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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3217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1.10. 5 

○ 의안번호 : 855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강혜란 의원, 김영창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43조 및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시작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실시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의 경우 임기 시작 후 첫 본회의에서 한다.

제6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총선거 후 처음으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 2년으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방식에 따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1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집회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개의)   본회의 개의일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후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3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유회, 폐회 및 표결결과 등은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휴회)   ① 의회는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5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심의할 안건과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소집하고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집회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본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1. 의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때

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가 있을 때

3. 회의 중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토론 없이 표결해야 하며,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폐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사일정에 정해진 안건 중 회기 안에 심의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의결을 받아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8조(의안의 배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친다.

제19조(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회부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쳐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안)   ①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그 안을 갖추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에서 안건의 의결이 있은 후 의안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제28조( 조례안의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회기 시작 5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회기 시작 5일 전까지 예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질의와 답변 포함)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발 언

제30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1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 중지로 발언이 중단되게 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중단된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내용이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34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또는 발의한 사람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6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구정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사보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의원의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의 토론 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르되 가급적 반대의 입장에 선 의원부터 발언하게 하고,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이 번갈아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9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0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41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2조(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는 재석의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한다.

② 투표로 표결할 경우 투표함이 개봉되기 전까지 참석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표결할 때에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4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거수, 기립, 투표 등의 방법으로 찬성 반대를 물어서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투표로 표결하자는 의원이 있을 경우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제45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에 앞서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監票)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ㆍ개표 상황을 점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무효처리하고 다시 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으면 기권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제4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한다.

1.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47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6절 회 의 록

제48조(회의록의 작성)   ⓛ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보충발언 내용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9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해당 회기에 선임된 서명의원은 임시회의록(의회 홈페이지에 게재)을 해당 의원 및 관련된 사람에게 회람하고, 의사진행과정과 발언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록의 수정은 사용한 단어의 자구나 토씨, 오기된 숫자의 교정 등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며, 발언의 의도와 내용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51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장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을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52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의 범위에서 의사일정 일부를 위원회 의결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4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하는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5. 심사안건 명

6. 의사

7. 표결의 수

8. 위원장의 보고

9.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0.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발언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4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제65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6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의 각 부문별로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7조(예산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9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으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서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0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부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⑤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요지와 방식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71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2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자격심사

제73조(자격심사)   ① 의장은 법 제79조 및 영 제62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피심의원에게 그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7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서와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피심의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8장 질서

제7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가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온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의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또는 인쇄물 등의 배포나 녹음·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폭력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7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8조(방청석의 구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제79조(방청권의 발급 등)   ①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발급한다.

② 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는 1회 발급하여, 그 회기 동안 방청하게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제80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줄이거나 방청석의 자리가 없으면,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떠드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2조(녹음ㆍ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안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녹음 등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③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녹음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83조(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의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극히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제83조 및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그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이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된 징계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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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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