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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 작성일 : 2020-11-30
  • 조회수 : 312
  • 작성자 : 복지정책과
<2020년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안내>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동 주민센터
기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재 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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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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