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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69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4.26(2012. 7. 1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87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87

                             제출연월일 : 2012. 4. 26.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 외 1명


1. 제안이유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의무 등(안 제7조~제9조)

 마. 수탁기관의 책임 및 구청장의 감독, 지원사항 등(안 제10조~제11조)

 바.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사항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안 제12조~제13조)

 사. 이의신청 및 위탁사무의 처리상황 감사(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기획감사실 각종위원회 수당(기관공통)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매우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상황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 지시사항 이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의 신축, 증․개축 등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권한과 책임)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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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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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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