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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08-10-29
  • 조회수 : 13573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1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 - 554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 4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대상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여유기구 폐지에 따라 사무의 연계성․기능 고려 부서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

 ○ 부서 신설 및 담당 이동․분리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부서별

    신설․폐지․개정된 업무를 분장사무에 반영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 신설 및 행정수요 증가(도서관 분소 개소)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안 별표 1)

  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본  청 : 350명 ⇒ 347명(감 3명)

   도서관 :  11명 ⇒  14명(증 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변동없음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가. 일반직

    ○ 6급 (본청 전산․통신주사 감 1명, 전산주사 증 1명)

    ○ 7급 (본청 행정주사보 감 1명, 도서관 사서주사보 증 1명)

    ○ 8급 (본청 행정서기 감1명, 도서관 사서서기 증 1명)

   나. 기능직

    ○ 기능10급(본청 사무원 감 1명, 도서관 사무원 증 1명)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여유기구인 정책개발단을 폐지, 총무국에 재무과를 신설하고 민원회계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함(안 제3조의2, 제4조의 2, 제5조)

   다. 구정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국․시․구유 재산관리 사무를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함(안 제5조, 제7조)

   마. 도서관 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지정함(안 제11조)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책개발단 폐지에 따라 단장의 직급 규정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의 2)

   나. 과 신설 및 담당 이동․분리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별표 2)

   ○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단 소관 업무를 이관하고, 구정정보화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함.

   ○ 정책개발단의 업무를 삭제함

   ○ 총무과의 청사관리 업무 및 정보통신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함.

   ○ 재무과 신설에 따라 회계 업무, 재산․청사관리, 정보통신 업무를 분장함.

   ○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결산 관련 회계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함.

   ○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기계식 부설주차장 포함)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함.

   ○ 토지정보과의 국공유지 재산관리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함.

   ○ 그 외 부서별 신설․폐지․개정된 업무를 정비함.


4. 기타사항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14 담당자 윤윤희)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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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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