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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41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보조율, 사업내용, 비고의 2021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개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보조율 사업내용 비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국비 : 시비 : 자부담
(50% : 40% : 10%)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
   설치 병행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소규모 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사업장에서는
붙임 수요 조사서를작성, 2020.3.5.(목)까지 우리구 환경위생과로 제출(fax 610-4409) 후 전화연락(610-439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요 조사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수요조사서 제출로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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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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