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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68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 6. 3(2011. 7. 7 부결) 

○ 의안번호 : 832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김종문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832

                             제출연월일 : 2011. 6. 3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외 1인


1. 제안이유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함.(안 제3조)

 나. 지원금 지급기준(안 제4조)

    ○ 장애등급 1급 ~ 3급 : 100만원

    ○ 장애등급 4급 ~ 6급 : 50만원

 다.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2조

  나. 예산조치 :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100만원

2. 장애등급 4급 ~ 6급 :  50만원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에 따라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동장은 출생신고(통보) 접수 시 출산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지급대상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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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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