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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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2012.03.09 조례 제 6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1. 1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2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3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관리체계)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부터 50일 이내에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변경)

  1. 1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2. 2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3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실효성 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공약사업 추진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1. 1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2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1. 1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2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3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4. 4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5. 5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6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7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1. 1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2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외부평가)

  1. 1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2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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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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