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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유원시설 무허가·무신고 및 법령 위반 업체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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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47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051-61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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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ㅇ (기간) ‘22. 1. 3(월) ~ 2. 3(목), (1개월간)
ㅇ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
- (무허가·무신고 업체) 자진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후 영업 등 안내 및 계도 조치
- (법령 위반 업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등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
ㅇ (기간) ‘22. 1. 3(월) ~ 2. 3(목), (1개월간)
ㅇ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허가·무신고 업체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업체
- (무허가·무신고 업체) 자진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후 영업 등 안내 및 계도 조치
- (법령 위반 업체)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등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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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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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