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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6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 

○ 의안번호 : 878

○ 발의의원 : 허재규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외여행 하는 경우 <개정, 2012.2.29>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여행 하는 경우 <개정, 2012.2.29>

제3조(허가권자)   의원의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2.2.29>

①의장은 의원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사무과장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원 등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의장과 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국외여행 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삭제, 2012.2.29>

제6조(심사기준)   <개정, 2012.2.29>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및 필요성

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나. 동일목적의 여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되면 이를 단일화 한다.

다. 단순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불요불급한 경우는 억제한다.

라.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의 참석은 제한한다.

2. 여행목적지

가.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 및 방문지로 제한하며, 목적 이외의 여행지 또는 방문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행목적지 선정 시 사전에 비교 대상 지역 또는 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여행자

가. 여행목적에 적합한 참가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연구주제를 부여한다.

나. 의원 이외의 수행 등 목적으로 동행하는 참가자는 최소 인원으로 하되, 그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여행기간

가. 초청 또는 요청기관이 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다.

나.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시기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6.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2.24>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2.29>

제8조(수당)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① 국외여행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 활용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알게 된 지식을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의회규칙 제15호, 2007.11.1>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규칙 제20호,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규칙 제23호, 2012.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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