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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09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 발 의 일 : 2012. 2. 9 

○ 의안번호 : 877

○ 발의의원 : 허재규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김종문 의원, 제인숙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4조에 따라 불수리 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법령에 위배되는 것.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5. 청원의 내용이 불분명한 때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각각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의장은 중간보고를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 효력)   청원이 접수되면,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면, 의회는「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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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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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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