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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53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1. 9(2012.12. 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909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김세동 의원, 강혜란 의원, 허재규 의원,

                    김영창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1. 9

                             발의자 : 수영구의회 신문홍,

                                   김세동,강혜란,허재규,

                                   김영창,김종문,제인숙

1. 제안이유

  2013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3조에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은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안 제3조)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030천원(연간24,360천원)의

         월정수당 지급

 나. 국외여비 지급범위 숙박비란 변경(별표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①항의2 별표6의 비고3 「공무원여비규정」

         (숙박비) 변경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숙박비 상한액 변경

       - 의장․부의장 숙박비 : 166 ⇒ 223

       - 의원 숙박비         : 145 ⇒ 17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33조1항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2013년 의정비지급기준 금액 통보(심의위원회-3, 2012. 11. 1)

       1) 의정활동비 : 연13,200천원(월 1,100천원)

       2) 월정수당   : 연24,360천원(월 2,030천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880,000원”을 “2,0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880,0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관련)

                     (단위 : 달러)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제3조(월정수당)

2,030,000원 -.

-.

 

[별표 2]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관련)

            (단위 : 달러)

지급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223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76

81

130

155

180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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