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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969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91

건축법2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19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6. 2. 3.() 2. 26.() (24일간)
.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 신청자격
공고완료일(26. 2. 26.)까지 부산광역시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2. 27.() 3. 9.()  18:00 (11일간)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전자우편 rueunji1002@korea.kr)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마감일(‘26. 3. 9.) 18시까지 도착 되는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서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사본)
[붙임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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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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