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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및 강화조치 안내(4차)
  • 작성일 : 2020-11-30
  • 조회수 : 463
  • 작성자 : 건축과
1.부산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20.12.1.00시부터 부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어(일부 방역수칙 강화) 지역사회에서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관련 공동주택 안내방송 문안(붙임1)12 이상 방송하여 입주민에 전파하시고
3.감염병예방법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건축과-13053 (‘20.3.17.)] 울러,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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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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