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73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10.10(2013. 4.24 수정가결)
○ 의안번호 : 904
○ 발의의원 : 김영창 의원, 신문홍 의원, 제인숙 의원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904 |
제출연월일 : 2012. 10.10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김영창 외 2 명 |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이하 “수영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위) 수영구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수영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수영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수영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①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4조에 따라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