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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48
  • 작성자 : 의회사무과
1.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8, 김진 의원외 8
회 부 일 자: 2022128(의안번호 제1565)
상 정 일 자: 23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2022. 2. 1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김 보 언 의원 )
안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규칙의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내용과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 삭제 (안 제19)
.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규정 명시(안 제57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항 개정 (안 제7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76, 지방자치법 시행령61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규칙안 예고 (202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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