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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안내
  • 작성일 : 2014-01-15
  • 조회수 : 1174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시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역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천만원)

  지원대상 : 일반건축물(주택,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법적 설치의무 대상시설 제외

  신청기간 : 2014. 1월 ∼ 12월 (예산범위 내)

신청방법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를 받아 시청으로 신청

  설치비용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

  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청으로 제출

설치효과

    빗물이용시설은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산정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1-88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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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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