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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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62
- 작성자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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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4월 12일, 오승엽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2년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82호)
❑ 상 정 일 자: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4. 2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3.23.~4.11) 중 의견제출 없음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4월 12일, 오승엽 의원 외 3명
❑ 회 부 일 자: 2022년 4월 12일 (의안번호 제1582호)
❑ 상 정 일 자: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4. 21.)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오 승 엽 의원 )
❑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2022.3.23.~4.11) 중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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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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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