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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12-23
  • 조회수 : 5649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56


 

수영구 공고 제2008-6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2. 제정취지

「교통안전법」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09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 613-7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610-4554, 팩스 610-4559

   ○ 이메일 : yakoba@suye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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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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