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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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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30일 (월) 오전 09시32분

장소

의회 특별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비가 과도하게 이게 지금 광안2동사를 짓는데 21억이 들어갑니다. 땅 사는데 8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돈은 13억은 건물 신축비용인데요, 2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구에서 투입하는 것이 너무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다는 것이 누락됐다. 빠졌다는 얘기는 제외된 것이지 들어갈 것이 빠졌단 얘기는 아닙니다.
09시 32분
0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료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9시33분 서류감사 계속)
11시47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의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있습니까?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예? 혹시 김동주위원! 오후에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친 후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의회사무과에 대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 간사님!
정한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 예산 편성 연번 28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노후 주민센터 신축 추진 등 장기발전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노후청사 관련 말씀이죠?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총무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산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기획실장님 답변이 제일 아마 중요한 거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주민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로는 2개 동이 있습니다. 광안4동하고 광안2동하고 2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동 중 어느 동이 우선적으로 신축대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지금 광안2동이 먼저 되어 있고, 광안4동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리고 이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 시에는 그 효과나 그 양 계획 자체에 추진계획을 어떤 걸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기재정계획은 부서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실에서 4년 단위 연동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정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정상 그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간 안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런 계획이 이제 추진되었을 때 장기발전계획이 5년 단기로 안 됐을 때는 그 차기단계로 또 넘겨서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중요한 거는 장기발전계획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이 동반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사업비가 수반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한호 위원
2개 동 모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열악한 주민센터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더욱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시에서도 아마 광안2동이 주민센터가 제일 열악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안2동 주민센터는 15년 전부터 가깝게는 본 위원이 10년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생활 지금 현재 3년 몇 개월 포함해서 이 기억에는 15년 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청장님 초도방문이나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공식과 비공식으로 동사 신축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저희들이 광안2동사, 광안4동사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광안2동사는 매우 열악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얼마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사업장이 전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 보면 전부가 다 국비나 시비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락동 2단도로 같은 거는 전액 우리가 구비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18억쯤 드는 예산인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이 동사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제외가 됐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업에 제외되었다니까 그리고 이 24개 사업장 국․시비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무래도 우리 구비가 적게 드니까 우리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국․시비가 있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되어지고 또 국․시비가 확보가 되어지면 반드시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니까요, 억지로도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이런 경우는 앞으로 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좀 열악한 동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청사관리특별회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축청사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만들더라도 우리 구비를 거기에 넣어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조금씩 넣어놓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정한호 위원
예, 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정한호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님께서 24개소,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배정하고 배분하고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마 조금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빠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안건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비가 과도하게 이게 지금 광안2동사를 짓는데 21억이 들어갑니다. 땅 사는데 8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돈은 13억은 건물 신축비용인데요, 21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구에서 투입하는 것이 너무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다는 것이 누락됐다. 빠졌다는 얘기는 제외된 것이지 들어갈 것이 빠졌단 얘기는 아닙니다.
정한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든지간에 빠지든 뺐든 제외시켰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장기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만이 5년 내로 사업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 번 답변을 제가 또 질의도 드리고 또 답변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행정업무와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수영구민을 위해서 있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구민 18만을 위해서 편하고 행복한 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10개동이 있습니다. 10개동이 있는데 그야말로 광안2동 주민센터, 광안4동 주민센터가 각기 1/10씩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10개동을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편안하고 정말 참 가서 주민이 어떤 걸 이용을 하고, 시설을 이용을 하고 또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열악한 동네가 광안4동, 광안2동이라 이렇게 지금 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예산편성은 아주 고민스럽게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예산을 돌릴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 이렇게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예산편성한 2010년도 1,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제가 조금 본 일이 있습니다. 어디 얼마, 복지에 얼마, 행정에 얼마, 그 다음 경상경비, 기타, 인건비 이런 걸 봤습니다마는 다른 뭐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불가 21억 동사 신축하는데 21억은 그야말로 땅 사는데 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광안2동 주민센터에 땅이 제가 평가할 때는 약 한 6억짜리에 있습니다. 6억 이상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봐서는 21억에서 6억 이상된다고 보면 15억입니다. 15억에 대한 10억은 기채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망미1동 기채 지금 6억인가 7억 발행해서 갚기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기채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 우리가 구비가 얼마 있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 쉽게 얘기해서 빚을 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뭐 가까운 예로 망미1동사 지으면서 돈을 7억을 빌려썼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그나마 재정을 잘 꾸려왔던 것이 빚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미1동사를 지으면서 무려 7억을 빚을 냈는데 그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인데 올해부터 1억 4,000만원씩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10억원을 빌리면 최소한 1억 7,000 내지 1억 8,000씩 매년 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공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율은 3%로 좀 낮습니다. 낮는데 빌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빌리는 것이 절차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갚는 것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자꾸 반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갚는 방법이나 중기재정에 계획을 세우는 그 방법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1억 중에서 21을 한꺼번에 포함시키자는 얘긴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것도 한 4년이나 5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이거 시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2010년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동사가 앞으로 언제쯤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위원님께서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인 것으로 익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관련 부서가 원래는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동에 동장이 관련합니다마는 이게 또 동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동사의 신축문제는 우리 업무내규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계획이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우리가 이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해당부서에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또 예산을 배분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0년도에 가서 소관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요구가 되어오면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해당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일단 계획이 되어야 거기서 뭐 집을 짓는다 해야 우리가 계획을 세우든지 이러지 해당부서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그야말로 우리 광안2동이 중심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애를 많이 써주신 거는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답변해 주시는 이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또 5년이나 15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세월이 또 2010년 아니라 2015년 지나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다. 이 광안2동 뿐만 아니고 광안4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동사가 2개라면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우리 광안2동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신축이 좀 빠르다고 보면 이게 한 10년 걸리면 광안4동은 얼마나 걸릴까요? 앞으로 향후 15년, 20년 걸린다면 이거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마이너스 행정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총무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합니다마는 내년에 확실하게 이 중기재정에 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중기재정 이 계획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소관부서에서 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적극 검토를 해주신다니까 우리 또 총무과장님 같이 함께 협의를 하셔서 광안2동 주민센터, 광안4동 주민센터 이것은 주민의 우리 수영구청에 수영구의 얼굴입니다. 최 일선의 얼굴들인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뭐 질의는 거의 다 끝나 갑니다마는 기획실장님! 광안2동 주민센터 2층 계단 올라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올라가봤습니다.
정한호 위원
여기에 하루에 이용자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컴퓨터를 보기 위해, 또 서예교실, 또 꽃꽂이 교실, 이런 등등의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어, 영어 이걸 전부다 2층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분리해서 또 칸을 쳐서 분리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등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광안2동 하면 2층 계단을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고 또 여기 자리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용을 많이 했을 거고, 광안2동에 아마 사무장으로 계셨던 분들이나 근무자들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 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단이 너무 급경사입니다. 그 한 번 저 우리 기획실장님 가보셨다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 계단이 급경사라서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옆에 보면 스텐봉을 만들었습니다. 잡고 오르고 내리라 이렇게 해서 그 안전대입니다. 그게! 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전부다 뭐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계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이 비가 오고 만약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면 그 계단은 물에 젖어있으면서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 부분도 뭐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료도 수집해 보고 관련 동장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위원님께서 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 계단이라도 좀 어떻게 보수할 수 없을까 그런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금방 쉽게는 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동장의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전문적인 기술자를 통해서 계단부분을 뭐 정히 안 되면 새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논습를 붙이든지 그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한 번 동장하고 대책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건축이 말입니다. 계단이 왜 이리 급경사 됐는지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거까지는 잘 모릅니다.
정한호 위원
기획실장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그거는 위에 2층 면적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계단을 급경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급경사를 지금 현재 완경사로 지금 만들려면 2층 올라가는 턱이 있습니다.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에 완경사에 의해서 거기 사람머리가 다입니다. 그래서 급경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 건축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설계이고 그 다음에 평수가 83평밖에 안됩니다. 평수가!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 동절기에 물론 이제 그 관계자들이 우리 동장이나 또 직원들이 전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주의를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약에 부주의로 70대 안팎으로 된 분들이 많이 그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다가 안전사고 발생한다면 이건 누가 책임지죠? 이 점을 한 번 답변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물론 안전사고가 청내에서 생긴다라면 당연히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주최에서 책임을 져야될 그 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대책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즉답을 꼭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히 안된다면 밖에 외부에서 통해서라도 당장 집을 짓는 것이, 신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2층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도 외부에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지 또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논습을 붙여 가지고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장하고 의논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서 중기재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한 번 넣도록 노력을 해봐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셨고, 아주 시급한 것은 이 2층 계단 올라가는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아니라 십만분의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계단을 좀 완경사로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참고를 하셔서 한 번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자체는 어쨌든간에 중기재정 그걸 제가 요청하는 것은 내년에 이런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중기재정 모든 안을 변경해서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계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께 예산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뭐 광안2동장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 오늘 소중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정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건의 예산을 전용을 하였고, 2009년도 총무과 등 4건에 전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김동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전용은 7건에 증액이 변경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공공운영비 5,663만 9,00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가 위․수탁사업변경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2009년도 예산서 13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을 3,970만원으로 이보다 더 1,700만원이 많은 5,663만 9,000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우선 총무과 예산 중에서 제가 우선 전용부분에 제가 총괄적인 걸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전용을 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전용이 오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이겁니다. 왜? 의회 가면 제가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따지고 안 될 거는 다 거릅니다. 거르고 최종적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실무직원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 또 실무진 생각이 어떠냐를 물어가지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무과의 정보시스템 운영비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게 공공운영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하는데 이게 자료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이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돈이 바뀌고 전용된 것이 아니고 과목만 바뀐 자료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5,000만원이 당초에 넘어왔길래 “아니, 돈이 어떻게 해서 5,600만원이 되는 돈이 전용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마는 이게 협약계약체결 방식이 바뀜으로써 예산과목이 바뀐 겁니다.
김동주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경우를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산 200만원을 직원 급량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예산 전용을 위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에 따라야 하는데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직원 급량비로, 급량비 부족분으로 전용을 했는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돈이 재해보상금이 어째 200만원이 돈이 남았느냐, 말이야?”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난 번에도 물었지만 또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돈을 올해 집행을 하면서 우리 예비비로 쓴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보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금을 좀 썼는데요, 이게 재해보상금이 부분적으로 돈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재난을 많이 입었는데 직원들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값이 도저히 저희들이 방법이 안 나서 이걸 전용을 해 가지고 식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주 위원
잘못된 거는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김동주 위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김남두 실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다른 뭐 재정은 다 쓰고 난 후기 때문에 개별질의에 다 알았기 때문에 명년 예산을 잡을 때 참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별 건 아니지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방극수 위원
이게 2008년도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 아마 예두희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라고 한 줄 제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감사자료에 보면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65개 위원회가 더 불어버렸어요. 4개가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마다 필요없는 운영위원회를 좀 이래 정리를 해서 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4개 더 증가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방극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에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이게 조례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졌고요, 보건소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2개가 또 다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늘어났습니다.
방극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에 뭐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방극수 위원
기초보건...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기초정신보건심의...
방극수 위원
정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것은 뭐 정신질환자가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방극수 위원
심판위원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방극수 위원
그래서 4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그래서 4건이 늘었습니다.
방극수 위원
그런데 이거 저 올해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24개나 됩니다. 안 한 위원회가! 내가 몇 개나 되는고 우리 실장님에게 물으려다가 제가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이런 거는 같이 묶어도 될 거 같은데 총무과 소관 지명위원회 있죠? 그리고 토지정보과 보면 새주소위원회나 지명위원회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세무과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나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나 이것도 같은 내용같고, 재난관리과에도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실무위원회나 이게 다 유사한 위원회 같은데 이걸 개최도 하지도 않으면서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면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결론적으로 방극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린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 비슷한데 이게 부서가 다릅니다. 새주소위원회는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명칭 정하고 지명 정하는, 거기도 물론 지명입니다마는 이런 데 하는 위원회고, 지명위원회는 또 지명이 바뀔 때마다 하는 위원회가 총무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극수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2개 부분도 상당 부분 유관성이 있다. 통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물론 과세부과를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위원회입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부과를 하기 전에 위원회고, 과표를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유사합니다마는 이거는 또 통․폐합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부과하고 나서의 개념의 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관리과의 안전관리실무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전 관련법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실무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로 보내는데 이게 실적이 많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올해 이게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내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내보내놨습니다. 통합을 해라, 폐합을 해라, 혹은 비상설로 해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지금 계획으로는 11개 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요, 23개 위원회 정도는 비상설해서 그때그때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지적을 해마다 한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실무위원회를 도시국장이 한다는데 아마 부구청장이 주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부구청장님이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하고요, 실무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실무적으로 한 번 걸려서 다시 안전관리위원회다가 올리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안전관리위원장은 구청장이 하고 안전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니, 도시국장이 하고요.
방극수 위원
부구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부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부구청장이고요.
방극수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또?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실무위원장이고요.
방극수 위원
또 실무위원회가... 아니, 요거 됐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안건을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도 지방재해법 제116조 2의 개정과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돼가 위원회 정비를 좀 해라고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방극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맞습니다.
방극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통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물어볼까 합니다. 실장님! 광안공설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광안공설...
위원장 최재목
광안시장공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광안시장 안에...
위원장 최재목
공영주차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공영주차장 말씀이죠?
위원장 최재목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입찰 한 번 되었다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요, 지금은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관리가 좀 직접적으로 외부 관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그러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래서 우리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광안시장을 인증시장으로 만들어서, 저게 인증시장이 되면 저게 또 관리비가 좀 떨어집니다. 다운이 많이 됩니다. 시장이라도!
위원장 최재목
인증시장이 된다고 관리비가 다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인증시장이 되어지면 시장에서 관리하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 되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본 위원이 알기로는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관리하면 그 조례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조례에서 프로수가 인하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그래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재래시장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재래시장에서 20%, 100%에서 80% DC하고 20%를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라 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실장님이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장자체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열악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뭐 진입로가 사실 좀 잘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그러면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지금 애써 옛날에 공설시장을 폐지를 하고 만들어놔서 정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렇게 쓰면 안 좋겠나 그러면 월주차는 가능하니까요. 한 사람에 한 5만원씩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래서 실장님! 공사가 완공됐다 하니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완공이 되지 않고 또 주차장을 건립할 적에는 외면도로와 지역 조건은 우에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게 공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뭐라나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주거지전용주차는 4m만 확보가 되면 되고요, 공설주차장은 6m 이상 확보가 되어야, 공영주차장은 6m 이상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공영주차장은 6m?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예, 도로에 접한 것이요.
위원장 최재목
공설은?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니죠. 공설 말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원장 최재목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m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거는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공영주차장은 6m 이 조건이 다 부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제가 알기로는 입구는 한 4m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이렇게 짚어들어가지면 끝이 없을 거 같고요.
위원장 최재목
6m, 4m인데 규격위반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게 애초부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설주차장이 광안공설시장으로서 꽤나 오랫동안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걸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저걸 정비를 해서 지금 광안시장으로 만들어지고 거기 남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걸 공영주차장으로서 당장 법대로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상당 부분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법적으로는 좀 위배가 되지마는 주민과 시장 상인과 사용하도록끔 하는데 좀 미흡하지만 만들었다는 이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 도로를 정식적으로 6m를 확보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반드시 공영주차장 하려면 꼭 그리 해야 되겠죠.
위원장 최재목
“되겠죠”가 아니라 그걸 말씀을 명백하게 실장님이 묻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원하게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6m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그런데 그 시장의 주차장...
위원장 최재목
그 시장 말고 도로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주차장의 용도에 따라서 그게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쓰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재목
실장님! 공영주차장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아니, 그게 지금 말씀은...
위원장 최재목
그 세부한 거는 교통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기획실에서 완공이 되었다 하니 완공된 그 취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는 교통과하고 제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뭐 제가 세부적이고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는 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 좀더 상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알겠습니다. 자,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예?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장홍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한호 간사님께서 동사 건립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동에 동사 부지를 지정고시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4동 동사 부지는 육군 인쇄창 군사용지 해제로 인한 735-4번지 약 915.5㎡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동사부지로 결정이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2003년 7월 30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2003년 7월 30일예? 그러면 그 동사 부지가 지금 우리 구청의 부지입니까, 아니면 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경제부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토지 소유주는 시장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시 소유로 돼가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시 소유를 수영구에 지정만 해놓고 동사부지라 하는 말만 지정을 해놔 놓고 주민들은 그 동사부지가 구의 땅인 줄 이래 인정하는데 동사부지라 이카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동사부지로 시설결정은 돼가 있습니다마는 소유주는 시 명의로 돼가, 부산시 명의로 돼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동, 구청 소유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건 시유지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 시유지를 사용 점용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시유지의 무상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임대료를 계산해 주고 하면 그건 당장 내일이라도 되는 거고?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무상으로서는 개인 사업부지가 아니고 우리 수영구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는 무상으로서는 양유할 수가, 길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인정을 해주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 인정받도록끔 우리 구청에서 의견서를 올린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장홍재
의견서를 저희들이 꼭 동사를 짓겠다는 시기가 안 되어서 의견서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 재산관리부서의 입장은 무상으로는 넘겨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왜 그렇느냐 하면 동사부지를 동사에 사무소 건립하는 예산이 수영구에서 확정되더라도 그 땅을 준비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그래서 일단 동사를 저희들이 짓고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유지 매입예산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질의를 한 번 넣어 가지고 요구를 해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 여러 번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무상사용 자체는 말도 아예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아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까지는 무상사용하기, 그렇다고 무상사용한다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으면서 무상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거 같아서 현재까지는 그런...
위원장 최재목
예, 가급적이면 무상사용하도록끔 실무자 쪽에서 힘이 들더라도 일을 한 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장홍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고것을 과장님! 좀 철저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극수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104페이지 이거는 광안3동하고 망미1․2동, 수영동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밑에 잘못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광안3동이나 망미1․2동이나 수영동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가도로 하부 쉼터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셨죠?
총무과장 장홍재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방극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극수 위원
하부 주민쉼터 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2003년도부터 기본설계해 가지고 약 15억을 투입하여 2009년 9월에 완공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면 그 칼라보드 포장을 하셨고 가보니까 광안3동 쪽에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처음 설치도 어려운데,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거는 사후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고 중요한 겁니다. 특히 게이트볼장은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드에 아마 잘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런 걸 설치를 했습디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미고가교 하부 주민쉼터로 저희들이 가칭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달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 있고, 주변 현재 주위에 옛날에 있던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주차장 관계로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가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9월달부로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쉼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벤치라든지 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벽히 갖춰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이후로라도 하여튼 예산이 사정이 돌아가는 한 저희들 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서 지금 앞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시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뿐만 아니고 일반 도보로 이렇게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일시에 다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은 지금 체육시설은 안돼가 있어요. 쉼터로 봐서는! 그걸 처음에는 전 주민들이 거의 한 50%는 반대를 하고 50%는 찬성을 하고 그런 주민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시작할 때 많이 고통 좀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나 그걸 완성하고 난 후에는 전부다 환영을 하고 “아! 이거 너무 잘 했다. 깨끗하이 잘 했다.” 이런 칭찬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은 건설하다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차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도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특히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했지만 벤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쓰지 않는 의자를 가지고 와 가지고 앉아 놀다가 그 의자를 버리고 가버려요.
가지고 가지도 안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 빈의자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대는 거는 교통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벤치를 만들더라도 눕는 벤치를 만들지 말고 만약에 눕는 벤치를 만들게 되면 여름이 되면 뭡니까? 그 무슨...
총무과장 장홍재
노숙자들!
방극수 위원
노동자들 있죠?
총무과장 장홍재
노숙자들!
방극수 위원
거기 와서 노숙자들 누워서 아마 잠을 청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자는 놓되 눕는 벤치말고 좀 칸을 질러서 놔 주시면 좋겠고, 이게 계획이 내가 볼 때는 명년 예산에 하나도 잡히지를 안한 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홍재
예,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쉼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지금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고 구 홈페이지나 수영구에 바란다는 그런 란, 그 다음에 각 동향보고,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등등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추려 가지고 예산이 우리 체육시설 관리 예산 총괄 있는 예산 중에서 좀 나눠서라도 가급적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시설을 갖춰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걸 저도 뭐 자랑을 근래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전에 국회의원이신 박형준 국회의원께서 자료를 주셨고, 이거 15억이란 돈을 좀 주셔서 그걸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몰라도 “아! 이거는 국비,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알겠다.” 그런 칭찬의 말씀도 좀 들었어요. 가능하면 조금 부족한 거는 좀 빨리 해서 우리 구의원들 칭찬 한 번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명년에는 이 좀 부족한 거를 열심히 해서 우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 망미고가교 하부 주민쉼터에 뭘 하겠다라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체육관련 시설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좌우지간 하부쉼터가 좀더 매끄럽게 진행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좌우간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구의원들 뭐 하느냐 주민들의 원망도 많이 듣습니다만도 사실 이런 거는 우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또 해놔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의원들이 또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그렇지만도 그래서 관리를 또 철저히 해주시고 교통과에다가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명년에 밑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아마 쉼터를 할 겁니다. 그래 많이 좀 챙겨서 예산이 안 잡혔지만도 다른 데 잡힌 예산이 있잖아요. 좀 땡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방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돌아가십시오.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호 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김주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한호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방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방축제 시에 예산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방축제에 관한 예산은 총 올해 2009년도에 2억 3,000만원이었는데 구비가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3,000만원, 국비가 3,000만원 그랬습니다.
정한호 위원
국․시비가 6,000만원이 포함된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국․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이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김주봉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렇다면 어방축제를 통하여 수영 사람들의 역사를 개발하고 전통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이 세부적인 계획 중에 어방축제 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3일 동안 성공적으로 이 축제를 운영을 하시면서 김주봉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방축제 전에는 항상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방축제위원회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아마 금년 초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어방축제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정한호 위원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시 프리젠테이션 및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업시행 전 설명 및 위원회 추인을 승낙받는 일이 그 일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본안대로 실행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정한호 간사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축제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한 안건대로 원안대로는 100% 추진이 안 되어졌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 안된 부분이 혹시 예민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도 예민하게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추인된 내용이 추진 안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해수욕장 일원을 해 가지고 민락동 쪽에 치우쳐져 있던 축제의 분위기 자체를 해수욕장 전체에 어느 정도 확산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상 또는 운영단체의 협조가 조금 덜 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운영단체 비협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릴께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운영단체 비협조단체가 우리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이렇게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들을 몇 번 만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정한호 위원
도저히 불가능해서 원안을 파기하고 임의로 그 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말씀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당초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말씀은 조금 그 한 거 같고요,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그 이전부터 그 장소에서 해가 왔으니까 그 분들의 생각은 그 장소에 고수를 했고, 저희들은 축제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 또는 우수축제로 가려고 하면 좀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저희들은 설득을 했더랬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봉 과장님! 임의로 했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다. 조금 답변을 제가 질의를 좀 잘못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저희들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결정돼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안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했을 때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한호 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야 지루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방축제위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보고받는 기구입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기능이 어떤 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이지 심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냥 보고만 받고 듣기만 하고 자문만 하고 이런...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자기네들이 그 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민간단체로서 아직까지 법인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청 직원들이 사실상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칙상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럼 추진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래서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와서 보고도 하시고 또 의견도 청취하시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아마 9년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이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그렇게 했는데 2008년 이전에 원 장소에 그때부터 있었던 장소에서 그분들이 운영을 원했고, 또 상당한 뭐랄까 협조가 안 돼서 도저히 감당하기 솔직히 말해서 안 되어 가지고 그 장소에 그대로 뭐 운영...
정한호 위원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그러나 임의라 예를 들어서 또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했던 사실과 다르게 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래 해도 된다. 추진위원회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지 이런 어떤 논리를 전개하신다고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필요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축제라는 것은 축제추진위에서 그야말로 전체를 해야 될 것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법인체에 넘어가도록 그리 유도를 해갈 예정입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어방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이 될 때 추진위원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저희들이 사실상은 축제 바로 앞날, 즉 말해서 몽골텐트를 치기까지도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막상 앞날, 축제의 앞날 그게 되어지다 보니까 축제조직위원회에 별도로 심의도 못받고 보고도 못드리고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바로 축제 전일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바로 전일,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미처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제 뜻만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 전체, 때에 따라서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개개인의 어떤 뜻보다도 추진위원회 뜻도 우리 김주봉 과장님께서는 존중을 해 주셔서 아마 내년도 초에는 틀림없이 또 추진위원회를 아마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좀 여기에서 결정된 어떤 그러고 또 자문을 한 이런 일들은 좀 참고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색다른 어떤 그런 일이 사전에 어떤 문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오늘 뭐 끝까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호메로스 앞에 그리고 아쿠아펠리스 앞에 있었던 것을 사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참 불과 예를 들어서 개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장소가 옮겨졌다 그런 이유는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래라는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지역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락동 다르고 광안리 다르고 남천동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전체 한 자리에서 3일 동안 30만원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렇게 불편을 줄 게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길이, 지금 큰 길이 어디입니까?
1관문이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 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제2관문은 광안역 저쪽에 수영로터리 가는 쪽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련산역 그쪽으로 통해 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에 편향된 그런 거 프로그램을 어방축제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모아준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계가 광안2동 경계가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남천동 일원까지 금련산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를 골고루 좀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금년 초겠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어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반대하는 지역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마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과장님! 내년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한 번 해볼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광안리어방축제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이 맞다. 규모를 축제장을 넓혀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저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축제의 규모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나 개최를 하게 되어지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과장님! 이 규모 넓힌다는 것은 우리 백사장이 1.4㎞입니다. 요 범위 내에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골고루 분산해서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 말씀...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그러고 그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어방축제추진위원회 제가 멤버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추진위원회 위상을 우리 김주봉 과장님! 좀 더 평가를 잘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보고만 하고 건의만 받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추진위원 멤버들 중에서는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보다도 정말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추진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그분들의 입장이나 또 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더 부상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정한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편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전체적으로 위의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더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예, 내년도 이 어방축제 행사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시고 행사진행, 일단은 목표가 섰으면 잘 그걸 끝까지 잘 밀고 나가셔서 그 행사가 칭찬받는 행사가 되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한호 위원
김주봉 문화과장님! 오늘 답변 아주 예민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간 얘기고 그야말로 내년을 위해서 내년 어방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더 화려하고 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우리 수영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정한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재무과장님!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조금 본 위원장이 좀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광안상가 점포가 몇 년도 몇 월에 완공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재무과장 심재원입니다. 최재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상가 건물은...
위원장 최재목
2008년 10월 10일...
재무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준공일자 떨어졌죠? 예, 제가 빠르게 해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저희들 보수공사 보강공사를 3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3번 했어요? 그러면 무엇무엇 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상가 내 처음에 비가...
위원장 최재목
비가 새서...
재무과장 심재원
샌 거는 그 하자보수를 했고, 거기 상가 내 급수와 하수관로가 없어서 급수 하수관로 공사를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천정, 복도 천정에 햇빛이 들어가지고 물건이 상하고 그래 가지고 차광시설, 햇빛 차광하는 차광시설...
위원장 최재목
햇빛을 막는 공사를 했습니까, 들어오는 걸 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막는 거예. 막는 거!
위원장 최재목
햇빛을 막는 것을?
재무과장 심재원
예, 예, 그런께네 처음에 초록색 부분이 해 가지고 너무 햇빛이 많이 째이기 때문에, 물건 상하기 때문에 그걸 일부 햇빛 차단하는 공사입니다. 그 흰색으로 교체공사를 4월달에 있었고예.
위원장 최재목
상가 점포에는 수도가 있어야 되고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하수구가 있어야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럼 그 공사 때 가스하고 수도하고 하수구 공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짓고 난 뒤에...
위원장 최재목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가를 건물을 지을 적에는 무엇무엇 따라 내가 열거하는 것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건축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때 제가 금년 1월달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었었죠? 맞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업무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받아야 되면 그런 상식을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알았으면 그걸 빨리 하자보수로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그래서 4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그것이 본 위원이 하수도 없는 시장이 어디 있노? 수도 없는 시장 어디 있노? 가스배관 없는 시장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 번 독촉을 했지만 몇 개월이 흘러 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재무과장 심재원
제가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그쯤 하고예. 그러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할 적에 입찰공고문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이소. 입찰공고문에서 기본상가에 운영하던 사람은 먼저 우선을 배려해 주는 걸로 하고 한 사람에 하나 이상은 입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가지고 그래 입찰을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그 제가 알기로는 1차는 지명경쟁입찰을 했고, 2차에 공개경쟁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예, 지명입찰할 적에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그 사항은 미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안 그래도 그 뒤에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 최재목
여러 번 보고를 했고, 여러 번 파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 당시에 마, 용어로 그하지만 칼국수집은 3개 점포를 주면 입주하겠다. 칼국수집이 3평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외되었고, 거기 고기집 식육점 거기도 2개를 요청을 했지만 또 1개밖에 안줘 가지고 또 1개밖에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입찰 본 것을 사 가지고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점에서도 노인 2개 달라고 했는데 1개밖에 못준다고 해 가지고 다 하나씩밖에 못준다 하는 입찰로 공개된 거는 맞지예?
재무과장 심재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점포가 입찰이 안 되고 남은 것이 몇 개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 시점을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재목
처음에 입찰! 기본 상인들이 입찰을 하고 할 적에.
재무과장 심재원
최초 입찰을 말씀하시는, 24개...
위원장 최재목
24개에서 5개가 남고 그러면 19개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4개 남았는데...
재무과장 심재원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5개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5개 남은 입찰은 어떻게 입찰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입찰했죠?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자매결연해 가지고 점포가 2개로 했고, 빈 점포 3개인데 그거는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2개가...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자매결연 난 그걸 뺄라 했는데 또 과장님이 자매결연 말이 나오니까 자매결연 합시다. 처음에 자매결연해가 2개 점포를 주겠다고 약속이 됐으면 자매결연하고 서로가 결연이 됐습니까? 이런 상가가 있는데 그 지역 특산품을 좀 판매를 해달라.
재무과장 심재원
그 사전에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이거는 자매결연도시의 물건을 팔겠노라고 입찰 안 붙인 거는 잘못됐죠?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게 점포가 5개 남아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재목
그러니! 그러니 그 행정이 자꾸 일관성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빼버리고 나면 나머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3개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3개 입찰을 붙였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입찰 붙인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미리 1개를 했는데도 또 3개 입찰하도록끔 하면 처음 입찰과 마지막 입찰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아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주지 않았고, 뒤에는 일괄적으로 됐다는 그 형평성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지예?
위원장 최재목
그래요. 그렇죠!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내가 질문합니다.
맞지 않은 건 맞지요?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 관계는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그 사항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그래 또 말씀하시면 안되죠, 참!
재무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 말씀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앞전에 입찰한 내역서를 훑어보고 입찰공고로 명서를 내보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약을, 대부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대부계약은 저희들 3년으로...
위원장 최재목
대부계약은 3년 딱 맞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 문법을 하면 3년을 하면 전세금을 1,000만원 줬으면 3년까지 있을 수가 있고?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그럼 월세를 얼마 했을 거 같으면 3년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심재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맞지요? 그러면 1년 후에 대부료를 증가해가 매긴 동기는 어디서 증가해 가지고 대부료를 매겼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예, 그거는 3년으로 대부임차기간을 하되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대부료를 하고...
위원장 최재목
1년 단위로 입금한다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한 번 보여주소.
재무과장 심재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계약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계약서를 준비 안 해가지고 문구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는 1년 단위로 고지부과를 한다하는 규정...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1년 단위 부과한다. 그러면 3년 계약했으면 그 1년 단위로 부과하는 걸 1년만에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은! 새로 감정을 해가 제로평가를 해가지고 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에 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여러 직원님들 저희들 말의 평가에 어떻게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3년 계약했으면 1년간 부과를 한다하면 1년간씩 3번 그대로 내면 된다고 봅니다. 더 내려도 안되고 더 올려도 안되고! 그러면 1년 계약해가 1년 빼든지! 3년 계약해 놔놓고 1년 지나가지고 올려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렸는데 그대로 부과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안 올리고 그대로 부과한다. 실무자나 과장님,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인상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인상이 됐느냐 세밀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 관계는 아마 저희들 이번에 2차 연도 대부료 납부관계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 대부료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과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 규정에 앞 구절 보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토지 위치 내 토지 위치를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용방법을 저희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를 해서 앞에 기존 부과된 거를...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착오!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목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총괄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요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가 한 점포가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점포는 그냥 묵인해 두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점포 하나 비어...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무과장 심재원
저희들 24개 점포 중에서 23개 점포가 나가고 12호 점포가 하나 남아 있어서 두 번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됨으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인데 수의계약 대상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비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한 번 입찰하고 나서 그것이 입찰이 안됐고 두 번째 공개를 할 적에는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낙찰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비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찰을 봤을 적에는 그 점포가 지금 몇 % 인하됩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저희들 입찰은 7차까지 입찰을 하도록 돼가 있는데...
위원장 최재목
그렇죠!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7차까지 입찰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왜 입찰 안하고 그대로 보류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기존 나간 거 점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형평성이라도 기존 입찰을 7차까지 할 수 있는데 최고 처음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몇 % 인하해가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3차부터는 10%입니다.
위원장 최재목
1차는?
재무과장 심재원
예?
위원장 최재목
1차는 얼마고? 인하되는 게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1차는 입찰예정가로...
위원장 최재목
처음에 내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입찰받고 입찰받고 나면 그게 안 나가면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2차까지는 저희들 지금 예정가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재목
그런데 1차에 낙찰이 되었으면 2차에서는 분명히 내정가에서 인하를 해가 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 상법의 도의고, 경매법의 도의입니다. 그런데 왜 2차에 동일한 가격을 입찰을 해 보냈으면 또 그 4개는 입찰이 수요자가 가져갔고 1개 남았으면 계속 7차까지 입찰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 최재목
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붙인 이유를 말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기본 점포의...
위원장 최재목
여보세요! 그것이 업무에 태만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 규정에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이래 돼 있거든예.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아놔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수의계약...
위원장 최재목
수의계약을 하든지 재입찰을 10%씩 다운해서 하든지 그러면 50% 다운됐다 치자! 50%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갔으면 50% 1년간 우리 수수료가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 세외수입이 늘었을 건데 그걸 방치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심재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점포가 입주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가격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입찰이란 취지가 뭡니까?
내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지금 내 보류하면, 보류할까요, 답변해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실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입찰받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아까 위원 말씀마따나 유찰돼가 50만원에 뒤에 돼서 들어갔다하면 그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재목
입찰은 개인이 입찰하는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100원 주고 사가 100원짜리를 200원 주고 사가 할 수도 있고, 300원 주가 사가 할 수도 있고, 타산이 안 맞으면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재무과장 심재원
그래서 그거는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재목
규정에 위반을 하고 묵인을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목
그러면 왜 그만뒀습니까?
빨리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심재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개 중에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재목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 하든지 그러면 그걸 일부러 보류해놨다 하든지, 과장님! 입찰법령에 모든 것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오후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허상영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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