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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12-11
  • 조회수 : 377
  • 작성자 :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 실적 신고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20.11.27.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       상 :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사항 :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등 법령 시행(‘20.11.27.) 이후의 ’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
신고방법 : (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①전자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②서면신고 - 별지 서식(생활폐기물실적신고서)에 신고내용 작성
신고기간 : 전자신고 -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②서면신고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1)300만원(2)500만원(3)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의 처 : 수영구 자원순환과 6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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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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