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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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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30
- 조회수 : 310
- 작성자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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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나. 신청기간: 연중 상시
다.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라. 신청․문의: 동 주민센터
※ 기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단, 재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마.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바.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나. 신청기간: 연중 상시
다.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라. 신청․문의: 동 주민센터
※ 기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단, 재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마.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바.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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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