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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50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8,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28(의안번호 제1566)
상 정 일 자: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평정 시, 실적 가점부여 기준에 의장상을 추가하여 실적가점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26조제3항과 관련한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개정 (안 별표 22)
- 업무추진실적우수 가점항목 중 구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등
- 업무유공개인포상에 국회의장, 시의회의장, 구의회의장 표창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25조의2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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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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