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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785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2
지원사업 개요
  ❍ 지원개요 :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 4
  ❍ 대 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지원규모 :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 예 산 : 6천만원 (구비)
  ❍ 지원대상
    ▹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 20. ~ 2. 18.(수영구청 건축과 주택계, 610-4602)
  ❍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단) 및 관리주체
  ❍ 구비서류 (7개 항목)
    ▹ 지원금 신청서 1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관리단 포함)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의결서 상 공사규모·내용 및 자체자금 사용 등에 대한 의결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 1
      - 사업비 산출내역(내역서 또는 세부내역 견적서 - 2개 이상 업체 발행)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관리단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1
 
목록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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