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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안내
  • 작성일 : 2014-01-16
  • 조회수 : 1695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13.12.31)하였으니,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후 해당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숙지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고시 개요

           1) 관보고시일 :2013.12.31(화)

           2) 사기업체등 : 총 3,960개 (부산소재 사기업체 : 177개 업체)

              (법무법인등 19, 회계법인 12, 세무법인 19, 영리사기업체 3,910)


          나.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해당 여부 확인방법

           1) 2013.12.31.(화) 전자관보(http ://gwanbo.korea.go.kr) P175

           2)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3)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재산등록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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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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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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