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알림마당
  • 수영소식
  • 알림마당
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20.12.1~’21.3.31)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일 : 2020-11-25
  • 조회수 : 24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20.12.~’21.3.)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하오니, 동 기간중 서울 방문 계획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차량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기간 : 2020.12.1. ~ 2021.3.31.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2021.1.1. ~ 3.31.) ○ 제한시간 : 평일 06 ~ 21시(토요일,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예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의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 ○ 특례사항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이 2021.11.30.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1-2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