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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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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1
- 조회수 : 44
- 작성자 : 최병수 ☎ 051-6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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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지정분야: 전통식품* 분야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지정분야: 전통식품* 분야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1. 6. 10(목) ~ 6. 30(수), 18:00까지
❍ 장 소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수영구 일자리경제과(식품명인 담당부서)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에 법령에 따른 평가항목별 사실관계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 기 간 : ‘21. 6. 10(목) ~ 6. 30(수), 18:00까지
❍ 장 소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수영구 일자리경제과(식품명인 담당부서)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에 법령에 따른 평가항목별 사실관계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2>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2>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