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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68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1. 5(2012.12. 5 원안가결)

○ 의안번호 : 907

○ 발의의원 :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07

                             제출연월일 : 2012. 11. 5   .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종문 외 2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구의회 위원회 설치와 목적 (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의 선임,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직무 (제3조 ~ 5조)

  다. 상임위원회의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안 8제조~ 제9조)

  라. 상임위원회의 임기,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2조)

  마.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56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임위원회


제8조(상임위원회와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주민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2. 주민도시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10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특별위원회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개정후 최초 선임된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대 수영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하되, 상임위원회위원 및 상위임원장의 직무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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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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