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수영구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157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파일
[수영구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 입주자격 : 가구원 수 2인 이상인 부자가족
▷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차료(월세) 지원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 입주기간 중 보장중지 시 잔여 임대기간만 거주가능,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 지원기간 :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최대6년)
※ 계약기간 동안 부자가족 자격 유지시에만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2020. 12.31.(목)한
○ 선정방법 : 추천서식 및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점수로 선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세부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문의사항
▷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51
** 첨부파일 참조 **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