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불법 현수막은 이제 그만
  • 작성일 : 2014-01-13
  • 조회수 : 1195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
 

맑고 쾌적한 우리 수영구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첨되고 있어 행정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평일 밤, 토․일․공휴일에 특히 많이 부착되고 있어 구청에서는 토․일․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우리 수영구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구청에서는 더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적발될 때에는 최고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수영 가꾸기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업체도 불법 현수막은 이제 그만 자제하고, 구청에 신고하여 지정된 게시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수영구청 총무과(평생학습담당 ☎610-4126)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4-01-1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