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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11-21
  • 조회수 : 7253
  • 작성자 : 도시관리과 ☎ 051-610-462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5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개정취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코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 광고물 실명제 시행
   ○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조정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 기타 관련조문 정비 및 부칙

4. 기타사항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622 담당자: 김경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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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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