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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68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4.26(2012. 7.1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88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888

                             제출연월일 : 2012. 4. 26.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 외 1명


1. 제안이유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4조)

   -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1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마.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기획감사실 각종위원회 수당(기관공통)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분석․타당도 조사․시험․평가․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시비보조금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사업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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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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