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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차액 보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419
  • 작성자 : 건축과
부산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이주비를 협약은행에 대출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 조합 및 주민합의체에서는 조합원(주민합의체 구성원)이 이주비 대출 이자차액 보전금 신청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재개발·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규모재건축 조합(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 지원기간 : 수시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지원절차, 세부지원기준, 신청서식(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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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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