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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1271
  • 작성자 : 세무2과 ☎ 051-610-4232
추석연휴(10.3.~10.9.)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15()로 연장됩니다.

대상
- 9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연장(~10.15.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연장
- 9.29.()~10.15.() 사이에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포함) 지방세 전 세목 연장

신고·납부 기한
- 930() 또는 1010() 1015()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15.까지

분할납부(법인지방소득세 등)하는 경우 1차 납부기한이 당초 930(연장:1015)인 경우 2차 납부기한(1031일 또는 121)은 연장되지않습니다.
(, 2차 납부기한이 930일인 경우 1015일로 연장)

 
문 의
- 자동차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610-4081~4, 체납정리 610-4241~6
- 취득세 610-4191~5, 재산세 610-4201~5, 지방소득세 610-4781~4, 등록면허세 61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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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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