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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8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2012. 2.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75

○ 발의의원 : 김세동 의원, 허재규 의원, 김영창 의원, 허재규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5

 

발의연월일 : 2012. 2. 9.

발  의  자 : 김세동․김영창․

             허재규․제인숙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 겸임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안 제6조제1항)

  나. 검사의견서 제출 및 검사위원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3조에 따른”을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보한다”를 알린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를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으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내에”를 “부산광역시에”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 또는”을 “예산이나”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검사위원 결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영구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로, “의회의 의원의”를 “의원의”로, “형제자매인 자는”을 “형제자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송받은 날로부터”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하여야 하며”를 “서명하고”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석일수에 한하여”를 “출석한 날만”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를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기간은 이를”을 “기간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를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로 한다.


제10조 중 “비협조로 인하여”를 “비협조로”로, “초래할 경우에는”을 “받을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시세․구세를”을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귀하를 ○○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결산 승인시까지)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으로 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제1조(목적) -

  제83조제1항에 따라 -

   필요한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알린다.

  ②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격) 부산광역시에 - 사람으로서 -

  

  1. -

  - 사람

  2. 예산이나 - 사람으로서 -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수영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견서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위원의 답변)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 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검사위원 결격) 〈삭제〉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의원의

   형제자매는 -

  -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 받은 날부터

  

  ② 〈삭제〉

 

 

  ③

  - 서명하고, -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

  -

 

제8조(검사위원의 답변) 〈삭제〉

 

 

 

 

 

제9조(실비보상) ① - 출석 한 날만 범위에서 -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기간에는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생략)

  1.-3.(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 시세·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생략)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

  

  비협조로

 - 받을 경우 -

  -

  -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5.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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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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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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