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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2-04
  • 조회수 : 157
  • 작성자 : 가족행복과

[수영구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격 : 가구원 수 2인 이상인 부자가족

제외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차료(월세) 지원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입주기간 중 보장중지 시 잔여 임대기간만 거주가능,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지원기간 :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최대6)
계약기간 동안 부자가족 자격 유지시에만 연장가능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2020. 12.31.()
선정방법 : 추천서식 및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점수로 선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세부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문의사항
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51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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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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