하면 또 봐줄 수도 있는데 딱 복지관에만 노인복지관에 한다 하면 취지에 안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뭐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장님들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0번 27페이지입니다.
질의내용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도 지도․점검 중에 5월 22일 점검 결과를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을 먼저 자료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환수 475만 9,000원, 아동모집 정지 6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교사자격정지 1개월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위에 설명한 점검결과는 행정처분으로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벌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행정처분 그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제45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 결과에 2008년도 12월 6일자 임용보고된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로 허위 임용보고가 되었고, 또 보육아동 대비 교사비율이 적정한 경우에만 지원되는 영아간 기본보조금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신청해서 부당수령하고 교사의 처우개선비 40만원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건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사자격정지 1개월입니다. 이 교사자격정지 1개월 정지를 하게 되면 이 교사는 앞으로 다른 어떤 교편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주는 자격정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일단 1개월 동안만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나면 다른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제가 볼 때는 임용하는데 아마 큰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제가 볼 때는 큰 직접적인 어떤 벌칙을 받아야할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력서만 넣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자격증은 본인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보육교사 임용지원서를 내고 자기가 근무할 여건이 못되어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말을 하고 문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두로 말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구청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고, 또 자기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한호 위원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구두로 얘기했다면 이 시설장은 틀림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설장에게 저는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장에는 지금 현재 6개월 이게 보육 학생들을 못받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정한호 위원
그런 등등의 자격정지를 취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어떤 실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설장에는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허위로 부당수령 청구된 보조금에 대해서 전액환수 조치를 하고 아동모집 정지 6월과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동모집정지 6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그때 당시 시설 영업정지 처분도 있고, 또 모집정지 처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법을 검토한 결과,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그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또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보육자격정지로 갈음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아동모집정지로 그렇게 갈음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게 지금 이 이상의 어떤 벌칙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보다 상위하는 영업정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아, 영업정지는 상위하는 게 아니고 아동모집정지 6월과 또 영업정지하고는 동일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아동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참고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보조금 환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다든지 등등 아주 심각한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면 이 시설장을 폐지할 수도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지금 관련법에는 폐쇄는 없습니다.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아동모집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한 번 그 조례를 잘 한 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환수가 지금 475만 9,000원입니다. 이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중에 얼마나 이게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 금액이 커졌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저는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계산해 보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더라 이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한 바 없는데 한 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너무 아마 예민한 제 질의인 거 같은데 답변하시기도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럼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설장의 점검실시는 수영구 자체 점검실시였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올해 연초에 아마 사회복지 각종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라서 공무원들 부정수령이 신문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의 감사원에서 전격적으로 한 번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일본으로 출국해서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걸로 드러났는데 이제 우리 여기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서 그 기간이 중복되어서 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러니까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된 점검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조금 전에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게 발견될 때는 다른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래 넘어가셨는데...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그건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니요. 뭐 그렇게 계시다면 한 번 본인께서 한 번 파악이나 한 번 해보시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한 번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서비스과에 업무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실태점검은 아동보육시설장 70개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업무와 중첩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 점검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저희 부서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해서 약 시설이 경로당이 66개, 보육시설이 70개 있어서 약 100개소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2년 내지 3년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복지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도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350억 가량 되고 그 많은 시설을 한꺼번에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또 예민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장 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인명대조를 할 수 없죠? 그것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생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육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명대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너무 업무양이 많다 보니까 집행인원은 적고 업무양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50억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 보겠습니다.
연중 몇 개 시설장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봐서 그것을 잘못된 점이 혹시 있으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 좀 예민하죠? 과장님 생각은, 점검실시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아,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안 하고 몇 개 표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전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호 위원
예,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체를 다 하시는 경우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여기에 아까와 같이 환수조치가 발생되는, 타 기관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보다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이 점검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게 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인명대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아마 제가 조금 예민한 질문이라서 이 70개 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인명대조를 했을 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아마 인명대조를 해도 저희들 실제로 평소에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는 아동명부하고 실제로 다니는 아동과의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우연하게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인명대조라는 그런 말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비든 시비든 국고손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기획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표본조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전체를 조사하시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예, 전 시설을 관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어떤 점검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차질없는 행정구현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했습니다마는 전체의 시설장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걸 누군가 기록을 보면 좀 이거 좀 제가 좀 질의를 잘못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당하게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당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수영구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이숙자 과장님 정말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최재목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환경오염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위해환경물질, 17페이지 연번 7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큰 공장은 없고, 저희들 지금 정비공장하고 운수업체 해 가지고 대기 쪽에는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망미3동인데 옛날에 동래구, 아, 망미1동인데 옛날에 동래구, 수영구에 편입된 지역 있지예? 잘 모르십니까? 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고려제강...
위원장 최재목
위에!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아, 그 위에는 저희들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재목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동래구에, 그게 옛날 동래구였습니다. 동래구였는데 우리 수영구로 편입되면서 동래구의 청소용역회사 차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빠트린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는 환경분야, 청소 쪽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저 말은 거기서 폐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비공장이고, 운수업체는 병원 세차장은 폐수가 작게 나오는데 오히려 청소차 용역회사 청소차고지가 지금 주민의 말을 들으면 많은 폐수가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세차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법에서는 조금, 청소 아마 쓰레기 오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는 좀 처리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러면 저가 수영강에 낮에는 아무리 오염이 맑은데 밤만 되면 냄새가 나고 물이 나쁘고 공해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있어서 몇 번 순찰을 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세차하고 운수, 병원 이런 그 외에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수영강 오염원인을 저희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안에 식품공장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식품공장도 공장이지만 저희들 폐수 배출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왜 그래 강에 오염이 돼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과장님도 들었고 나도 들었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 사람인데 내가 직접 전화가 와서...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마 원래 오수하고 우수 분리관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분리관에서 누출이 되거나 그런 쪽에 아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강 주변에 직접적으로 배출할 그런 우리 공장은 저희들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없지예? 그러면 청소용역주차장을 한 번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거기가 발생의 조건이 많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 하시고 지금 오전에 내 건설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여기서 해운대 가면 우측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분수대에서 물을 뿜어가 흘리니까 더군다나 냄새가 더 많이 난다 말입니다. 조용히 흘러내려 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을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강이 그 돈을 그렇그롬 투자해 가지고 맑아지는 강을 밤에 또 비올 적에 그러한 모 업체가 하수를 버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각별히 신경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왔다 하면 좀 철저히 감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그 청소차고지도 저희들이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또 유독물 업소 현황 파악 3개가 되어 있네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가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유독물은 직접 판매운반회사입니다. 저희들 직접 여기서 판매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판매하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판매운반인데 운반을 하기 위한...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운반, 운수업 이런 3개인데 여기는 판매는 안하고 운송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 이 차고지가...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차고지가 어디냐?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차고지가?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운반하는 회사 소재지가...
위원장 최재목
소재지냐, 차고지냐?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소재지입니다. 차고지는 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별도로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니까 차고지냐 업소냐 묻는데 차고지가 이 주소에 있다 하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유독물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전부다 판매소나, 판매소라 업을 달아 놓고는 판매하는 장소는 우리 수영구에 안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위원장 최재목
다른 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차고지는 전부다 다른...
위원장 최재목
판매소로 있다 하면 이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운반하는 업체도 우리 수영구에 있습니까, 남천동?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거는 순수하게 판매운반하는데 차고지는 저 외지에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처에 배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운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점검을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그래도 혹시 저희들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혹시나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건 형식적으로 준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런 데 여기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게 되거들랑 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여기 분명히 판매소라 했으면 판매할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전화상으로 주문을 받아서 차고지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여기서 취급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판매소 전화 받는다 하면 전화받고 물건을 싣고 차고지 사무소까지 올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등록기준이 저희들 차고지나 사무실에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이런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유독물이 우리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런 걸 점검해가 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수영천에 오염이 안 되도록끔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예.
위원장 최재목
예,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예, 정한호위원!
정한호 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권기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1번 구 직영 3개동 망미1동, 망미2동, 수영동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3개동 생활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약 한 24~25명 정도 됩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 중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미화원이 24명이고요, 미화원은 19명이고 상차원까지 쳐서 24명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여기에 인건비가 투입되는 총 금액은 대충 얼마나 들며, 투입된 장비, 유지비, 보수비,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료가 없으면 대강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인건비하고 차량 14대인데 운영비해서 대략 한 20억 정도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예산 절감 방법으로 구 직영 3개동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기를 건의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환경미화원의 퇴직연도가 2009년도 말이면 2006년도 116명에서 98명으로 18명이 줄어드는 시점에 민간용역업자에게 위탁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기환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한호 위원
3개동의 민간위탁비용은 연간 얼마인지는 아까 계산을 해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계산해 보는 바로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7개동의 위탁비용이 3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나눠보면 1동에 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동 위탁을 준다면 12억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은 제가 10개동을 풀이를 해서 해본 계산입니다. 우리 권기환 과장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이 위탁을 준다고 봤을 때에 한 동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지 혹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우리과에서 예정하기로는 4억에서 4억 5,000 정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정한호 위원
그래서 아까 권기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 20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장비도 많이 수요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직영을 하기 위한 예산은 22억 9,000만원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해보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예산은 1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약 절감액은 9억 9,000만원이 본 위원의 계산으로선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권기환 과장님께서 계산하고 저하고 계산이 조금 아마 갭이 생길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이 발견되는데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차일피일 해야 하는 이유는 참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11년인가 해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보겠다 이런 답변이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한 번 그러한 걸 기록에 남아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간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본 위원의 설명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우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 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 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년도 2010년도 그 용역 들어갈 적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권기환 과장님! 답변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미화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떻게 한 동씩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게 바로 연차적인 방법이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와 저와 계산을 해 보면 연간 10억이란 엄청난 거액을 지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걸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계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누구보다도 저와 또 그래 긴밀하게 얘기도 나눠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약 한 4년간 이리 끌어오면서 2010년도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겠다니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영구가 예산이 늘 부족해서 예산안 낼 때마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억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내로 절감이 된다면 이 돈이 크게 아마 우리 수영구 복리증진에 필요한 돈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기환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답변 아주 진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 당시에 답변을 주신 과장님의 말씀도 동의를 해주셨고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내년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동을 좀 이래 민간위탁제에 넘겨주는 방식, 이것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없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님! 더 질의할 그게 있지만 시간상 지금 한창 행정... 들어가십시오.
지금 한창 행정감사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한호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전 의장님 먼저 하실려면 먼저 하시고...
위원장 최재목
먼저 정한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모신 것은 제가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 이숙이 과장님께 생활안정기금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과 이숙자 과장님께 보육시설 지도점검, 그 다음에 청소행정 권기환 과장님께 민간위탁건, 이 세 건을 제가 총괄 질의를 드렸습니다. 3개 부서의 관리 책임자이신 백준현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예, 정한호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원래 예전에 주민특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영세민 주민특별지원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뿌리는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었는데 이 근간에 와서 저희들은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융자하는 이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부분은 아까 우리 이숙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단 주로 이게 전세자금하고 가게, 그러니까 점포를 하고자 하는 이 자금에 거의 다 지출되고 있는데 주로 전세자금, 이거는 지금 우리 생활자금보다도 국민주택기금, 거기가 이율이 더 쌉니다. 한 2% 이율이 싸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지금 현재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현재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지금보다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보면은 활용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좀 유사하고 이런 관계로 아마 저희들도 현재 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조금 폐지를 하고 앞으로 생활보장기금에 넣는 것이 아마 저희들도 적합하다고 동감을 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서비스과 그 사항도 역시 이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시설이 한 70개소, 현재 딱 70개소입니다. 70개소 되고 여기에 대한 보육시설에 지원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거의 72억 정도 나가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앞으로 또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조금 강화를 하는 등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청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벌써 시행하는 게 우리 구비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산출해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거 하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하고 제반 이걸 비교해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게 연간 현재 계산으로 보면 한 7억 여원이 절감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년에 맞춰가지고 금년에 3명이고, 내년에 6명이고 이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3개 동을 갖다가 한 목에 다하는 것보다도 3개 동을 하면 현재 문전수거원이 거기 3개 동에 3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문전수거를 다 할라 하면은! 그래서 이런 인원 대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동별로 민간위탁을 전환하는데 저희들도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구비 절감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백준현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 좀 나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최재목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부선동 모르겠는데 금년에 청소가 쓰레기가 12% 줄었다고 업무보고에 보고서가 왔는데 12%가 줄은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까지는 안되고 총괄적으로 봐서 조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12% 절감됐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가배요. 그런 차이점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 아니라 얼마 줄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무행정과장님도 들었다 했지요? 청소가! 쓰레기가!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쓰레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재목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전체적으로예?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12%인데...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정도는 아니고...
위원장 최재목
12%인가 모르겠지마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예.
위원장 최재목
마 넉넉잡아 10% 감액됐는 거 안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한 3~4% 됩니다.
이게 청소총괄이라는 것은 그 분야별로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가 재개발로 나갔다가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또 세대수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위원장 최재목
실무과장님은 전체적인가 모르겠지마는 보고에 12% 감면됐다 한 것을 보고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지마는 10%는 넘는데 그러면은 실무과장이 3% 내지 4% 줄었다 그거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맞지예?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금년에 청소용역비가 3% 내지 4% 줄 겁니까, 어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문제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5일 근무제로 해서 근무자가 주5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는 인건비 자체나 어떤 또 운영비 자체가 조금 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 사항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용역을 2개 분야에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2개 분야에 용역 줄 적에 청소가 감면된 톤수를 줘야 정확한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리고 인건비가 더 주는 거는, 인건비가 더 상승하는 거는 하고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게끔 맞게 해야 바르게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이고예, 또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2007년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청소진공호흡차!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흡입차량!
위원장 최재목
흡입차!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돼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차량 하나는 저희가 현재 2007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11월달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의 건의가 계셔가지고 2008년도 7월달에, 올해예산입니다. 그걸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올 2월달에도 또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작년도 경제위기 관계 그런 거 때문에 시청소과에서 시설부분 장비구입비가 전액 손질을 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보를 못했구요, 내년도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시 장비구입비 중에서 다시 2월달에 저희가 또 지원요청을 갖다가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지원요청할 거로?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거 꼭 요청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지금 큰 차량은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 생각하구요, 작은 거는 한 1억 5,000~6,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때 본 위원이 가격명세서를 빼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때 그래 발언했는데 큰 차보다 작은 차는 우리 큰 도로는 지금 우리가 차가 있는 것을 충분히 됩니까, 모지랍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여기 보면 4시부터 12시까지 한다는 데가 있는데 그면 몇 시까지 청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이 차량은 속력이 한 20㎞/h이하입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차량이 통행이 없는 새벽 4시부터 출근시간 전에 한 번 하구요, 그 다음에 출근대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시간이 비는 시간에, 예를 들면은 광안리해수욕장 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유동상황을 봐가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근데 오전에 4시부터 12시 해도 공무원이 8시간 자기근무를 다 합니다. 8시간!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10까지를 그러면 12까지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10시까지 하느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아! 차량 운행은 1일 2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출근 전에 한 번 하구요, 그 다음에 출근시간 대 러시아워 대는 빼고 9시부터 12시까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예를 들면은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봐서 오전에 두 번 운행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10부터 12시까지 다니는데 내가 본 게 지금 나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본 적이 없어예. 예? 그리고 이 청소를 한 번 4시부터 10시까지 꾸준히 하고 2시간 청소를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 청소기간은 2시간 충분히 2시간을 줘야 되지 아침에 8시까지 하고 또 세워놨다가 또 12시까지 하는 것보다도 아침 4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청소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 더 좋다 싶은 생각이고 낮에 12시에 다닌다 하면은 지장이 많습니다. 다니는 도로에 다니는 기사들이나 그걸 천천히 20㎞/h 가면 도로가 많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1억 5,000 되는 이것을 이면도로 투입하면 여기에 보면은 30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면도로에 청소를 한다 하면은!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그거는 각 동에 청소를 하는 종사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습니까? 각 종사원들이 안에 그면 ...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도로도 하면서 뒤쪽에 관리하는 각 동에...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호흡기 차량이 5톤짜리 하나가 구매를 하면은 이 반은 줄일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그 점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그러면은 많은 우리 구청에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요새 장비가 모든 일을 하지 사람보다 장비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을 하고 다른 구에 이런 게 없더라도 우리 수영구가 먼저 시범구로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좀 잘 함 해주시면은 과장님의 모든 평가도 좋아질 거고 능력도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이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위원님! 국장님 요청하실 겁니까?
정한호 위원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아! 재난 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12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2010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 이렇게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정한호 위원
지난 7월 폭우피해를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예비비로 선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알고 계시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은 법조문은 제74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예비비 2억원을 지출한 사유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 예비비로 지급한 거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의 30%를 보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번에 피해가 왔을 때 용도를 많이 사용한 게 있고 이래서, 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에 기금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급성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 용도에 보면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사항...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정한호 위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확보한 금액의 30%는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비가 또 뭐 한 번에 온 것도 아니고 수시로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예비비로 같은, (웃음), 똑같은...
정한호 위원
(웃음)예, 편하게 질의하고 편하게 답변합시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정한호 위원
그러시다면은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지금 현재는 한 7억 정도 있는 것, 정확한...
정한호 위원
네, 오늘은 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조금 틀려도 무방합니다.(웃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정확한 걸...
정한호 위원
예, 그래서 7억이라고 그러면은 30% 구 금고에 입금을 해야 되죠? 남아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은행예치가 30%니까 그 나머지 약 5억은 벌써 다 썼습니까? 집행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뭐, 어느 금액에서 말씀...
정한호 위원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요.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지금 현재 7억...
정한호 위원
예비비를 써야 되는 동기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재난관리기금이 없어서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그 시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전체 다 해봤자 그 당시 한 10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래서 예비비로도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 우리가 간단한 마대라든지 자재 구입하는 거 이런 것도 안 쓴 게 아니고 한 1억 정도는 사용을 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하여튼 무조건 쓰고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이거는 승인 받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연초에 우리가 기금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받지 않을 때는 또 수시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이 언제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예비비를 빨리 사용했다.
그리고 기금은 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늦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리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는 좀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적시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예비비를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알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지난 7월 두 차례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수영구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부서의 적극적인 복구작업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2009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연초 재난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서 그 다음에 발생하기 전부터 각종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상근무태세,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그걸 해서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내년도에, 그러면 2010년도에 대해서 어떤 예산안을 별도로 만들었다든지 수방대책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으시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게 익년도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중앙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시․도로 내려오면 시․도에 또 계획수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도 익년도 연간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중앙에서나 시에서나 내려오는 그 계획을 맞춰서 우리 구에도 결국은 어떤 계획을, 내년도, 2010년도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한호 위원
그리고 이전에 우리 수영구에는 이번 7월달 두 차례 비 피해로 인해서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비 피해지역이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데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빠르게 알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난관리과나 건설과, 지역경제과에서도 복구작업을 위해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은 용역시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12건 아니면 13건, 12건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돈이 29억 가까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29억 4,38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금년에 다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금년도 두 차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곳을 중점적으로 사업하시는 곳이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피해로 인해서 복구되었지마는 평소에도 저희 구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지마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산지에는 피해가 없고 주로 밑에 저지대 침수가 되어가지고 이런 피해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산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12건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수영구에 비 피해로 발생되어서 사업하고 있고 또 앞에 사업이 끝났거나 또 아니면 앞으로 피해가 어떤 지역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내년도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에 조금 포함을 시켜서 그런 계획이 지금쯤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요 피해지역에 조사를 해가지고 국․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2건 말고도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많고 또 이번에 피해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복구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 재해우려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해서 관내 재해요인을 해소코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1차 피해 후에 2차 피해는 불과 열흘만에 닥쳤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예측 못한 일이었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무도 우리 수영구민이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예측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폭우를 어떻게,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본 위원의 뜻은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폭우가 닥칠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방대책은 앞으로 대비를 위해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쯤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또 시로부터 어떤 계획된 것이 내려와야 우리 아마 국비나 시비, 아니면은 또 뭐 이런 게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를 봤고 앞으로 또 그 자리에 또 다시 닥쳐올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또 이런 피해가 나타날는지 금년도 7월 7일과 7월 16일, 양일간에 역사적으로 비가 왔잖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정한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측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금 금년에 7월 16일보다도 순식간에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수방대책으로 봤으면 결코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곳 이곳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6일 그만큼의 어떤 비만 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가 예방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아까 중앙에서 계획이 안내려 왔다 하는 거는 내년계획이 아직 안내려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예,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기존 평상시 하고 있는 그 계획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예.
정한호 위원
충분할까요?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적어도 구청에서 철저하게 아마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어떤 제가 하나 질의를 또 다시 드려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 13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한 적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면은 남천1동 해변시장, 광안2동 주민센터길, 수영로터리 부근 침수지, 망미1동 우암사 일대 등 다양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또 피해지역을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천1동 해변시장 조금 민감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변시장 잘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많은 피해 중에서도 해변시장만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차 피해 때도 물이 제가 볼 때는 약 한 40㎝ 가까이 물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피해 때는 완전히 고기가 다 방류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한 70~80㎝ 이상 물이 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제3의 피해가, 폭우가 내일 당장 폭우가 온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 답변 좀 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이것 참.... 아니 진실하게 좀 얘길 해 주십시오.
구청에 업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래서 우리가 올해 피해 입은 부분은 물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침수가 돼서 피해가 있었지마는 주로 도로부분에 물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변시장 관계자와도 우리가 방수사트를 설치하도록 이야기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 모래마대 등으로 상가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위치에 모래주머니함을 비치할 예정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해변시장 일원에 전문 용역사에 검토의뢰해서 침수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주로 지정을 검토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침수를 예방코자 합니다.
침수해소 대책은 우수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를 해소코자 하고 예상사업비 40억원 정도를 우리 재해위험지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를 좀 지원받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년에는 안되더라도 한 2011년도 이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침수피해라든지 피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전규인 재난관리과장님! 그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겠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정한호 위원
돈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비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당장 비가 오면은, 와서 2차 폭우피해와 같이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다른 아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소유자 자력복구하고 예방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말이죠, 1차 피해 때도 그렇고 2차 피해 때도 그랬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 어쨌든간에 사유재산이든 어떻게 했든간에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 주민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누굴 원망하느냐 하면 첫째 수영구청 공무원에게 제일 담당공무원에게 아마 제일 원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대책이 없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해변시장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도 수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긍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뭐 구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협의를 더 한 번 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마침 지금 우수기가 아니라서 말이죠, 폭우가 내릴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갑작스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 일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분들에게 원망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영구청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거는 저희들도 한 번 중앙기관에도 알아보고 또 시청에도 한 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거는 좀 관련법에도 이래 안맞다 하는데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 예, 꼭히 그렇게 한 번 해봐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비 피해를 입으시면은 안됩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1차 피해 때는 천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2차 7월 16일날 피해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그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그것은 천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차 피해가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야말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수영구 재난에 대해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이 시간 이후에라도 내년도 수방대책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과 같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오늘 몇 가지 질의 드린 내용을 건의하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꼭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겠습니까, 혹시?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검토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전규인 과장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락동 493-2번지 한신빌라 B동에 현재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재난관리과장 전규인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본 위원도 올 초에 현장시찰 방문 때 이곳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건물은 1993년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건물 내 구력이 상실되어서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8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저희들이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검검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월 1회 위험도에 의해서 계측을 하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매년 1회 일제점검을 할 때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가 18세인데 현재는 8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차 이주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하고 소송장기화, 입주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보수 보강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측 결과는 균열 등이 진행되나 이주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상태 점검과 위험요소 집행사항 등 관련 기록유지,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해소 장․단기 계획수립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명과 또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향후 조치 계획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주)광안개발에 잔여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우선 건물을 철거토록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 시까지는 건물 기울기라든지 지반침하 예고 실시간 상시 계측과 균열 및 변이 여부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측을 해서, 계측하고 정기 월 1회 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 인지될 경우에 즉시 이주 조치하도록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주)광안개발에서 2000년 6월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김동주 위원
그 사업승인은 몇 년까지 착공하여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거는 2년...
김동주 위원
2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2년...
김동주 위원
벌써....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그런데 2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불황이라든지 주택경기 침제 등으로 인해서 비단 한신빌라 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내 다른 재개발 이런 데도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재난위험시설 정비 해소와 우리 수영구 관내에 무주택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수영 팔도시장 내에 수영동 60-1번지입니다. 시장건물은 1972년에 준공되었으니까 지금 한 3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주 노후 건물입니다. 1층에 8개 점포가 있고 지상 2, 4층은 다 폐쇄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 위원
이 노후시장 건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또 팔도시장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 재건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현재 팔도시장의 문제점은 지상1층에서 점포 8호에서 11호까지 영업하고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출입문이 현재 통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과 건축주간의 명도소송 관계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이한 변이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은 현재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현 실정에 맞는 재건축 철거를 유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에게 현재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김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누구?
예두희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위원장 최재목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두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현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예두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2009년 2월 27일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예,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은 첫째,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하수시설, 보안등의 보수, 둘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셋째, 기타 공익사업 및 공동시설 이용 중 심의 의결로써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원 신청한 아파트는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지원 신청한 아파트는 수영아파트하고 부일아파트, 망미로얄베스트아파트, 비치그린아파트, 총 4개소입니다.
예두희 위원
선정된 아파트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럼?
건축과장 이한현
예? 아! 선정된 아파트예?
예두희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현
망미로얄베스트아파트하고 비치그린아파트, 2개소 그래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광안1동 그린아파트하고 망미1동 로얄베스토피아아파트가 선정되었지만 이 두 아파트는 사실 자체기금도 굉장히 많고 아주 부자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정된 공동주택보다 심의 의결에 탈락한 두 곳 공동주택이 아주 영세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선해서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서민아파트 두 곳을 탈락시키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단어가 이럴 때 생각이 납니다.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현
당초 수영아파트하고 수영아파트 외 3개소 총 4개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관리 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미로얄베스트아파트하고 비치그린아파트, 두 개소가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사업기금에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기타 수영아파트하고 부일아파트 등이 지원에서 이번에 제외된 상태인데 차후부터는 좀 더 이런 사항을, 주변현황을 좀 철저히 좀 조사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영세서민아파트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번에 선정기관에서 과장님!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수영구 관내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총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84개소입니다.
예두희 위원
74개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죄송합니다.
예두희 위원
2010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르고 신청기간을 놓쳤을 아파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등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편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여 수혜공동주택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알겠습니다. 기 관리기금이 지원된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기 지원된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2010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올해, 2009년 수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어떤 가능하면 서민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아파트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2,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4개 아파트가 신청했으면 하다 못해 500만원씩 공동으로 같이 배분을 했으면은 섭섭한 부분도 없었을텐데 하필이면 부유하고 재정이 많은 아파트를 선정을 했다보니까 서민아파트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를 얼마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이래 되면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당초도 이 지원대상금을 심의할 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4배수를 1/4로 해가지고 공히 4500만원씩 지원하느냐....
예두희 위원
그게 맞죠!
건축과장 이한현
아니면은 좀 더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있게 1,000만원씩을 지원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그 논란 때문에 위원 전체가 표결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 예산편성을 얼마 해놨는지 모르지만 74개 아파트에서 다 신청을 한다면은 1,000만원씩 주게 되면은 그 돈 액수가 만만찮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꼭 1,000만원씩 기준을 두지 말고 그래도 작은 액수라도 주게 되면은 어차피 그 아파트 내에서 또 자기네 자체기금이 있으니까 공사는 당연히 하게 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한현
알겠습니다. 당초에 4개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영세한 아파트가 수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그 당시 우리가 실무자선에서 그 작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우리가 조사할 때는 수영아파트에 자체 충당금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가 건물 노후도를 고려할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정도의 우리가 좁은 식견에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자체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쓰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내년에는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알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섭 위원
예, 이한현 건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개공지에 대한 조사와 사후 대책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에 의하면 5,000㎡ 이상 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종교․판매․운수 업무시설, 또 의료시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개별질의 시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공개공지 설치 건축물 현황에 현재 수영구에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래 하반기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소가, 위반된 빌딩이 네 군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남천동 545-4번지하고 545-5번지, 오지정이죠, 또 시제푸드필하고 여기는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예,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현재 수영구에 보면은,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법 제43조에 보면은 특별자치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공개공지 말씀이십니까?
이순섭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현
공개공지로 지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순섭 위원
근데 이 두 개 위반업소에 보면은 지금 광안동 1078-1번지 주식회사 송파종합건설, 거기 보면은 무단증축으로 인해가지고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하고 건축주 고발조치 했죠? 그리고 08년 12월 23일 이행강제금을 296만 2,000원을 하고 또 납부하지 않아 압류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1항에 송파종합건설과 광안동 192-5번지 주식회사 호텔아쿠아팰리스에 대해서는 또 조경시설을 무단 철거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도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이 있었고 건축주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205만 2,000원 부과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 거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사실밖에 없죠?
건축과장 이한현
이행강제금과 압류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해결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공개공지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본법상에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안취한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27조 2항에 보면은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 7월 16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공개공지 또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알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예, 돼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이거는 예방차원이죠, 그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이순섭 위원
예방차원이죠! 근데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자체가 건축법 제79조에 보면은요, 자, 1항에서는 허가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1항은 생략을 하고 2항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3항은 제외하고요, 제4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맞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이순섭 위원
그렇다면 이 사후대책이 이 두 건에 대해가지고 명시되어 있는 국토해양부령에 의해서 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직시해가지고 표시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보통 위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공개공지 위반이라 해가지고 그 전체를, 그러니까 공개공지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위법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위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시정명령이 나갔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한현
예.
이순섭 위원
그럼 시정명령에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안 따라주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맞습니다.
이순섭 위원
근데 지금 하나도 한 사항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한현
하나도 한 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1차,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미 그거 할 시에는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벌써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반된 사항을 갖다가 위반건축물이나 더 대지에 설치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반사항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래서 내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어봤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직시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내비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주택이 아닌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시정, 위반부분이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거는 영구적으로 만약에 위반부분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 부과됩니다.
이순섭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매년 납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 결론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후조치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자, 하나 더 얘기해가지고 송파종합건설 안 있습니까, 그죠?
이행강제금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납부 안하고 압류조치까지 했어요. 여기에는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 하면은, 무단 그거라 하면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건축물의 증축, 개축이라든지 건축물의 범위면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를 보통 위반건축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건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개축이 아닌 일부분에, 건축 부분이 아닌 일부분의 공개공지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사용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칭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부산시나, 건교부에 국토부라든지 협의해가지고 그것이...
이순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건축허가 이외에 건물은 우리가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이라 해서, 무단증축을 했을 때는 아까도 일반허가 받지 아니한 건축물 행위를 했을 때를 보통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칭하고 있는데...
이순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허가 받은 건물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순섭 위원
증축돼버렸는데 허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한현
예.
이순섭 위원
그 사항을 왜 자꾸 본 건물 가지고 얘기 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공개공지에 건축물이 무허가로 건축물이 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타인의 피해 없이 증축이 된 부분은 우리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공지는 공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비둔 토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이건 당연히 공익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이한현
행정대집행법에서 하는 것은 꼭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 어떤 것을 할 것이냐지 어떤 하나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순섭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현
예.
이순섭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순섭 위원
그면 거기 공익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래 하세요?
그리고 호텔아쿠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조경시설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호텔이라 하는 거라도 수영구에서는 그래도 1, 2번째 가는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건축주에게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위반 건축물에 이런 위반 사항을 표지판을 붙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호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행강제금만 매겨놔놓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거를 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종합건설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고 이거는 공익에 심히 위배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하고 호텔아쿠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건축주에게 이런 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주지시킴으로써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라 이런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현
알겠습니다.
이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어느 부서!
예두희 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아! 토지정보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죠.
예두희 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를 표기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2008년 말 현재 추진사항으로 도로명 표시 1만 6,489건,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 등을 추진하여 예산액 합계 2,630 여만원, 2009년도에도 추진사항으로 광역도로망 결정고시 홈페이지 배너 설치 홍보 등 예산액 2억 9,500 여만원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액은 무엇이며, 모두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서에 수치를 옮겨놓은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2008년도에 예산 쓸 것도 다 못쓰고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다 지금 쓴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2009년도 2억 8,000 한 거는 앞으로 12월달부터 쓸 겁니다.
예두희 위원
앞으로 추진할 금액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 8,000만원, 또 1회 추경예산 5,000만원, 총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죠?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리고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1억 3,000만원 중 1억 8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30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맞습니다.
예두희 위원
또한 2009년도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이 총금액이 얼맙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2009년도 ...
예두희 위원
본예산 예산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하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총 금액이 3억 1,026만 8,000원입니다.
예두희 위원
자료에는 예산액 2억 9,500만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그 계획 수립, 동주무회의 개최 등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소홀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2009년도 사항입니까?
예두희 위원
예, 2009년도!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2009년도 예산 3억, 아까 3억 1,026만 8,000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58만 5,000원이구요, 공공운영비가 108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가 9,600만원, 그래가지고 3억 1,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이 2억 8,600만원인데 이거는 12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비 설치할 내역입니다.
예두희 위원
본예산에 돈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본예산에! 그럼 2009년도 지금 지출예산 얼맙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본예산 남아 있는데예, 그거는 시설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두희 위원
그건 추경! 추경예산이고...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아니, 추경예산인데예, 본예산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쓰고 나면은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예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영구에서 본예산 편성 2003년도에 1억 5,800만원, 2004년도에 1억 200만원, 2005년도에 4,500만원, 2006년도에 820만원, 2007년도에 870만원, 2008년도에 1억 3,000만원, 총 약 4억 5,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으며, 여기에 또 2009년도 올해 3억 1,000만원 중 사업을 추진하여 1,130만원, 1%를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네, 그렇습니다.
예두희 위원
맞죠?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예두희 위원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추진한 길 찾기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치예측성, 통일성 결여 등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개선하여 새로이 올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 개정, 2009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을 개정 광역도로구간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작년까지 예산 4억 5,000여만원을 어려운 우리 지역에 공장을 몇 개나 지을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현재 우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예두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예, 2001년도, 2002년도 시설비로서 3억 400만원 썼습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지금 낭비요인이고 나머지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법만 안 바뀌었으면 그대로 시행할려 하고 국비도 딸려고 했는데 법에서 그냥 의무사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두희 위원
과장님! 전국적인 상황이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의무집행 시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업무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러잖아도 우리 수영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던 관계 공무원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예, 제가 추경 그때 2억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두희 위원
차후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어 행정업무와 도로명주소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정확히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두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참! 도시국에! 없습니까?
그면 국장님! 발언대로 한 번 나와 주실랍니까?
국장님! 연번 20번 45페이지에 ...
도시국장 강성훈
어느 과 소관이죠? 소관이!
위원장 최재목
연번 20번! 45페이지! 국장님!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대신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연번 20번 건명,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활어판매장 건축현황 및 실태,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강성훈
예,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임시활어판매장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부터 계속 자진 철거를 종용하면서 소송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 최종 항소심이 12월달에 끝나고 그래서 지금 12월 2일까지 다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땜에 그때까진 저희들 행정조치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진해서 나와서 신축건축물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은 금년 연말까지는 다 입주가 되겠네예?
도시국장 강성훈
입주는 거의 다 됐구요, 철거는 다음 주부터 철거가 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음 주부터 철거가 되고, 금년 내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예, 금년 내로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오래 된 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 나기 위해 구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구 노인복지관 개관, 망미1동사 신축,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및 생태공중화장실 건설, 수영․망미 상습침수지 정비 공사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큰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국의 우수사례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영구 상징물을 개발 정비하였으며,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용과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힘써왔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구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수영포럼, 동 방문 대화, 구청장 참석 반상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광안리 어방축제, 광대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문화생활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맞춤형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행정,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보호 지원 등 우리 구를 따뜻하고 온정 있는 고장으로 만들었으며, 효율적인 청소관리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환경보전 활동전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친환경 주차사업 추진 등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왔으며, 또한 도로개설, 침수지 및 재해 예방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도시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소 미흡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총무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7건에 8,9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원래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유사 위원회를 정비토록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하였으니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철저히 분석, 파악하여 대폭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구정 관련 용역평가에서 많은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것 같으며, 의회 등 각종 조사항목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 유관기관 협의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노후 광안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고 노후 동 주민센터 안전대책에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추진 중인 청소년캠프장 구민수련원의 예산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광안리어방축제와 관련하여 어방축제 장소가 민락동 공연장 주변으로 밀집되어 개최되고 있으니 향후 개최장소를 적절히 안배하여 주시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역할 등 위상을 높이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광안공설시장 임대 대부료 책정에 있어 주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책정하여 대부료가 다소 높으니 현실성 있게 임대 대부료를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소득 중 긴급지원비와 관련하여 대상 가구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담당자 현장 방문 등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집행 실적이 거의 없어 향후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는 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은 국비 등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므로 보육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진공흡입청소차량 외 이면도로 청소용 진공흡입청소차량을 구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구 직영으로 청소하고 있는 3개 동을 연차적,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전환하여 예산절감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야간에 수영강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신고가 있으니 깨끗한 수영강 조성을 위해 원인을 파악하여 청소업체 등 주변업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2006년도 건립된 민락동 공영주차장은 입찰자가 없어 해수물 흘림 방지 등을 사유로 활어차량에 무상으로 개방하였으나 개인사업자에게 무상개방은 부적절하니 일반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우리 구 방문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등 좀 더 혁신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하절기 우리 구에 폭우에 의해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내년에는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우려지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공개공지 불법 사용에 대하여 올해 지도 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 등으로 부과하였으나 행정대집행, 위반 표시판 설치 등으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공익 위반 사항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영아파트 등 영세한 아파트가 다소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수영강 분수대를 더욱 철저히 운영하여 향후 테마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조명, 주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분수대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09년 4월 법 개정으로 새로운 도로명사업이 추진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으니 향후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께서 지적했으나 강평에서 언급 안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내용 중 우수사례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7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21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재무과장 심재원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한현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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