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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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6
- 조회수 : 695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4.26(2012. 7. 1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87
○ 발의의원 : 이순섭 의원, 강혜란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887 |
제출연월일 : 2012. 4. 26. 발 의 자 : 수영구의회 이순섭 외 1명 |
1. 제안이유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4조~제5조)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의무 등(안 제7조~제9조)
마. 수탁기관의 책임 및 구청장의 감독, 지원사항 등(안 제10조~제11조)
바. 수탁기관의 사용료 징수사항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안 제12조~제13조)
사. 이의신청 및 위탁사무의 처리상황 감사(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기획감사실 각종위원회 수당(기관공통)
다.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매우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상황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사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 지시사항 이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의 신축, 증․개축 등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권한과 책임)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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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