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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안내
  • 작성일 : 2025-06-30
  • 조회수 : 1880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162
▢ 일반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 포함):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
본인
부담률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4,489천원) (4,986천원) (5,488천원) (5,986천원) (6,485천원) (6,983천원) (7,481천원) (7,98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79,500 199,4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20% 이하 6%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본인
부담률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1,000천원) (1,499천원) (1,997천원) (2,495천원) (2,994천원) (3,492천원) (3,991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20,000 20,000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40,000 59,900 79,800 99,800 119,700 139,600 159,600
120% 이하 6%   60,000 89,900 119,800 149,700 179,600 209,200 209,200
180% 이하 8%   80,000 119,900 159,700 199,600 209,200 209,200 209,200
180% 초과 10%   100,000 149,900 199,700 209,200 209,200 209,200 209,200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31일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법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5년의 경우 209,200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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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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