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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3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발 의 일 : 2011. 9. 2

○ 의안번호 : 849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49

                             제출연월일 : 2011. 9. 2

                       발의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김종문․  제인숙


1. 제안이유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수영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주민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 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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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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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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