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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기재산등록 조기신고 안내
  • 작성일 : 2014-01-18
  • 조회수 : 147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2014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의 재산등록의무자께서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ꏅ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ꏅ 기 준 일 : 2013. 12. 31

ꏅ 대 상 자    

   ○ 구청장, 구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

   ○ 특정 부서 7급이상 일반(별정)직 공무원

     기획감사실,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ꏅ 신고기간 : 2014. 1. 1 ~ 2. 15 


ꏅ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 접속 온라인 등록


ꏅ 신고사항 : 2013. 1. 1(또는 최초신고일)~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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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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