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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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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563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 파일
1. 공고 일자 : 2022. 01. 19.(수)
2.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70,400천원(국비 113,100천원, 시비 57,300천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90%)
○ 지원한도금액 : 31,5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4,500천원)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2. 12. 31.
2. 공고문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70,400천원(국비 113,100천원, 시비 57,300천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90%)
○ 지원한도금액 : 31,5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4,500천원)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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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