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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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8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2012. 2.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75
○ 발의의원 : 김세동 의원, 허재규 의원, 김영창 의원, 허재규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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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2. 9. |
발 의 자 : 김세동․김영창․ 허재규․제인숙 |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 겸임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안 제6조제1항)
나. 검사의견서 제출 및 검사위원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3조에 따른”을 “제83조제1항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보한다”를 알린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를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원으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내에”를 “부산광역시에”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산 또는”을 “예산이나”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겸임금지 및 결격”을 “검사위원 결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영구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로, “의회의 의원의”를 “의원의”로, “형제자매인 자는”을 “형제자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송받은 날로부터”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하여야 하며”를 “서명하고”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석일수에 한하여”를 “출석한 날만”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를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기간은 이를”을 “기간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를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로 한다.
제10조 중 “비협조로 인하여”를 “비협조로”로, “초래할 경우에는”을 “받을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시세․구세를”을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귀하를 ○○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결산 승인시까지)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의원으로 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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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83조제1항에 따라 - 필요한 -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
알린다. ②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격) 부산광역시에 - 사람으로서 -
1. - - 사람 2. 예산이나 - 사람으로서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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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수영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수영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견서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위원의 답변)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 일수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검사위원 결격) ①〈삭제〉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의원의 형제자매는 - -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 받은 날부터
② 〈삭제〉
③ - 서명하고, -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 -
제8조(검사위원의 답변) 〈삭제〉
제9조(실비보상) ① - 출석 한 날만 범위에서 -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기간에는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생략) 1.-3.(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 시세·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생략)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
비협조로 - 받을 경우 - - -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5. 그 밖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