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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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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5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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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신고 안내
1. 평소 우리 구 환경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6호 나목의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같은 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5호(붙임의 제출서류3 참고)에 따라 조치이행 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대상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작성예시) 끝
1. 평소 우리 구 환경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29호, 2019.10.17.)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6호 나목의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같은 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5호(붙임의 제출서류3 참고)에 따라 조치이행 후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대상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작성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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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3-24